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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에서 찾은 1,000건의 질문
- 기타 법률상담법률Q. 미용실 염색 후 접촉성 피부염… 치료비+정신적 피해 보상 가능할까요?4번 병원 진료를 받았습니다.의사 선생님도 “염증이 심하다, 염색약으로 인한 접촉성 피부염”이라고 진단하셨습니다.한 달 동안 얼굴 붓기, 두피 염증, 통증, 림프절 부음 등으로일상생활과 출근에도 큰 지장이 있었습니다.치료비는 영수증 제출 시 지원해주겠다고는 했지만,정신적 피해 보상에 대해서는 “염색약 회사에 문의하라”는 답변만 받았습니다.현재 완치는 되었지만, 가려움과 불편감이 아직 남아 있고이 일로 심한 스트레스를 받았습니다.✔ 이런 경우 미용실 측이 치료비 외에 정신적 피해 보상도 해야 하는지✔ 미용업 배상책임보험으로 처리 가능한지✔ 소비자원 또는 법적 절차로 진행하면 현실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 범위위 3가지에 대해 조언 부탁드립니다.증빙자료(진단서, 사진, 진료 기록) 모두 보관 중입니다.
- 교통사고 과실보험Q. 사망 사고로 인한 소송의 필요성에 대해정도 입원을 제외하고 가족이 집에서 간병을 해서 정신적 육체적 스트레스가 극심했으며 심지어 얼마 전 간병한 어머니께서 암까지 진단 받는 안타까운 일까지 발생했습니다.병원에 입원 당시에도 간병인을 거의 안 쓰시고 간병을 어머니께서 하셨습니다.피고인은 외노자에 책임 보험만 있지만 사선 변호사 선임했고 그동안 연락 없다가 재판 중에 합의 시도해 왔으나 반성의 태도가 전혀 없고 무보험차상해 진행중이므로 형사 합의는 안 했습니다.이후 형사재판이 사고와 사망과의 인과성 문제로 넘어가 너무 길어지고 있었고 현재 법원에서 진료기록부를 토대로 감정이 진행되고 있으며 결과는 곧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입니다.그동안 형사 재판에서 감정 결과가 나오지 않고 피해가 확정되지 않아서 민사소송을 미루고 있었지만 민사소송 시효가 얼마 남지 않아서 일단 소송을 제기해 놔야 될지 현재 무척 고민입니다.아무래도 무보험차상해의 합의 보상은 적을 것으로 생각되고 인과성 문제가 있지만 결국 사망한 사건이고 형사합의도 안되었기에 가해자측 책임보험과 가해자를 상대로 소송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아직 저희 피해자측과 무보험상해와의 합의 접촉은 없는 상태입니다.현재 저희 상황에서 무보험차상해와 비교해 민사소송의 필요성과, 소송으로 진행 시 저희 피해자측이 받아야 될 보상 항목과 금액은 대략 어느 정도일지 궁금합니다. 이런 걸 구체적으로 잘 모르기 때문에 실익 판단을 못 하는 것 같습니다.위자료, 간병비 ,직업이 없는 80세 노인이지만 상실수익액 등등...아버님이 돌아가시고 어머니도 암에 걸리셔서 그쪽에 온통 신경 쓰느라 재판에 집중하지 못한 상황이 아쉽기만 합니다. 통상적으로 저희와 같이 상황이 애매한 경우 소송으로 진행되고 있는지 ,소송이 필요한 사건인지 조언 부탁 드립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 생활꿀팁생활Q. 정신과 진료 기록이 사회 생활에 불이익을 줄까요? 그리고 치료 받으면 민간 보험 가입이 어렵나요?기업이 건강보험공단 개인질병정보 조회 불가능하겠죠?정신과 진료 기록이 사회 생활에 불이익을 줄까요? 그리고 치료 받으면 민간 보험 가입이 어렵나요? 정신장애가 있으면 가입이 어렵다고 들은 적이 있거든요.
- 의료 보험보험Q. 정신건강의학과 진료기록이 있으면 보험가입이 어렵나요?정신건강의학과에서 진료를 받은 기록이 남아 있으면 보험 가입이 안되거나 제한 될 수도 있나요?아니면 다른 질병들처럼 진료 후 5년 이후에는 괜찮은 건가요?
