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아하에서 찾은 1,000건의 질문
- 근로계약고용·노동Q. 5인미만 기업이며 재택근무 직원과 근로계약을 작성하려고 합니다.40시간으로 한다. 업무 요청이 예정되는 시간대는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하되, 재택근무의 특성상 실제 근로시간은 업무 내용, 업무량 및 업무 수행 방식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될 수 있다. 3. 재택근무 특성상 근무 장소는 자율적으로 운영하되, 근로자는 회사의 업무 요청이 예정되는 시간대(오전9시 ~ 오후 6시) 중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정상적인 업무 수행이 가능하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4. 회사는 형식적인 출퇴근 여부가 아닌 업무 결과, 업무 수행 내용 및 보고 사항을 중심으로 근무를 관리한다. 5. 회사는 업무 수행 확인을 위하여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업무 관련 자료, 결과물, 진행 상황에 대한 제출 또는 설명을 요청할 수 있다.근로 제공 판단 기준 – 재택근무 특칙1. 재택근무의 특성상 근로 제공 여부는 다음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a. 담당 업무의 이행 여부 b. 업무 보고 및 요청 사항에 대한 이행 여부 c. 반복적인 업무 지연 또는 지시 불이행 여부 d. 회사의 합리적인 업무 요청에 대한 업무상 응답 및 처리 여부 2. 정당한 사유 없는 장시간 연락 두절, 반복적인 업무 보고 미이행은 근무 태만으로 판단될 수 있으며, 이는 인사 평가 및 재계약 여부 판단에 반영될 수 있다. 3. 본 조는 근로시간 자체를 부정하거나 임금 지급 의무를 면제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며, 근로시간 및 임금 지급에 관한 사항은 근로기준법 및 관계 법령에 따른다.업무 보고 의무1. 근로자는 재택근무 시 회사가 지정한 방식을 통해 업무 진행 상황을 수시 또는 일 단위로 보고하여야 한다. 2. 정당한 사유 없이 보고가 반복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거나 형식적인 보고만 지속되는 경우, 이는 근무 태만으로 판단될 수 있으며 근태 평가, 성과 평가 및 재계약 여부 판단에 반영될 수 있다.연락 가능 의무근로자는 소정근로시간 범위 내에서 회사의 업무상 연락에 대하여 합리적인 시간 내에 응답하여야 한다. *단 본 조는 근로자에게 근무시간 외 상시 대기 의무를 부과하는 취지는 아니다.보수1. 근로자의 연봉은 ‘ 원 (₩ 세전)’으로 하며, 매월 분할 지급한다. 2. 본 연봉은 소정근로시간(주 40시간)에 대한 기본급으로 구성된다. 3. 본 사업장은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으로 근로기준법 제 56조가 적용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한 법정 가산수당은 별도로 지급하지 않는다. 4. 급여는 매월 20일 근로자 명의의 계좌로 지급하며, 소득세 및 4대 보험 본인 부담금은 관계 법령에 따라 공제한다. 5. 재택근무 수행에 필요한 통신비 등 통상적 비용은 본 연봉에 포함된 것으로 본다. 다만, 회사가 사전에 승인한 비용은 별도로 정산할 수 있다.연차유급휴가 1. 