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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에서 찾은 1,000건의 질문
- 임금·급여고용·노동Q. 이것도 권고사직으로 인정되는 건가요?식당에서 파트타이머로 일했습니다. 세무상으로 4월부터 일한걸로 되어있고 9월 초에 주휴수당 문제로 인해 다툼이 오갔고, 이로인해 사장님께서 제 뜻이 명확하다면 같이 일하기 힘들 것 같다고 하시길래 저는 제 뜻을 굽힐 생각이 없어서 그만둔다고 하였습니다. 추가로 말해보면 대학교 종강 이후 평일 오후(4시간 근무)로 일을 하다가 개강을 하면서 학교 일정 때문에 하루를 못나올 것 같다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알겠다고 하시더니 나중에 급여일에 제가 일한 시간을 계산해서 보내드렸더니 이번에는 주휴수당을 줄 수 없다고 하시더군요... 왜인지 들어봤더니 너의 학교 일정을 우리랑 상의 한것이 아닌 개인의 선택이라서 이는 결근에 해당되며, 따라서 돈을 줄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문제는 앞으로도 쭉 하루는 결근으로 하고, 일주일 16시간을 일하는데 앞으로 계속 주휴수당을 주실 생각이 없다고 하시더군요. 하지만 처음 일자리를 들어왔을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모든 계약이 구두 계약으로 이루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할 지 모르겠습니다. 또 다른 문제로는 7월달에 8월 급여까지 합하여 한번에 돈을 주셔서 오히려 제가 돈을 더 많이 뱉어야 하는 상황인데 어떻게 하는게 옳은 일인지 궁금합니다.
- 휴일·휴가고용·노동Q. 주말 알바 15시간 주휴수당 받을수있나요?브레이크 타임도 근무했다면 시급을 받을수있나요?현재 토, 일 주말 이틀 시급9200원 식당 아르바이트중입니다. 오전 11시부터 8시반까지 근무중이고 브레이크타임은 3시부터 5시까지라서 하루 7시간 반씩 이틀 15시간 입니다.사장님이 지각하는걸 싫어하셔서 10시 40~50분 쯔음 출근하고 브레이크타임도 말만 브레이크타임이지 근무를 거의 하고있습니다. 30분~1시간 쉴때도 있지만 점심 먹고 5시까지 쭉 일을 할때도 있고 시간이 없어서 김밥 먹으면서 일할때도 있어요.브레이크 타임이 3시부터 라고 하지만 손님이 계시면 3시 반까지 식사가 가능하다고 안내중이라 3시 반까지 식사를 하고 가시는 손님도 종종 계십니다.브레이크 타임에 사장님이 같이 감시를 하고 계시진 않지만 cctv가 있고 설거지등의 일을 안할수가 없는 상황입니다.그런 일이 자꾸 반복 돼서 3시에서 5시 사이에 근무 하는 사진을 다 찍어놨습니다. (휴대폰으로 찍혀있어서 시간까지 모두 나옵니다.)다만 처음부터 매일 찍진 못했고 처음 몇일 빼곤 모두 찍어놨습니다.이런 경우에는 브레이크 타임 시급도 모두 받는것이 가능할까요? 또 주휴 수당은 주 근로 시간이 15시간 이상부터 받는것으로 알고있는데 주휴 수당도 받는것이 가능할까요? 혹시 안된다면 브레이크 타임도 근무 시간으로 시급을 받았을땐 주휴 수당도 함께 받을수있나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알바생입니다 퇴직금 받고싶은데 가능할까요????안녕하세요 식당에서 주로 주말근무하는 알바생입니다근로기간 : 2021년 06월 2일 ~ 2022년 06월 29일저희 매장은 탄력근무제이고 근로계약서에도 적혀있습니다.