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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에서 찾은 305건의 질문
- 기계공학학문Q. led스트립 연결 질문드립니다led스트립 연결 질문드립니다제가 그린 그림 처럼 연결해도 될까요?5m와 1m led스트립을 직렬연결하고 그사이에 그림처럼 1m led스트립을 14개를 병렬 연결하고 직렬 연결한 한쪽 끝에는 24v 아답터만 연결, 다른 한쪽은 컨트롤러와 24v 아답터 연결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 생활꿀팁생활Q. 대나무들이 여름에 급성장 하는 이유는?안녕하세요 대나무는 여름쯤 갑자기 폭발적으로 성장을 하는데요 어떻게 이렇게 하루 1m씩 성장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알려주세요
- 폭행·협박법률Q. 벌금형에 대한 항소장 작성과 국선변호사 부분이 궁금합니다.약 한달여전 40세 가량의 같은 아파트 주민이 저의 부친(83세)에게, 자신을 쳐다 봤다는 이유로 반말과 욕설. 삿대질을 하며 불과 1m 안쪽 거리로 아버지께 다가오고 있었습니다.저는 때리고 싶은 분노를 억누르며,상대방의 머리카락을 잡고 아버지의 반대 방향으로 밀어냈습니다.이걸 목격했던 이웃주민(증인)도 계십니다.어제 검사실에서 전화가 와서 합의할 의사를 묻길래, 단호하게 없다고 했더니,벌금이 부과될꺼라고 했습니다.벌금의 금액을 떠나 너무 억울하고 분합니다.아버지가 구타를 당한후에 제가 그놈을 제지했어야 죄가 안되는건지.. 기가찹니다.제 질문은..벌금형이 선고 된다면, 제가 항소장을 직접 작성한후 국선변호사 선임이 가능한가 입니다.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미술학문Q. 동양화 고화에 프레임 없는 액자를 해도 될까요?표구된 동양화를 프레임이 있는 유리 액자로 보관 중인데 (세로 1m가 넘습니다.)표구된 부분을 해체하고 프레임 없이 그림에 딱 맞는 액자를 제작하고 싶습니다.찾아 보니 아크릴 액자라는 게 나오는데 그림에 붙이는 방식처럼 보이더라고요?이런 식으로 고화를 보관하면 나중에 액자를 바꿀 때가 되거나 장기 보관 시 그림에 손상이 크지 않을까 궁금합니다.집이 크지 않다 보니 표구된 부분도 해체하고 최대한 프레임이 없거나 얇은 깔끔한 액자로 보관하고 싶은데문외한이라 정보를 정리하기가 쉽지 않네요. 어떤 방식이 가장 좋을지 추천 부탁드립니다.
- 생활꿀팁생활Q. 단풍나무는 물을 얼마나 자주 주나요정원에 키가 1m 조금 넘는 단풍나무가 있는데요. 물을 주는 주기가 궁금해서요. 단풍나무는 물을 얼마나 자주 주면 좋은지 궁금합니다.
