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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에서 찾은 1,000건의 질문
- 내과의료상담Q. 복부 CT 판독 해석 좀 잘 부탁드겠습니다.Л: [CT] Abdomen 3 Phase [2025/05/07-15:03:06]Conclusion1. Advanced liver cirrhosis with splenomegaly (length: 14 cm).No abnormal enhancing lesion of liver.2. Edematous wall thickening of the GB with several GB stones.- No definite obstructive lesion in the distal CBD.→ considering secondary change rather than acute cholecystitis.3. No abnormal finding of pancreas, spleen and both kidneys.4. A 2.3 cm oval non-enhancing hypoattenuated lesion in left suprarenal area (#6/48), pobably benign. No significant LAP. Small to moderate amount of ascites. A 7.3 cm cystic lesion in left sided pelvic cavity, R/O adnexal cystic mass.• Finding< Abdomen CT >Recommend
- 민사법률Q. 민사소송 사건이송관련 문의드립니다.민사관련 질문이 있습니다.만약 민사사건의 피고로서,소장 부본 송달을 5월7일에 받았고,답변서 제출을 아직 하지않은채로 사건이송신청서를 현재 소가 제기된법원인A라는곳에 5월 14일경에 먼저 제출하여 받아들여져 B관할법원으로 사건이 이송되면 답변서 제출기한은 다시 B관할법원에서 사건번호를 다시 부여하여 소장부본등 등기로 다시 송달해서 받으면 그날로부터 계산이 되는건지?아니면 원래 A법원에서 소장부본 송달받은날로부터 30일내로 즉 6월6일까지 답변서를 제출하여야 하는건지 궁금합니다.이건 사건이송을 받은 법원의 재량인가요?
- 반려동물 건강반려동물Q. 동물병원 옮겨도 될까요??????저희 집 개 나이는 12에서 13살인줄 알았는데14살 정도된 시골잡종 입니다.집근처 A동물병원에서 심장사상충치료를 하고 있는 상태인데요.다른 병원으로 병원을 옮겨도 될까요?다른 병원으로 옮기면다시 검사를 받아야 하는 것인가요?
- 취득세·등록세세금·세무Q. 일시적 2주택 유예기간 초과 후 취득세 가산세안녕하세요현재 일시적 2주택 취득세 유예된 상황인데요.주택 A 2022.4.15 매수주택 B 2022.9.14 매수종전 주택 처분 요망이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납부해야 하는 취득세를 문의하니 제가 계산했던 금액보다 너무 크던데...가산세가 붙어서 그렇다는 이야기를 하는데유예인데 가산세가 붙는게 맞는건가요?처분하는 것 밖에 답이 없을지 궁금합니다.
- 성범죄법률Q. 미성년자의 아청법 위반 변호사님 답변 부탁드립니다사람들이 그 영상에 접근할수 있으면 어떻게 하나요?그리고 만14세 범죄소년 시기에 이를 자수한다면 어떤형이 나올까요?또한 그 계정에 들어가서 하트를 취소하고 싶어도 그 계정이 어디있는지 몰라서 삭제가 어려운경우라면 어떻하나요?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성범죄법률Q. 범죄소년 아청물 전시죄 유포죄 답변부탁드립니다되 있는데 이런것도 공연히 전시라고 볼수 있나요 그리고 좋아요를 누른 자체 행위는 촉법소년때 이루어 진건데 만14세 범죄소년이 된 지금 시점까지 좋아요가 취소되지 않도 계속 전시되어있으면 어떡하나요? 그리고 현실적으로 범죄소년A는 어떤 처벌을 받게될 확률이 높은가요? 현재 계정이 어디있는지 몰라 취소하고 싶어도 취소가 불가능한 상황이라면 어떡하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퇴사 직전 월 인센티브 관련 질문입니다학원은 아니지만 아이들 가르치고 관리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퇴사는 4월30일이었고 연차 소진으로 4월 13일까지 근무하고 14일부터는 남은 연차를 소진하고 있었습니다 급여는 기본급+인센티브 제도로 진행되는데 인센티브가 1년차 회원관리 이후 2년차 재등록이 이루어져야 발생되는 상황입니다 문제는 제가 인수인계를 했고 담당교사를 A인 제 이름이 아닌 B인 선생님 이름으로 전환했기에 제가 이 아이의 재등록 인센을 받지 못한다고 합니다(ex. 4월 20일 재등록, 재등록은 A선생님이 부모님과 연락하여 결제 확정 되어있었으나 카드결제는 새로운 B선생님이 진행함.)연차소진되고있는 시기동안 발생되는 재등록은 제 인센티브로 들어가지 않는다는게 맞는건가요?
- 성범죄법률Q. 청소년의 아청물 유포 어느정도 처벌이 나오나요?사람들이 그 영상에 접근할수 있으면 어떻게 하나요?그리고 만14세 범죄소년 시기에 적발되면 어떤처벌이 나올까요?또한 그 계정에 들어가서 하트를 취소하고 싶어도 그 계정이 어디있는지 몰라서 삭제가 어려운경우라면 어떻하나요?
- 약 복용약·영양제Q. 니메겐 복용시 가능한 비타민A 종류가 뭔가요?99.8ugRAE 14% 라는데 섭취해도 문제 없나요? 가능한 비타민 A 범위를 알려주세요!
- 휴일·휴가고용·노동Q. 근로기준법 위반 여부에 대해 명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업무 스케줄3조 2교대 근무 (4일 근무 2일 휴무 반복)A,B,C조 교대 근무1. 2025년 5월 12일 입사자 A는,5월 12일, 14일, 15일: 8시간 정식 교육 후 퇴근5월 13일: 건강검진 (유급 처리됨)5월 16일: 회사가 무급연차로 처리함단, 16일과 17일은 해당 조(B조)의 정상 휴무일임이와 같은 무급연차 처리가 근로자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이 경우 무급처리가 가능한지, 근로기준법 위반 여부가 궁금합니다.2. 또 다른 사례입사자 B는3월 10일 (월) 입사 당일 교육만 진행11일, 12일은 해당 조(B조)의 정상 휴무일13일부터 정상 근무그러나 11일, 12일을 회사가 무급연차로 처리함이 또한 무급연차에 대한 사전 동의가 없었고, 입사자 본인은 연차 사용을 신청한 적도 없습니다.질문 요지신규 입사자의 휴무일을 회사가 일방적으로 무급연차로 처리하는 행위는 근로기준법 위반인지?무급연차 처리에 반드시 근로자의 사전 동의가 필요한 것인지?근로자의 동의 없이 무급으로 처리한 경우 적용되는 근로기준법 조항과 회사의 법적 책임은 무엇인지?예: 제43조(임금 전액 지급), 제55조(주휴수당), 제60조(연차), 제94조(불이익 변경 금지)번거로우시겠지만, 해당 상황이 법적으로 타당한지 여부를 검토해 주신다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