출퇴근시간은 주로 알바생끼리 정하고 퇴근시간도 매장시간에따라 다릅니다.저는 월에 60시간씩 12개월 일하면 퇴직금을 받을수있는 줄알았습니다. 이렇게 따지면 12개월은 60시간이 넘고 1개월은 52시간 입니다.매장측 노무사님께서는 주15시간이상 월60시간이상의 조건이 되는게 52주가 되어야하고 저는 48주라서 지급대상이 안된다고합니다. 계산은 퇴사일로부터 역순으로 4주씩 끊어서 올라간다고합니다. 저는 57주중 51주 15시간이상 근로했습니다.15시간이상 근로하지 못한주는2021년 6월 첫째주는 13시간2022년 1월 셋째주는 14시간40분2022년 1월 넷째주는 개인사정으로인해 9시간2022년 1월 마지막주는 14시간2022년 3월 셋째주는 코로나 확진으로 방역지침에 의해 일주일 자가격리해서 0시간2022년 6월 마지막주는 원래 근로일은 아니지만 헬퍼로 평일에 3시간 근무했습니다.이렇게 6주가 주휴수당을 못채운주인데코로나확진 자가격리로인한주는 인정이 안돼는건가요?제가 다른 노무사 분께 물어봤을때는"퇴직금이 발생할때 주15시간이라는 것이 예를들어 한주에 20시간일하고 코로나걸린주에 8시간을 일했다고 가정했을때 원래 근로하기로한시간은 20시간이기때문에 코로나로인한 기간도 15시간 소정근로시간이라는것이 변동하는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받을수있다" "56주중 51주를 15시간 이상 근로했고, 15시간을 채우지 못한 다섯주는 15시간을 못채우긴 했지만 원래 내 근로시간이 15시간이상이었다. 근로계약서에 작성되어있지는 않지만 90%이상 15시간이상을 근로하게끔 해왔고 15시간이상을 근로하는 사람인것을 증명하는것이다. "이러해서 "연차 결근 코로나때문에 잘못됐다하더라도 원래 소정근로시간이 변동되는것은 아니고 원래는 56주 모두 퇴직금 대상에 주 소정근로15시간 넘어가는 기간이다라고 주장하시면 됩니다. "라고 하셨습니다.퇴직금받으려고 예전에 7개월 일했다가 그만두고 다시와서 1년 열심히 한 곳에서 일한건데퇴직금 받을수 있는걸까요...??ㅜㅜ
- 임금·급여고용·노동Q. 식당직원 급여책정을 어떻게해야할까요?7월말 신규오픈 예정 식당입니다.1. 주6일근무자(평일1회 휴무)평일은 14시부터23시(9시간근무)주말(토일)은 12시부터23시(11시간근무)2. 주5일근무자(평일2회 휴무)평일은 14시부터23시(9시간근무)주말(토일)은 12시부터23시(11시간근무)3. 알바는 개인마다 일하는 시간이 다를것으로 예상됩니다. 급여는 최저시급으로 측정하면 되나요?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주휴수당 연차수당 등 각종 필수적으로 지급해야하는 수당들은 월급에 포함하나요? 따로주나요?*5인이상이될지 안될지는 아직 모르겠어서요가능하시다면 5인이상일 경우, 5인이상이 아닐경우로 답변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제가 얼마를 받아야 하나요?지난주에 식당 홀서빙 알바를 신청하였고 근로계약서 작성 없이(근로계약서 작성을 계속 물어보았음) 금 5시간 토 11시간 일 11시간을 일하다 근무자분이(사장x) 니가 일하기에 벅차다며 다른 알바를 알아보라 하였고 돈은 이번주 이내로 들어온다고 합니다. 제가 얼마를 받아야 하나요?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아르바이트 부당해고 신고 되나요?식당에서 하루 9시간씩 주 5일로 7개월 일하다가오늘 갑자기 내일부터 나오지말라는 통보를 받았어요.부당해고아닌가요? 갑자기 왜 그만 두라고하냐고 물으니사람쓰는것도 사장님 마음이고 사람 자르는것도 자기마음이라고 하네요.