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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특한관박쥐195
영특한관박쥐19524.04.20

벌금형에 대한 항소장 작성과 국선변호사 부분이 궁금합니다.

약 한달여전 40세 가량의 같은 아파트 주민이 저의 부친(83세)에게, 자신을 쳐다 봤다는 이유로 반말과 욕설. 삿대질을 하며 불과 1m 안쪽 거리로 아버지께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때리고 싶은 분노를 억누르며,상대방의 머리카락을 잡고 아버지의 반대 방향으로 밀어냈습니다.

이걸 목격했던 이웃주민(증인)도 계십니다.


어제 검사실에서 전화가 와서 합의할 의사를 묻길래, 단호하게 없다고 했더니,벌금이 부과될꺼라고 했습니다.

벌금의 금액을 떠나 너무 억울하고 분합니다.

아버지가 구타를 당한후에 제가 그놈을 제지했어야 죄가 안되는건지.. 기가찹니다.


제 질문은..

벌금형이 선고 된다면, 제가 항소장을 직접 작성한후 국선변호사 선임이 가능한가 입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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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검사가 약식기소를 하고 법원이 약식명령을 내린다면 정식재판을 청구한 뒤 국선변호인선정청구를 요청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국선변호사 선임신청을 하셔야 하고, 선임여부는 재판부의 허가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선임을 단정짓기 어렵습니다.


  • 약식기소에 대한 것으로 보이는데, 정식재판청구할 수 있고

    국선변호인 선정 요건에 해당하면 선정될 수 있고 재판부에 요청해보시기 바랍니다.

    다만, 사안은 혐의 자체는 명백해보여서 억울한 사정을 고려해도 벌금형 감액 정도일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