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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하얀멧새41

하얀멧새41

공무원에서 공기업으로 이직 후 육아휴직급여

안녕하세요

공무원에서 공기업으로 이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공무원에서 육아휴직을 하고 1년간 육아 휴직 급여를 받았으나

공기업이나 사기업으로 이직을 하는경우 관련법령이 달라 육아휴직급여 지원을 다시 받을 수 있다는 분들이 있으셔서요..

어떤게 정확한지 알기 어려워 질문 드립니다.

이와 관련된 내용도 첨부하여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공무원의 육아휴직과 근로자의 육아휴직은 각각 다른 법률에 의해 시행되는 것이므로 또 육아휴직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