너무 괘씸해서 주휴수당은 신고할거고 부당해고에 대한 신고는 없을까요?4대보험은 들지않았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계약서자체가 이상한데 휴게시간까지도 안줍니다.상황 설명을 드리자면22년 5월 5일에 오픈을 하는 식당의 오픈멤버로10명 가량의 직원, 파트타임 알바생들이 5월 4일날 모여 OT시간을 가지며 출근정보를 입력하였습니다.사전에 OT진행시간도 시급으로 쳐준다는 내용도 공지 되었구요예정은 2시간만 진행한다 였지만 당일엔 13시간 동안 홀 및 주방 정리를 도왔습니다.(아직 익월 월급을 받지않아 시급(추가수당)에 포함이 된건진 모르겠습니다.)계약서에는 이렇게 적혀있습니다.---------------------------------------------------------------3. 소정근로시간- 평일: 16시부터 23시까지 (휴게시간: 15시 00분 ~ 16시 00분)- 주말: 12시부터 23시까지 (휴게시간: 15시 00분 ~ 16시 00분)※ 단, 매장 상황에 따라 근무 및 휴게시간은 변동 될 수 있음----------------------------------------------------------------이라고 적혀있습니다.일단 휴게시간이 이상하게 적혀있죠?계약서 작성할때 팀장측에서 '출력할때 잘못 출력한거다.추후에 수정할테니 일단 먼저 작성해라' 라고 하였습니다.물론 아직까지 수정본을 받지 못했습니다.그래서 지금 생각해보면 혹시 근무시간동안 휴게시간을 안주려고 고의로 이렇게 작성한건가..싶기도 합니다..실제로는 인력 부족으로 인해 주말에도 평일과같이 근무하고있고실질적 근무시간은 약 14시 30분 ~ 23시 40분 까지입니다.게다가 5월4일부터 지금까지(5.21)까지 휴게시간은 전혀 주어지지 않았습니다.식사 또한 제대로 주어진건 총 3일에 불과합니다.하지만 식사제공은 계약서에 없는 내용이라 알바생과 직원의 계약서 작성 당시 불찰이었다 하지만계약서 상의 휴게시간이 제대로 주어지지않습니다. 단 하루도요배는 고픈데 휴게시간도 없이 이상할정도의 적은 인력으로 하루 7~8시간 근무 하는데 정신이 아득해집니다.(게다가 오픈 초기 2~3일동안은 10시간 이상씩 근무 하였습니다.)심지어 일하다 잠깐 여유가 생겨 밖에나가 단 2분만이라도 바람을 쐐다가 팀장에게 걸리게되면무지하게 뭐라고 합니다.... 그거 자체로도 스트레스라 그냥 밖에 안나가고 맙니다...지금 식당에서 일하는 파트타임러, 직원은주방 2명, 홀 6명입니다. 추가 직원 채용은 하지않은 상태구요원래 홀 인력이 매니저 포함 4명이 더 있었지만 높은 강도의 근무환경 때문에 그만두게 되었습니다.그러한 인원으로 매일 팀장 2명 제외 주방 2명, 홀 2~4명으로 근무를 하게되는데 (팀장 2명은 홀에서 근무)주방인원이 총 2명인지라 한명이 개인사정이나 사전에 약속한 휴무일에 출근을 하지않게되면주방은 혼자서 모든 일을 하게됩니다.시는쉬간 요구를 해도바쁜데 어떻게 쉬냐 라는 식으로 넘어가다가 주문 마감 후에 손님이 어느정도 빠지면그때서야 빵 한개와 우유 한잔을 주면서 쉬라고 합니다.이것도 초반에만 이랬지 지금은 쉬는 시간이 10분에서 조금이라도 길어지면 눈치주면서'막차시간에 맞춰서 퇴근하는게 아니라 일을 끝내야 퇴근할수있다.' 고 눈치를 심하게 주며혹시라도 일을 못끝내고 퇴근하게 되면 다음날 더 일찍 출근해서 끝내라고 합니다.그러면 근무시간은 더 늘어나고 똑같이 휴게시간은 없고... 악순환이 되어버립니다....이상 상황 설명을 마치겠습니다.