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민사소송 사건이송관련 문의드립니다.
민사관련 질문이 있습니다.
만약 민사사건의 피고로서,소장 부본 송달을 5월7일에 받았고,답변서 제출을 아직 하지않은채로 사건이송신청서를 현재 소가 제기된법원인A라는곳에 5월 14일경에 먼저 제출하여 받아들여져 B관할법원으로 사건이 이송되면 답변서 제출기한은 다시 B관할법원에서 사건번호를 다시 부여하여 소장부본등 등기로 다시 송달해서 받으면 그날로부터 계산이 되는건지?아니면 원래 A법원에서 소장부본 송달받은날로부터 30일내로 즉 6월6일까지 답변서를 제출하여야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이건 사건이송을 받은 법원의 재량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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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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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답변서제출 기한이란 것은 애초에 권고적인 의미만 있기 때문에 30일의 기간을 지나서 답변서를 내더라도 전혀 상관이 없으십니다. 별다른 의미가 없는 기간이기 때문에 B법원으로 이송된 후로부터 기간을 계산해도 전혀 문제가 없겠습니다. 굳이 따지면 이송받은 법원의 재량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이송받은 법원은 이전 소송내용을 그대로 승계받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A법원에서 소장부본 송달받은날로부터 30일내라고 할 것입니다. 다만, 답변서 제출기한은 의무규정이 아니기 때문에 이를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