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 11조에 따른 5인 미만 사업장으로, 법정 연차유급휴가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한다. 2. 회사는 내부 운영 기준에 따라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유급 또는 무급의 휴가를 별도로 부여할 수 있다. 3. 휴가의 종류, 사용 절차 및 처리 기준은 회사와 근로자 간 협의를 통해 정한다. 4. 재택근무 중 개인 사정으로 업무 수행이 곤란하여 사전에 통보한 경우, 해당 시간은 근로 제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시간으로 보아 무급으로 처리할 수 있으며, 회사의 판단에 따라 별도의 보충 근무를 통해 이를 대체할 수 있다. 구체적인 처리 방식은 회사와 근로자 간 협의를 통해 정한다.성과 및 재계약 1. 회사는 근로자의 업무 성과, 협조도 근무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재계약 여부를 결정한다. 2. 여행업 특성상 성수기와 비수기에 따라 업무량이 변동될 수 있음을 근로자는 인지한다. 3. 재택근무의 특성상 업무량은 일정하지 않을 수 있으며, 특정 기간 업무 제공 시간이 상대적으로 짧더라도 이는 근로조건 변경이나 임금 감액 사유로 보지 아니한다. 4. 업무상 필요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가 이루어진 경우, 근로자는 사전에 회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회사의 승인 없이 이루어진 임의 근로는 원칙적으로 연장근로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다만, 회사가 사전에 승인한 업무 범위 및 시간에 한하여 실제 근로가 이루어진 경우에만 해당 시간을 근로 시간으로 인정하며, 승인된 근로에 대해서는 실제 근로 시간에 대하여 통상임금을 지급한다. 근무시간 외에 직원의 자발적 판단에 따라 이루어진 고객 응대, 시스템 확인 등은 회사의 사전 승인 없이는 근로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 의료 보험보험Q. 20대 때 보험을 가입하면 보험료가 적지만 길게 내야 하는데 적정한 나이대에 가입하는 것이 현명한 거 아닐까요?저는 40대 초반에 처음 실비도 가입하고 암보험도 가입한 것 같습니다. 물론 아무 지병도 없었고 건강체 가입을 했습니다. 젊어서부터 가입하면 보험료가 저렴하다고 하고 보험 가입을 권하던데, 건강하고 질병이 없으면 나이 때문에 보험료가 좀 비싸질 수는 있지만 젊어서 오래 내나 조금 더 내고 건강체로 가입하나 차이가 없는 것 같은데 뭐가 나은지는 모르겠네요. 질병보다 사고에 대한 대비일까요?
- 재활·물리치료의료상담Q. 근적외선 온열 좌욕 1년이상 장기간 사용 문의근적외선 좌욕기를 사용하는데 1년 넘게 장기간도 더 할수 있는데오랜시간 사용하면 문제가 생길수 있다고 해서 조금 걱정입니다고환이나 정자 생성에도 그렇고 엉덩이쪽에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걱정입니다온도 :40도하루 총4번 15분 씩 (3시간휴식)9시(휴식)12시(휴식) 3시(휴식) 6시총4번 좌욕사진상 엉덩이 부분만 들어가게끔 좌욕을 하려는데 사진상으로만 보면 고환이나 정자에 해가 가지는 않는 정도로 보여질까요?
- 자산관리경제Q. 월 170만원으로는 자취 생활 불가능하나요?보통 보증금 500 월세 40 기준으로 혼자 생활할 때는생활비 100~ 120 나오고 나머지 비용도 생각해야 한다던데(휴대폰요금, 보험, 구독비 등)적금 드는거 까지 생각하면 월 170으로는 불가능하나요?