지인에게 고민상담을 해봤는데월급을 받고 나서 휴게시간이 빠진 월급인지 아님 진짜 일한만큼 일해서 받은 돈인지를 계산해보고 따지라는데(그리고 계약서상의 시급이 1만1천원이라 혹시 이게 주휴수당이 포함된 금액인지 여쭈어보니얼버무리면서 '법적인 범위 내에서 진행한다.'고만 하고 넘어가니 개인적으로 의심이 들긴 합니다.)저도 그렇고 다른 직원들 역시 그때까지 못버티고 당장이라도 그만두고싶은 마음입니다.단지 저희가 그만두면 그 자리를 채워줄 사람이 없어 그만두지 못하고있구요...진짜 첫 월급을 받기전까진 저희 직원들의 처우를 개선할수있는 방법은 없을까요?글이 길어지고 억울한 마음에 글의 두서가 없네요...죄송합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알바 시급,주휴수당 발생여부 궁금합니다아들이 만 17세인데 식당에서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근데 사장이 근로계약서도 작성하지않았고 부모동의서랑 가족관계증명서도 요구하지않았습니다...평일 18시부터 22시까지 4시간 일하기로 하고 10월31일부터 11월3일까지 일하고 몸이 아파 입원하였더니 그만 나오라고하여 그만 두었답니다...11월 2일날 일마칠때 사장이 수습기간이라서 시급감액하여 하루 2만원씩 3일치 시급이라며 6만원을 주더랍니다...이게 제대로 된 시급계산법이 맞습니까...그러니까 10월 31일부터 11월 3일까지 4일간 하루 4시간씩 일을 하였는데 주휴수당 포함해서 얼마를 받아야되는건가요...그리고 이런식으로 어린학생들한테 수습기간이라는 명목으로 시급을 후려쳐서 안주는것 같은데 어떻게 대응해야될까요
- 휴일·휴가고용·노동Q. 단기 아르바이트 공휴일 시급 지급해야하나요보통 식당 아르바이트의 경우 공휴일이 있어도 그날 근무하면 지급하고 쉬면 지급 하지 않는 거로 아는데 사무직 아르바이트의 경우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주 5일 10시~16시(평일) 근무로 하고 시급으로 계약서 작성했고 5일 만근시 주휴수당을 지급했습니다. 근데 올해 10월달의 경우 3일 개천절, 10일 대체공휴일이 있었고 이 날 쉬었습니다. 그러면 지급을 하지 않아도 되는거 아닌가요? 아니면 쉬는날이라도 근무날에 공휴일로인해서 쉬게 된거라서 지급을하고 주휴수당까지 줘야하는건가요? 전문가의 답변이 필요합니다... ㅜ
- 임금체불고용·노동Q. 밀린 주휴수당과 4대보험에 관해서 질문합니다!저는 2021년 10월부터 2022년 8월인 지금까지 계속해서 프랜차이즈 식당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있습니다. 근로 시간은 주 4~5일 최소 5시간씩 일을 하면서 주휴수당 조건을 만족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근로 계약서도 쓰지않았고 당연하게도 주휴수당 미지급, 4대보험 미가입입니다. 여기서 제가 궁금한것들은1. 제가 전에 받지못하였던 주휴수당을 요구하여서 받게되면 (한달동안 일 했던 시간) X (1.2) X (최저시급) - (한달동안 일 했던 시간) X (최저시급) 이렇게 계산하여 추가적으로 받는게 맞는건가요?? 아니면 (한달동안 일 했던 시간) X (1.2) X (최저시급) 여기에서 추가적으로 세금 3.3%를 뗀 금액에서 (한달동안 일 했던 시간) X (최저시급) 이것을 빼서 받는게 맞는건가요??2. 만약 주휴수당을 받게되면 그동안 미가입되어있던 4대보험비를 제가 부담했어야 하는 금액만큼 필수로 납부해야하나요?? 이렇게 두가지가 궁금합니다!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