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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씬한사슴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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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출자출연기관 채용 1개월 후 바로 출산 및 육아휴직

안녕하세요.

지방출자출연기관 채용 1개월 후 바로 출산 및 육아휴직을 하고 있다면 육아휴직에 대해서는 불법인건가요?

6개월이상 근무해야하는거라면 무슨법에 근거한건지 말씀해주실수 있으실까요?

회사에서 육아휴직수당을 지급하고 있는데 이럴경우 환수조치를 해야하는건가요? 아님 기관에 규정이 따로 있다면 괜찮은건가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육아휴직을 시작하려는 날(이하 “휴직개시예정일”이라 한다)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가 신청한 경우에는 회사는 휴직사용을 거절할 수 있스니다. 거절하지 않고 사용하도록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제1항 단서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출산휴가는 제한이 없고 육아휴직은 계속근로기간 6개월 미만이면 사용자가 거부할 수 있다는 것이지 허용한다고 해서 불법이 아닙니다.

      육아휴직은 남녀고용평등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육아휴직급여는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는 것이고 사용자가 별도로 임금을 지급해도 되지만 150만원 이상이면 육아휴직급여가 중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하나의 회사에서 6개월 이상 재직한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에서 근무기간이 6개월 미만이면 육아휴직을 부여하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육아휴직수당 환숭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아야 판단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