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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크한날쥐86
시크한날쥐8624.02.26

욕설과 폭행으로 신고받았습니다.

2주전에 cctv 설치문제로 이웃 여자와 말이 높아지고 큰소리 오가고 욕을 4번정도 ㅅㅂ년했고 저녁에 또 시비가 붙어서 이리와봐라 팔 쳤는데 자기는 때리는줄 알고 폰 들고 112에 신고해서 경찰이 오더군요.

그 전에 계속 누님과 언성이 오가서 제가 몸조심 해라 했는데 담당 경찰서에서 담당형사가 전화로 몇일날 오라 하더군요. 집에 cctv에 제가 달려들고 신체접촉과 때리지도 않았는데 욕설과 폭행죄로 처벌 받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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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때리지도 않았고 신체접촉이 있었던 것도 아니므로 폭행죄가 성립할 수는 없으며,

    욕설을 몇차례 한 정도로 모욕죄가 성립할 상황도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폭행죄에서 말하는 폭행은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를 말하는바, 신체접촉이 없어도 성립가능합니다.

    욕설의 경우, 이를 들은 제3자가 있다면 모욕죄 성립이 가능합니다.


  • 욕설부분이 문제가 된다면 협박죄가 적용될 수 있으나 사안만으로는 그에 이른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폭행죄의 경우 직접적 신체접촉이 없는 경우에도 성립할 수 있고 본인에게 유리한 cctv 영상을 증거자료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