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화산 아이콘 11
정동영 장관 업무보고 브리핑
많이 본
아하

보험

교통사고 과실

덕망있는홍여새208
덕망있는홍여새208

상대방 전부 과실 시 합의금 산정방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상대방이 전부 과실을 인정한 사고에서 합의금을 어떻게 산정해야 할지 질문드립니다. 유료 상담도 괜찮으니 도움 부탁드립니다.

  1. 사고 경위

고속도로 분기점에서 끼어드는 차를 피하려다 옆 차선에서 난 사고입니다. 사고난지는 한 달 조금 넘었습니다.

1) 가해차량 'a'(승용차) 는 분기점 금지선을 넘어서 분기점에 끼어드려 하였습니다. 여기서 'b' 차량(승용차) 옆 1m이하로 가까이 붙었습니다.

2) 'b'는 'a' 를 피하기 위해서 옆 차선으로 급하게 틀었습니다.

3) 피한 차선에서 'c'차량(버스)가 'b'와 추돌하였습니다. 'c'가 'b' 뒤를 박은 형태입니다.

4) 'a'는 충돌 없이 사고 직후 속력을 내 분기점을 빠져나갔습니다.

저희는 'b'의 입장입니다. 사고로 차의 트렁크 부분이 완전히 찌그러지고, 타고있던 3명 모두 통원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2.보험 처리 현황

1) 경찰에 신고하였으나, 뺑소니 접수는 하지 않았습니다.

2) 'a' 의 보험사에서 과실 100을 인정하였습니다.

3) 'a'의 보험으로 차량 수리비, 치료비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아직 부상이 남아있고, 치료가 끝났다는 말이 없어 병원에 계속 다니고 있습니다.

3.협의 현황

며칠 전 보험사에서 합의 건으로 연락이 왔습니다.

1) 탑승한 1인 당 100만원을 제안했습니다.

2) 근거는 기존 치료 통원비+향후치료비+위자료 등이라고 합니다.

3) 이상한 것은, 보험사가 직접 지불보증한 치료비 액수를 알 수 없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향후치료비는 어떻게 산정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4.문의사항

합의에 딱히 기준은 없다지만, 저희는 해당 합의안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1) 치료비를 분리하여 산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합의금과는 별개로, 향후 발생하는 치료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2) 위자료에 포함되지 않은 사정이 많습니다. 프리랜서로서 일실이익, 자동차 부품 교환으로 인한 도색 등 감안해야 할 것이 많습니다 .

3) 합의금 수준이 평균보다는 높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가해차량이 금지선을 넘어 불법을 저질렀고, 사고 후 조치를 하지 않은 채 도주했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같은 사정을 보험사에 어떻게 얘기해야 할지, 대행할 사람이 있다면 어떻게 신청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1) 치료비를 분리하여 산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합의금과는 별개로, 향후 발생하는 치료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 상대방이 제시하는 합의금은 질문자의 질문처럼 위자료,향후치료비, 통원교통비로 합의금에는 향후치료비를 포함하여 합의를 하게 됩니다.

    합의라는 것으로 해당 분쟁을 종결하고자 하는 것으로 향후치료비를 별도로 지급한다면 이는 상대방측에서는 합의의 실익이 없어 성립하지 않을 것으로,

    질문자의 질문처럼 합의금과 별개로 향후치료비를 지급받고자 한다면, 치료를 종결하시고 합의를 할 수 있습니다.

    2) 위자료에 포함되지 않은 사정이 많습니다. 프리랜서로서 일실이익, 자동차 부품 교환으로 인한 도색 등 감안해야 할 것이 많습니다 .

    : 자동차보험약관상 위자료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정한 상해급수로 결정되는 것으로 질문자가 주장하는 사항은 자동차보험 약관상 고려대상이 아닙니다.

    질문자의 주장하는 사항을 주장하시고 한다면 이는 소송상에서 다투셔야 합니다.

    3) 합의금 수준이 평균보다는 높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가해차량이 금지선을 넘어 불법을 저질렀고, 사고 후 조치를 하지 않은 채 도주했기 때문입니다.

    : 보험사에서 제시하는 합의금은 해당 사고로 인한 손해액을 기반으로 산정하는 것으로

    가해자의 불법행위, 사고후 조치를 하지 않은채 도주한 부분에 대해서는 민사상 손해배상에서는 고려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이같은 사정을 보험사에 어떻게 얘기해야 할지, 대행할 사람이 있다면 어떻게 신청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 보험사에는 질문자의 주장을 그대로 주장하시면 됩니다. 주장한다고 하여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상황이긴 합니다.

    이에 대해 누군가에게 의뢰하고자 한다면 손해사정사, 변호사를 선임하시어 다툴수는 있으나, 질문자의 주장사항을 주장하기는 쉽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