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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답변서 기한 연장 관련문의드립니다.

5월쯤에 사건이송신청서를 제출하여 관할법원으로 6월에 결정이 나서 사건번호를 재부여받았는데,(이송 받기전 피고측은 답변서를 아직 한번도 제출을 하지않은상황에서 피고측의 사건이송신청이 받아들여진 상황입니다)

그리고 나서 사건번호만 재부여받은채로,관할 법원에서 연락이 오지않아서 현재 9월인데 연락을 해보니 무변론하면 판결 그냥 내릴수도있다는 연락을 받은 상황인거같습니다.현재 피고측은 항암을 하고있는 중증질환자라 답변서제출을 좀더 미루고싶은데 이런경우 답변서 제출기한을 연장시키거나,재판을 정지시킬수있는 방법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재판부에 사정을 설명하면서 기한연장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겠으나(재판중지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재판부에서 이를 받아들일지는 의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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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위와 같은 사정을 기재하여서 기한 연장을 요구하는 내용으로 준비서면이나 답변서를 제출할 수는 있겠지만 당시 항암 치료가 진행 중이라고 하더라도 판결이 진행되지 않게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재판부에 위와 같은 내용을 전달하여도 대리인을 통해 해당 사건을 진행하도록 안내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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