- 부동산·임대차법률Q. 2006년부터 조례로 정한 집 앞 눈치우기경우 폭 1m로 하고 있다는데 집 앞 눈치우기를 하지 않으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 교통사고 과실보험Q. 상대방 전부 과실 시 합의금 산정방법이 궁금합니다.'b' 차량(승용차) 옆 1m이하로 가까이 붙었습니다.2) 'b'는 'a' 를 피하기 위해서 옆 차선으로 급하게 틀었습니다.3) 피한 차선에서 'c'차량(버스)가 'b'와 추돌하였습니다. 'c'가 'b' 뒤를 박은 형태입니다.4) 'a'는 충돌 없이 사고 직후 속력을 내 분기점을 빠져나갔습니다.저희는 'b'의 입장입니다. 사고로 차의 트렁크 부분이 완전히 찌그러지고, 타고있던 3명 모두 통원치료를 하고 있습니다.2.보험 처리 현황1) 경찰에 신고하였으나, 뺑소니 접수는 하지 않았습니다.2) 'a' 의 보험사에서 과실 100을 인정하였습니다.3) 'a'의 보험으로 차량 수리비, 치료비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아직 부상이 남아있고, 치료가 끝났다는 말이 없어 병원에 계속 다니고 있습니다.3.협의 현황며칠 전 보험사에서 합의 건으로 연락이 왔습니다.1) 탑승한 1인 당 100만원을 제안했습니다.2) 근거는 기존 치료 통원비+향후치료비+위자료 등이라고 합니다.3) 이상한 것은, 보험사가 직접 지불보증한 치료비 액수를 알 수 없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향후치료비는 어떻게 산정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4.문의사항합의에 딱히 기준은 없다지만, 저희는 해당 합의안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1) 치료비를 분리하여 산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합의금과는 별개로, 향후 발생하는 치료를 할 수 있어야 합니다.2) 위자료에 포함되지 않은 사정이 많습니다. 프리랜서로서 일실이익, 자동차 부품 교환으로 인한 도색 등 감안해야 할 것이 많습니다 .3) 합의금 수준이 평균보다는 높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가해차량이 금지선을 넘어 불법을 저질렀고, 사고 후 조치를 하지 않은 채 도주했기 때문입니다.다만, 이같은 사정을 보험사에 어떻게 얘기해야 할지, 대행할 사람이 있다면 어떻게 신청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 미술학문Q. 집에 있는 그림을 판매하는 방법을 알려주세요이사 하는데 그림을 갖고 갈수가 없어판매정리하고 싶은데 어떤방법이좋을까요?동양화2점 ㆍ판화ㅡ추상화 1점유리액자크기는 가로세로 1m 20cm 전후
- 재산범죄법률Q. 흘러내리는 흙에대한 공사에대한 책임은 누구한테있나요?안녕하세요정말 한숨밖에 안나오는 일을 제가 당해서 궁금해서올려봅니다우선 제가 약 300평되는 밭을 작년에 아버지께 물려받았습니다저희 밭이 일반 옆도로에서봤을때 1m가량 꺼진상태의 밭이구요그 밑 3,4m아래에는 대지로 남의 땅이 있습니다지금까지 아버지께서 밭을일구시고 옆에분과 친분도있으셨구요허나 작년에 돌아가신 후 친분있으신분이 저희 밭 밑 3,4m 아래의 대지를 다른분께 팔았습니다문제는 여기서 부터 시작되었는데요저희 밭에서 3,4m아래의 대지로 비스듬히 옛날부터 흘려 내려진 경사면이있는데요 그 중간으로 경계(말뚝이라고하죠?시에서 나와서 어디서부터어디까지 누구땅 이런 파란 말뚠)가있는데 대지의 소유분께서 본인땅을 다 찾고자 직선으로 장비를써서 깍아내린다는데요물론 본인땅을 찾는건 중요하죠 그런데 직각으로 깍고나서 흘려내려질 흙에대해 제가 책임지고 석조를 쌓던 안 흘러내려오게 조치를취하라고하는데맞는건가요?너무답답해서 시청의 건축과와도시과 그리고 민원실에 찾아가서 여쭈어보니 하나같이 필요에의해 건든사람이 흘러내려오는 부분에대해 책임을 져야한다고하더라고요민원실에선 공사가들어가기전 후 사진을 모두찍어두고 그 부분에대하 계속 민원을 넣으라고..그 대지의 바뀐주인께 내용을 전달했지만 막무가내로 본인땅은 다 찾고 그곳에 도랑을 만든다는군요그리고 나머지의 일엔 저한테 책임이있다고 끝까지 우기는데요.당장 올 여름 장마가 걱정입니다..시청직원분들은 법으로하면 민사라고하시는데요..제가 궁금한것은 이런경우의 판려나 제재를할수있는 법안이 있는가해서답답해서 올려봅니다...도와주세요~~~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토목공학학문Q. 초고층 빌딩은 바람에 의해 좌우로 왔다갔다 하느다는데 왜 유리가 안깨지나요??태풍처럼 심한 바람이 불면 63빌딩이나 롯데타워는 좌우로 왔다갔다 한다고 하는데요.이게 심하면 1m까지 좌우로 흔들린다고 하기도 하는데어떻게 건물 외벽을 둘러쌓고있는 유리가 안깨질까요??유리가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하는것도 아닌데 말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