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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에서 찾은 1,000건의 질문
- 휴일·휴가고용·노동Q. 공무원에서 공기업으로 이직 후 육아휴직급여안녕하세요 공무원에서 공기업으로 이직을 하게 되었습니다공무원에서 육아휴직을 하고 1년간 육아 휴직 급여를 받았으나공기업이나 사기업으로 이직을 하는경우 관련법령이 달라 육아휴직급여 지원을 다시 받을 수 있다는 분들이 있으셔서요..어떤게 정확한지 알기 어려워 질문 드립니다.이와 관련된 내용도 첨부하여봅니다
- 가족·이혼법률Q. 출산휴가 중 남편 이직으로 인해 이사, 육아휴직 종료 후 실업급여매도되는 바람에 2024년 5월 4일쯤 타지역으로 이사가서 전입신고 하게 될 것 같습니다.이사 이유는 남편 사업장 이전 때문인데요.출산휴가 90일 쓰고 육아휴직 1년 모두 사용하고 난 뒤 대략 2025년 8월쯤 퇴사할 때 ‘남편 이직으로 인한 퇴사’ 라고 사직서 사유에 쓰면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육아휴직 복직 후 국민연금 체납, 퇴사시 사후지급금 받을 수 있을까요?안녕하세요. 현재 다니는 회사는 직원이 50명 이상인 중소기업입니다.22년 8월 3개월 출산휴가를 쓰고 12개월 육아휴직 후 작년 11월 복귀하였습니다.이번에 연말정산을 하다 알게되었는데 복귀한 11월부터 현재까지 월급에서는 사대보험 및 국민연급 공제하고 월급을 받았으나 4대보험 및 국민연금은 현재 체납 중입니다.인사팀에 문의해봤는데 회사에서 나가는 비용에 대한 1순위는 직원 월급, 2순위는 상환이라 체납된 금액은 보통 4-5개월 뒤 한번에 낸다고 하네요. (하지만 정확하게 언제 내준다는 얘기는 없습니다: 대표님 마음이라고 답변받았어요.)회사에서 출산휴가, 육아휴직에 대해 기다려(?)준 것은 너무나 감사하지만 이런 상황에 다른 회사로 이직을 하고 싶어도 6개월간 복귀한 근무지에서 근무해야 받을 수 있는 사후지급금이 걸립니다.회사에서는 권고사직은 안해줄 것 같은데 사대보험 및 국민연금 체납으로 인하여 퇴사를 하게되었을 때 사후지급금은 절대 못받는 걸까요?
- 휴일·휴가고용·노동Q. 육아휴직 퇴사 후 다시 복직 관련해서 문의합니다안녕하세요 육아휴직 기간 중에 이직해서 종전 근무지에서는 퇴사처리를 했다가 이직한 직장에서 한 두 달 다니다가 퇴사하고 다시 종전 근무지로 복직한 경우에 육아휴직 쓰다가 남은 기간을 다시 육아휴직으로 쓸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휴일·휴가고용·노동Q. 출산휴가 후에 육아휴직에 대해서 궁금합니다.1. 지금 회사에서 출산휴가를 11월,12월,1월 3개월 동안 받았고 육아휴직을 4월부터 신청하려고 합니다.그런데 지금 회사 사정이 어려워서 한 2~3개월 쓰고 다른 회사로 이직 후에 이어서 육아휴직을 쓸 수 있을까요?2. 회사가 폐업을 한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까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사학연금 대상인 교직원에서 일반 고용보험 직장의 단기 계약으로 이직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 여부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육아휴직대체 TO로 채용된 3개월 단기 계약직으로의 이직을 고려하고 있습니다.다만, 현재 직장이 사학연금 대상 사업장으로 교직원으로 재직하여 사학연금에 가입된 상황입니다.가입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1) 사학연금 취득일: 2022-12-01, 상실일: - (이직과 동시에 사학연금 상실, 고용보험 취득)다음으로 저의 생애 고용보험가입 이력은 다음과 같습니다.(1) 고용보험 취득일: 2018-11-01, 상실일: 2021-01-01(2) 고용보험 취득일: 2021-01-01, 상실일: 2022-11-20위 조건에서 고용보험 대상 사업장의 계약직 종료 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지 판단 부탁드립니다.헷갈리는 것은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 근무하고" 조건에서 이직일 이전 18개월 사이 가입된 현재 사학연금의 기간은 제외하는 것인지 혹은 이직일 이전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만 산정하는 것인지 구분이 어렵습니다.전문가의 도움을 요청드립니다.