- 근로계약고용·노동Q. 5인미만 기업이며 재택근무자 직원과 근로계약을 하려고 합니다.및 근무시간1. 근로자는 재택근무를 원칙으로 한다.2. 소정근로시간은 1일 8시간, 주 40시간으로 한다. 업무 요청이 예정되는 시간대는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하되, 재택근무의 특성상 실제 근로시간은 업무 내용, 업무량 및 업무 수행 방식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될 수 있다.3. 재택근무 특성상 근무 장소는 자율적으로 운영하되, 근로자는 회사의 업무 요청이 예정되는 시간대(오전9시 ~ 오후 6시) 중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정상적인 업무 수행이 가능하도록 협조하여야 한다.4. 회사는 형식적인 출퇴근 여부가 아닌 업무 결과, 업무 수행 내용 및 보고 사항을 중심으로 근무를 관리한다.5. 회사는 업무 수행 확인을 위하여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업무 관련 자료, 결과물, 진행 상황에 대한 제출 또는 설명을 요청할 수 있다.근로 제공 판단 기준 – 재택근무 특칙1. 재택근무의 특성상 근로 제공 여부는 다음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a. 담당 업무의 이행 여부b. 업무 보고 및 요청 사항에 대한 이행 여부c. 반복적인 업무 지연 또는 지시 불이행 여부d. 회사의 합리적인 업무 요청에 대한 업무상 응답 및 처리 여부2. 정당한 사유 없는 장시간 연락 두절, 반복적인 업무 보고 미이행은 근무 태만으로 판단될 수 있으며, 이는 인사 평가 및 재계약 여부 판단에 반영될 수 있다.3. 본 조는 근로시간 자체를 부정하거나 임금 지급 의무를 면제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며, 근로시간 및 임금 지급에 관한 사항은 근로기준법 및 관계 법령에 따른다.업무 보고 의무1. 근로자는 재택근무 시 회사가 지정한 방식을 통해 업무 진행 상황을 수시 또는 일 단위로 보고하여야 한다.2. 정당한 사유 없이 보고가 반복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거나 형식적인 보고만 지속되는 경우, 이는 근무 태만으로 판단될 수 있으며 근태 평가, 성과 평가 및 재계약 여부 판단에 반영될 수 있다.연락 가능 의무근로자는 소정근로시간 범위 내에서 회사의 업무상 연락에 대하여 합리적인 시간 내에 응답하여야 한다.*단 본 조는 근로자에게 근무시간 외 상시 대기 의무를 부과하는 취지는 아니다.보수1. 근로자의 연봉은 ‘ 원 (₩ 세전)’으로 하며, 매월 분할 지급한다.2. 본 연봉은 소정근로시간(주 40시간)에 대한 기본급으로 구성된다.3. 연장근로, 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가 필요한 경우, 사전에 회사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된 근로에 한하여 근로기준법에 따른 가산임금을 별도로 지급한다.4. 사전 승인 없이 이루어진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연장근로로 인정하지 않는다.5. 급여는 매월 20일 근로자 명의의 계좌로 지급하며, 소득세 및 4대 보험 본인 부담금은 관계 법령에 따라 공제한다.6. 재택근무 수행에 필요한 통신비 등 통상적 비용은 본 연봉에 포함된 것으로 본다. 다만, 회사가 사전에 승인한 비용은 별도로 정산할 수 있다.연차유급휴가1. 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 11조에 따른 5인 미만 사업장으로, 법정 연차유급휴가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한다.2. 회사는 내부 운영 기준에 따라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유급 또는 무급의 휴가를 별도로 부여할 수 있다.3. 휴가의 종류, 사용 절차 및 처리 기준은 회사와 근로자 간 협의를 통해 정한다.4. 재택근무 중 개인 사정으로 업무 수행이 곤란하여 사전에 통보한 경우, 해당 시간은 근로 제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시간으로 보아 무급으로 처리할 수 있으며, 회사의 판단에 따라 별도의 보충 근무를 통해 이를 대체할 수 있다. 