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변호사님들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몇 달 전부터 너무 큰 죄책감과 불안감에 혼자 끙끙 앓고 있다가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조언을 받고자 이 글을 씁니다.
저는 중학교 2학년 남학생이고,
몇 달 전에, 아직 촉법소년이었던 시기에 트위터에서 아청물로 보이는 영상에
호기심으로 ‘좋아요’를 눌렀던 일이 있습니다.
(그 계정은 현재 삭제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 범죄소년 연령이 된 후에도 몇 번 호기심을 이기지 못하고
2D 아청물처럼 보이는 영상을 시청한 적이 있습니다.
그땐 그게 얼마나 심각한 행동인지 제대로 알지 못했지만,
지금은 정말 무서울 정도로 후회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제 행동이 얼마나 잘못된 건지 뼈저리게 느끼고 있고,
부모님 얼굴을 제대로 보지도 못하겠습니다.
학교에서는 밝은 척 웃고 있지만,
집에 돌아오면 자꾸 눈물이 나고,
몇 달째 죄책감과 두려움에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제가 과거에 좋아요를 누른 것만으로도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이미 삭제된 계정이라면, 나중에 사건화될 가능성은 없는 건가요?
몇 달이 지났어도 자수를 해야 하나요…?
아청물 시청이 범죄소년 이후라면, 지금이라도 처벌 대상이 되는 건가요?
전 정말 같은 실수를 두 번 다시 반복하지 않겠다고 마음속으로 수십 번도 넘게 다짐했고,
지금은 어떤 종류의 영상도 절대 보지 않겠다고 결심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더 무섭고 두렵습니다.
지금 이대로 살아가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제가 뭔가 더 책임을 져야 하는 건지
정말 모르겠습니다…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고, 더 나은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좋아요를 눌렀다는 것은 시청을 증명할 사정으로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사건화 가능성이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