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허위사실 적시에의한 명예훼손이 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너무나도 화가나고 속상한일이 있어 이렇게 질문드리게 되었습니다.
옆집과 안전상의 문제로 다툼이 생겼습니다
이와중에 옆집의 지인이라는 사람이 와서 저희 다툼을 지켜보게 되었습니다.
다툼이 심해지면서 옆집에서 저에게 반말과 욕을하였고, 이에 저도 욕으로 대응을 하였습니다. 이때 옆집 지인이 '어디서 욕을하냐'며 저를 밀쳐서 저는 제몸에 손대지마셔라 밀지마셔라 하며 재차 요청하였으나, 제 양 팔목을 강하게 잡으며 주차되어있던 차에 저를 밀쳐 꼼작못하게 억압하였고, 이때 저는 팔목에 멍과 찰과상을 입었습니다. 더이상은 안되겠어서 바로 경찰에 폭행사건으로 신고를 하였고 얼마 안지나 경찰관이 도착하였습니다.
이때 도착한 경찰관들에게 옆집지인은 바로 저를 지적하며 "얘가 저 폭행했어요"라며 본인을 폭행 가해자로 허위사실을 이웃들이 보는 눈 앞에서 적시하였습니다.
현재 폭행사건은 출동한 경찰을 통해 진술서 작성으로 고소를 진행하였으며, 추가로 상기 내용과 같이 이웃들이 보는 눈 앞에서 제가 폭행 가해자인 것 처럼 말한 부분을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고소 진행하려 합니다.
해당 사항이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에 적용 가능한지 질의 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