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출자출연기관 채용 1개월 후 바로 출산 및 육아휴직
안녕하세요.
지방출자출연기관 채용 1개월 후 바로 출산 및 육아휴직을 하고 있다면 육아휴직에 대해서는 불법인건가요?
6개월이상 근무해야하는거라면 무슨법에 근거한건지 말씀해주실수 있으실까요?
회사에서 육아휴직수당을 지급하고 있는데 이럴경우 환수조치를 해야하는건가요? 아님 기관에 규정이 따로 있다면 괜찮은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육아휴직을 시작하려는 날(이하 “휴직개시예정일”이라 한다)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가 신청한 경우에는 회사는 휴직사용을 거절할 수 있스니다. 거절하지 않고 사용하도록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제1항 단서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출산휴가는 제한이 없고 육아휴직은 계속근로기간 6개월 미만이면 사용자가 거부할 수 있다는 것이지 허용한다고 해서 불법이 아닙니다.
육아휴직은 남녀고용평등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육아휴직급여는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는 것이고 사용자가 별도로 임금을 지급해도 되지만 150만원 이상이면 육아휴직급여가 중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하나의 회사에서 6개월 이상 재직한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에서 근무기간이 6개월 미만이면 육아휴직을 부여하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육아휴직수당 환숭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아야 판단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