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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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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의 아청법 위반 변호사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A가 촉법소년시기에 트위터에서 아청물을 보고 좋아요를 눌렀는데 그 당시는 트위터에서 좋아요를 누르면 다른 사람들도 좋아요표시한 사람 (A의) 계정에 들어가면 그 영상을 볼수있는데 그러면 이건 아청물 유포죄인가요? 유포죄가 아니라면 전시죄는 성립될수 있는건가요??또 촉법소년이 지난시점까지 유포한 그 영상을 취소하지 않고 아직도 다른 사람들이 그 영상에 접근할수 있으면 어떻게 하나요?


그리고 만14세 범죄소년 시기에 이를 자수한다면 어떤형이 나올까요?또한 그 계정에 들어가서 하트를 취소하고 싶어도 그 계정이 어디있는지 몰라서 삭제가 어려운경우라면 어떻하나요?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이미 답변드린바와 같이 하트를 누른 것만으로 영상을 유포한 것으로 인정될 수 없습니다. 범죄가 성립할 여지가 없기에 더 이상 신경을 쓰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