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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하얀멧새41
안녕하세요
공무원에서 공기업으로 이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공무원에서 육아휴직을 하고 1년간 육아 휴직 급여를 받았으나
공기업이나 사기업으로 이직을 하는경우 관련법령이 달라 육아휴직급여 지원을 다시 받을 수 있다는 분들이 있으셔서요..
어떤게 정확한지 알기 어려워 질문 드립니다.
이와 관련된 내용도 첨부하여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공무원의 육아휴직과 근로자의 육아휴직은 각각 다른 법률에 의해 시행되는 것이므로 또 육아휴직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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