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갸름한칠면조122
갸름한칠면조12222.12.21
일용 근로자랑 상용 근로자랑 차이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현재 식당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장님이 저를 일용 근로자로 신고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일용 근로자가 세금을 덜 내니 저한테도 좋은 거라면서요.
그런데 취업지원제도를 신청해서 지원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 상담사님 말로는 조기 취업지원금을 받기위해서는 상용 근로자로 신고를 해야한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또한 저 역시 나중에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상용 근로자로 신고를 해야지 맞는게 아닌가 판단이 들었습니다.

과연 일용 근로자로 신고를 해서 4대보험?같은 세금을 덜 내는 것이 좋을까요?
아니면 상용 근로자로 신고를 하는 것이 좋을까요?

긴 질문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법상 일용근로자란 1개월 미만 고용된 자를 말하므로, 1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한 때는 원칙적으로 상용근로자로 보아야 하며,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산재보험은 소정근로시간과 상관없이 의무가입대상).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식당에서 1개월 이상 계속근로한다면 상용근로자입니다.

    상용근로자로 신고해야 하고, 이렇게 신고하는 것이 유리하기도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일용근로자로 고용하였더라도 1개월 이상 소정근로시간이 월 60시간 이상이라면 상용직으로 보아야 합니다.

    이와 별개로 조기재취업수당을 수급하려면 기간의 단절 없이 계속 고용되어 12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에 해당하여야 하고, 일용근로자로 재취업하였다면 1개월에 10일 이상씩 12개월 이상 계속 근로한 경우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일용근로자도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용근로자와 비교했을 때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 요건이 조금 다른 부분이 있으나, 큰 차이는 없다고 보시면 되십니다.

    일용근로자라 하더라도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며 3개월 이상 계속 근무한다면 상용근로자로 볼 수 있으므로 3개월 이상 계속 근무하고 계시다면 일용근로자가 아닌 상용직으로 4대보험 신고를 해줄 것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일용근로자라고 해서 4대보험을 덜 내는 게 아닙니다. 허위신고로 볼 수 있습니다.

    일용 근로자는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조기취업수당 부지급 대상입니다.

    https://www.kua.go.kr/uapcl010/selectEmpmSucsAoPyntGudn.d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