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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씬한사슴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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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출자출연기관 육아휴직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지방출자출연기관 채용 1개월 후 바로 출산 및 육아휴직 가능한가요?

최소 근무기간이 필요한게 아닌지 궁금합니다.

이런경우 공무원과 다르게 고용보험에서 보험금을 받게되어 임금이 기간별 차등 지급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임금 지급방식도 자세히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출산휴가는 최소 근무기간의 제한이 없습니다. 그러나 육아휴직은 최소한 6개월 이상 근무해야 사용 가능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지방출자출연기관 직원은 공무원이 아니고 일반 근로자입니다. 출산휴가는 제한이 없고, 육아휴직은 계속근로기간 6개월 미만인 근로자의 경우 사용자가 거부할 수 있습니다.

      임금이 기간별 차등 지급되진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하나의 회사에서 6개월 이상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한하여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의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에서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출산전후휴가급여와 육아휴직급여가 지급됩니다. 육아휴직은 개시일 전 6개월미만 근로한 경우 회사에서 사용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출산휴가는 사용할 수 있으나 남녀고용평등법상 육아휴직은 육아휴직 개시일 전 6개월 이상 해당 업체에서 근로를 계속하여 제공했어야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출산휴가의 경우 출산시기가 임박하였다면 가능할 수 있지만 육아휴직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최소 6개월은 사업장에서

      근무를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