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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도근사한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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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소년의 법적 고민 변호사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고민거리가 있어 질문 드립니다. 현재 생일이 지난 중2남자가 촉법소년시절 트위터에서 아청물 단순시청후 좋아요를 눌렀습니다 사이트 특성상 좋아요를 누르면 그 촉법소년계정에 들어가면 좋아요목록을 보면 그 영상을 볼 수 있습니다 그 계정은 이미 삭제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촉법소년이 지난후 홋기심에 아카라이브라는 사이트에 들어가서 2d가아청물을 시청했습니다. 저가 말한 이 사건들이 아직 사건화되지 않았고 비슷한 사안으로 1년째 부모님과 친구들에게 말도 못하고 고민중입니다. 학교에서는 정말 밝은편인데 집에 와서 부모님 얼굴을 보면 미안함에 웃을수 없어 학교에서 고민없는척 웃습니다.. 이미 범죄소년이 되었고 가아청물 단순시청은 범죄소년이 된 후 시청한 것입니다.. 저의 경우 사건화 가능성이 높나요..? 그리고 자수를 해야하나요..? 몇년이 지난 어른이 되서 이 사건이 다시 수면위로 떠올라 사건화될 가능성이 높은가요..? 어떤처벌을 받을까요.. 사실 범죄소년이 된 후 절대 다시 성적인건 절대 시청하지 않으려 했으나 호기심을 이기지 못하고 시청했습니다

가아청물을 보고싶었던 의도가 있던건 절대 아니구요.. 아침에 일어날때마다 고통스럽고 죄책감이 듭니다.. 부모님이 최근 저에게 무슨 걱정이 있냐고도 물어보고요.. 저의 어릴때 사진을 보면 죄책감에 눈물을 삼킵니다.. 제 인생을 여기서 끝인가 싶기도 하구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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