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때문에 cctv 장면을 확보해야 하는데 도와주세요
아파트 단지 내에서 언쟁이 있었는데 상대방이 저에게 모욕과 인신 공격을 하여 제가 경찰에 신고 후 기다리라고 말을 했지만 장소를 이탈하려 하자 제가 장소 탈주 방지(?)로 팔로만 막았습니다.
상대방이 비키라고 갑자기 절 쎄게 밀쳤습니다. 저는 그래도 양심이 있기에 할리우드 제스처는 하지 않았습니다. 단순 밀침도 신체에 대한 유형력이 있으면 폭행죄가 성립된다는 판결문을 보고 고소를 진행하려 합니다만
폭행죄를 고소 하려고 하는데 아파트 단지 내 cctv를 확보 해야 하는데 제3자가 나온 장면은 개인정보보호법 때문에 저 스스로 열람을 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및 핵심 판단
가. 질문 사안은 단순 언쟁이 아니라 상대방의 물리적 밀침이 확인된다면 폭행으로 평가될 여지가 있습니다.
나. 아파트 단지 CCTV는 개인이 임의로 열람하기 어렵지만, 수사 절차를 통하면 합법적으로 확보가 가능합니다.
다. 현재 단계에서는 개인이 직접 확보하려 하기보다 형사 절차를 통해 증거를 남기는 방향이 가장 안전합니다.CCTV 확보의 법적 구조
가. 아파트 CCTV 영상은 개인정보보호법상 관리주체가 임의로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습니다.
나. 다만 형사 사건과 관련된 증거인 경우, 수사기관의 요청이 있으면 관리사무소는 영상 제공이 가능합니다.
다. 따라서 개인 열람 거절은 위법이 아니라 정상적인 대응입니다.실무적 확보 방법
가. 경찰에 폭행으로 고소장을 접수하면서 CCTV 영상의 존재, 위치, 시간대를 구체적으로 특정해 제출하십시오.
나. 고소장에 증거보전 필요성을 명시하면 경찰이 관리사무소에 공문으로 영상 제출을 요구하게 됩니다.
다. 영상은 일정 기간 후 자동 삭제되므로, 빠른 고소 및 요청이 중요합니다.추가 대응 및 유의사항
가. 관리사무소에 비공식 요청이나 개인 촬영 요구는 오히려 문제를 키울 수 있습니다.
나. 본인이 물리력을 행사한 부분은 최소한으로 사실 그대로 진술하되, 주된 유형력 행사는 상대방에게 있었음을 분명히 하셔야 합니다.
다. CCTV 외에도 목격자 진술, 현장 통화 녹취 등 보조 증거를 함께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