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무고죄 성립이 되는지 알려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일면식도 없는 사람에게 욕설과 단순밀침으로 모욕죄와
폭행죄로 고소를 했습니다. 당시 상황은 제가 경찰을 부르고 나서 경찰관이 도착하기전부터 피의자가 현장을 계속 이탈하려고 하여 못 도망가게 신체에 대한 유형력 행사 없이 팔을 벌리며 막기만 했습니다. 단순 제지용으로 신체에 접촉 하는 행위는 폭행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례에 명시되어 있는것도 알고 있기에 그렇게 행동을 했습니다.
어제 경찰서에 연락이 왔는데 당시 피의자가 폭행죄로 저를 역고소를 했다고 경찰서 출석을 통보 받고 조사를 받으러 갔습니다. 조사실에서도 cctv 영상을 보며 대화를 나누니 수사관님께서도 “ 이건 제가 봐도 단순 제지에 불과하고 경찰관이 왔는데 도망갈라고 한점을 보아 출석자분께서 팔로 막으신건 잘하신 일이다 자신도 이걸 왜 폭행죄로 고소를 했는지 이해가 안가고 이 사건 자체는 고소 각하이니 귀가하셔도 좋다“ 라고 말씀 하셔서 마음이 좀 평안해진 상태입니다.
1. 저는 피의자에 대하여 일체 폭행을 가한적도 없고 오히려 피의자가 저를 비키라고 힘으로 밀쳤습니다하지만 피의자는 저를 폭행죄로 고소할 목적으로 진단서까지 발급받은 상태이고 고소 각하가 뜨면 제가 무고죄로 피의자를 고소를 할 수 있을까요??
2. 무고죄가 중대한 형사범죄인것을 알고 있습니다.
만약 성립이 되서 피의자에게 합의 제안이 들어오면 어느 정도 취해야 할까요?? (태도를 봐서 합의 또는 고소로 끝까지 밀고 갈 생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