- 휴일·휴가고용·노동Q. 임신,출산으로 인한 퇴사의 실업급여 궁금합니다직장 4년다니고 이직을 하게되었습니다. 이직확정이 된 후 임신을 하게 되었는데 임산부라 6개월이상 근무하다 혹시 출산,육아휴직 신청했을경우 반려받게되면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회사가 작아서 육휴해줄거같지않아서요
- 휴일·휴가고용·노동Q. 육아기 단축근무 사업주 거부 시, 정당한 사유는?안녕하세요.직원이 육아기 단축근무를 요청해서 10개월 넘게 사용하고 있는데요. (일 2시간 단축)1년을 추가해서 하고싶다고 요청이 왔는데.. (육아휴직 사용 안해서 최대 2년 가능)담당업무가 자금쪽이라 단측근무 사용하는 기간동안 같은 부서원들이 불편한 점이 많거든요.그래서 회사측에서는 거부를 하고싶어법령을 찾아보니..< 사업주가 직업안정기간에 구인신청을 하고 14일 이상 대체인력을 채용하기 위하여 노력하였으나대체인력을 채용하지 못한 경우>일때 단축근무 거부를 할 수가 있다고 하는데이 경우가 어떻게 해당하는지 감이 안와서요.회사가 위와 같은 경우로 거부를 하면 직원은 당연히 노동부에 진정을 넣을거 아니겠어요?그러면 회사는 이럴 위해서 소명을 해야할텐데..채용공고에 육아기 단축근무 대체자(일 2시간)으로 채용공고를 넣고,지원자가 아예 없어야 하는건가요?아니면 지원자가 있어도 회사판단으로 해당업무를 수행하지 못할것 같은 지원자들이었다.이렇게 소명하면 받아들여 지는건가요?그리고 만약 어떻게 잘 소명이 되어서 사업주의 단축근무 거부가 타당하다고 되었을때직원이 이와같은 사유로 퇴사를 하게된다면그건 개인사유로 인한 퇴사 (출산,육아로 인한 이직)이 되는건가요?아니면 권고사직이 되는건가요?
- 휴일·휴가고용·노동Q. 육아휴직 후 이사로 인한 실업급여 적용여부에 대한 문의저희부부는 현재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으며 저는 직장이 가깝고, 남편은 서울로 출퇴근을 하고 있습니다. 육아휴직 중에 이사를 서울로 갈 예정인데 육아휴직이 끝나고 퇴직 후 “이사로 인한 실업급여”적용이 되는지 여쭤봅니다. Q. 적용사례가 된다면 육아휴직이 남은상태에서 퇴직 후 실업급여를 받는 것에 문제가 되는게 있을까요?Q. 만약 육아휴직이 남은 상태라 이사로인한 실업급여 해당조건에 부합하지 않는다면 육아로 인한 퇴직으로 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Q. 적용사유중에 [전근으로 인한사유]가 있던데 현재 남편이 현재 서울로 출퇴근 하는게 힘들어 이사를 가려고 하는데 기존 직장이라서 혹시 적용에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을까요? 문제가 된다면 서울의 다른 직장으로 이직하면 가능해질 수 있을까요?
- 휴일·휴가고용·노동Q. 육아휴직대체 계약직(1년) 실업급여안녕하세요? 현재 육아휴직대체로 일하고 있습니다. 계약기간은 2023년1월10일부터 2024년 1월31일까지입니다. 이 경우 저는 육아휴직대체자가 오면 당연히 계약이 종료되는 것으로 알고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이직 준비를 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육아휴직 하셨던 분이 2024년 1월 9일에 사직서를 제출하셨습니다. 이분은 2월 9일 복귀 예정이셨습니다. 당장 일 할 사람이 없자 회사에서는 제가 육아휴직 대체자가 아니라고 하시면서 회사가 재계약을 하자고 하는데 거부하는 거라고 화를 내면서 압박을 하시는데 저는 이 말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회사 사정에 의해서 이렇게 사람을 몰아가도 되는 건가요? 저는 계약기간만료 후에 계획을 세우고 있었는데 지금 이 시점에서 회사가 요구하는 말도 안되는 말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어렵습니다. 이렇게 나오면 제가 계획했던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이직하는 부분은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