구체적인 처리 방식은 회사와 근로자 간 협의를 통해 정한다.성과 및 재계약1. 회사는 근로자의 업무 성과, 협조도 근무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재계약 여부를 결정한다.2. 여행업 특성상 성수기와 비수기에 따라 업무량이 변동될 수 있음을 근로자는 인지한다.3. 재택근무의 특성상 업무량은 일정하지 않을 수 있으며, 특정 기간 업무 제공 시간이 상대적으로 짧더라도 이는 근로조건 변경이나 임금 감액 사유로 보지 아니한다.4. 업무상 필요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가 이루어진 경우, 근로자는 사전에 회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회사의 승인 없이 이루어진 임의 근로는 원칙적으로 연장근로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다만, 회사가 사전에 승인한 업무 범위 및 시간에 한하여 실제 근로가 이루어진 경우에만 해당 시간을 근로 시간으로 인정하며, 승인된 근로에 대해서는 실제 근로 시간에 대하여 통상임금을 지급한다. 근무시간 외에 직원의 자발적 판단에 따라 이루어진 고객 응대, 시스템 확인 등은 회사의 사전 승인 없이는 근로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 회사 생활고민상담Q. 이런곳에서 일하는게 맞는건지 궁금합니다호텔쪽에서 알바하는데요 팀원은 세명 교대때만보고 혼자일항..혼자일한다고 담배피러가는것도 제제받고아침새벽6시 오픈인데 준비하려면 30.40분걸려 여유있게하려고 평상 출근시간보다30분40분일찍 출근..그렇다고 수당더나오는거아님..반대로 퇴근때 2.3분 남기고 퇴근하니 본사 팀장이 저희 팀장한테 얘기해서 정각에 가라고함..방금은저도 무의식적으로 주머니에손넣고 퇴근 상대방도 인사잘안해서 쌩까려다 고개만 까딱이는데 그렇게 주머니에 손넣으면 혼난다고;;머 여기가 학교도 아니고 너무 어처구니없네요 이제7개월차인데 여러분이봐도 1년만 채우고 퇴사가 답이죠?
- 생활꿀팁생활Q. 뭐하나를끈기있게하는게힘들어요..뭐하나를끈기있게못하는거에요.. 예를들면 매일 절40배라도하자 생각해도 2주도못가고..덤벨운동도 하기너무싫고 한달도못가요.. 어떻게해야할까요
- 비뇨의학과의료상담Q. 근적외선 좌욕기 1년 이상 장기 사용 시 남성 건강 및 전신 부작용 문의구합니다.[사용 루틴]온도/시간: 40도 설정, 1회 15분빈도: 하루 총 4회 (약 3시간 간격으로 휴식 병행)기간: 약 1년째 매일 할 생각이고, 그 이후 앞으로도 계속할 계획입니다.[궁금한 점]남성 생식 건강: 의 온도가 하루 4번씩 고환 부위에 노출될 때, 실제 정자 생성 및 활동성에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얼마나 될까요?피부 및 조직 문제: 장기간 열 노출 시 해당 부위 피부가 변색되거나(열성 홍반 등), 내부 조직이 약해지는 등의 부작용은 없는지 궁금합니다.전신 영향: 매일 4회씩 반복하는 온열 요법이 혈압이나 심혈관계, 혹은 전신 피로도에 영향을 줄 수도 있나요?장기 안전성: 1년 이상, 혹은 몇 년간 이 루틴을 계속 유지해도 안전한지, 아니면 횟수를 줄여야 할 권장 가이드라인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 내과의료상담Q. 수면 지속가능한 시간이 줄어드는 이유나이가 들수록 한번에 지속 가능한 시간이 줄어드나요? 10-20대만해도 10시간 지속해도 자도 잘 잤는데, 30-40대 넘어가면서 50-60대 넘어갈 수록 평균수면시간을 지키지 못하고 3시간 단위로 깨는데, 노화로 인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 책·독서취미·여가활동Q. 편입 영어 공부법에 대해 피드백 부탁드려요!제가 3월부터 편입 영어를 준비하게 되었는데마공스터티 개이득패키지어휘: 보카바이블4.0(수시반복) >김영빨간책 or 독보문법: Er그래머마스터> 편입1200제> 편머리문법(심,실)독해: Er구문독해마스터>리딩이노베이터(기,실)>퍼펙트논리: 문장완성마스터>편머리논리,이룸유형논리일단 위의 과정들은 인강으로 반복하고부족하다고 느낄때 현강으로 넘어가거나 학원 등록하면될까요? 혹시 추천하는 방법이 있으신가요?영어는 제대로 공부 한 적은 없고천일문,토익 정도로 가볍게만 했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