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화산 아이콘 11
이재명, 이해찬 추모
아하

법률

성범죄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미성년자의 아청법 위반 변호사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A가 촉법소년시기에 트위터에서 아청물을 보고 좋아요를 눌렀는데 그 당시는 트위터에서 좋아요를 누르면 다른 사람들도 좋아요표시한 사람 (A의) 계정에 들어가면 그 영상을 볼수있는데 그러면 이건 아청물 유포죄인가요? 유포죄가 아니라면 전시죄는 성립될수 있는건가요??또 촉법소년이 지난시점까지 유포한 그 영상을 취소하지 않고 아직도 다른 사람들이 그 영상에 접근할수 있으면 어떻게 하나요?


그리고 만14세 범죄소년 시기에 이를 자수한다면 어떤형이 나올까요?또한 그 계정에 들어가서 하트를 취소하고 싶어도 그 계정이 어디있는지 몰라서 삭제가 어려운경우라면 어떻하나요?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이미 답변드린바와 같이 하트를 누른 것만으로 영상을 유포한 것으로 인정될 수 없습니다. 범죄가 성립할 여지가 없기에 더 이상 신경을 쓰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