- 민사법률Q. 마사지기 폭발 화재 제조사와 합의가 안되는데 도와주세요발생2. 의료 관련 상황•2025년 8월 25일 임신 테스트기를 통해 임신 사실 확인•8월 27일 화재 결국 유산•병원 방문 예정(9월 1일)이었으나 진료 기록이 없어 유산 관련 진단서 발급 불가•다만, 담당 의사가 “화재로 인한 극심한 스트레스 및 연기 흡입이 유산에 영향을 미쳤을 수 있음”이라고 구두 설명•현재 정신과 진단서(최소 치료 4주) 발급받았으며, 실제로는 치료가 더 장기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3. 제조사 측 입장•유산 관련 진단서가 없어 인정하기 어렵다고 주장•재산 및 정신적 피해 포함 보상금 1천만 원 제시•합의 불가 시 보험 처리, 거부 시 소송 제기 가능성 언급4. 저희 입장•재산 피해 + 정신적 피해를 고려한 합리적 보상액은 2,500만~3,000만 원으로 판단•제조사 측 제안 금액으로는 피해 회복이 어렵다고 판단5. 문의드리고 싶은 사항1.제조사 제시 금액(1천만 원)이 적절한 수준인지 여부2.보험 처리 및 소송으로 진행될 경우의 유불리3.유산 관련 진단서가 없는 상황에서 입증 가능성4.정신적 피해 보상 인정 범위 및 금액 산정 가능성위와 같은 상황에서 저희가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할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 의료법률Q. 과거진료 내역 병명코드 유선문의 불법여부안녕하세요부모님께서 정신건강의학과 진료 후 영수증으로 실손청구 했으나 병명코드가 추가로 필요하다하여 병원에 코드를 알려줄 수 있는지 유선으로 문의했습니다.정확하게는 병명코드 유선문의가 가능하다면 보험사에서 직접 병원에 전화를 할 예정임을 알렸습니다.하지만 병원 전화 응대자는 과거진료내역 조차 유선으로 알려주는 행위는 불법이라며 진료자 본인이 내원해야만 알 수 있다합니다2년전 진료기록이고 부모님께서 멀리 이사하셔 내원이 불가능하고 진료자 본인이 유선문의 하면 안되겠냐 말했지만 병원의 응대자는 안된다고 하며 일방적으로 유선을 종료했습니다정말 보험사에 해당 코드를 유선으로 전달하는 것이 불가능한것인지 궁금합니다
- 의료 보험보험Q. 국가 시설물에서 입은 상해에 대한 손해배상 건에 대한 문의입니다.피부과나 성형외과에 가서 흉터 치료에 대한 진단 주수 등이 첨부된 진료 기록지를 제출하면 안되나요?치료 받은 서류들은 언제 포괄적으로 제출해야 하나요? 흉터 치료까지 다 끝난 다음에 일괄 제출하나요?2. 위로금 안에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 배상금이 포함되는 데 정신적 고통을 수치화하는 기준은 '진단 주수'라고 합니다. 현재 응급실과, 외과, 피부과 치료를 받았는데 초기 진료기록지에 진단 주수가 나와있지 않은 경우 진단 주수가 포함된 소견서 따로 발급 받아야 하나요?그리고 제가 직접 겪은 정신적 고통은 진단 주수로 정의 될 수 없는 일상의 불편함이었습니다. 발이 부어서 기존에 신던 신발을 신을 수 없어서 새 신발을 구매 한다던 지, 통원 치료를 받기 위해 시간을 허비한 것 등. 이러한 수치화 되지 않는 고통에 대해서는 어떻게 산정이 되나요?? 심장이 두근 거리고 두통이 생기는 등의 문제는 정신과나 한의원 진료를 받으라고 하더라구요..하..3. 사고가 난 후 가장 처음에 갔던 응급실이 실제 거주하는 곳과 거리가 있다고 하니 응급실의 초기 진료 기록지는 첨부하지 않아도 된다는 데 제출하지 않아도 될까요? 치료비 내역서는 가지고 있습니다. 4. 담당 손해 사정사는 군청 시설물에 주의 문구가 붙어 있었기 때문에 군청의 과실로 100%잡히지는 않는다고 명확히 말했습니다. 이 과실 여부는 언제 판정이 되나요? 손해 사정사는 사고 현장에 가보지 않았고, 사고 한 달이 지난 현시점에 와서 상처 길이를 확인하는 사진을 찍어 갔습니다. 손해 사정사 이전의 군청 직원과 보험사 직원도 이 사건과 관련해 현장에는 가지 않았고 상처를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답변에 대해 미리 고마운 마음을 전합니다.
- 군대 생활고민상담Q. 우울증또는 불안장애 있는 사람 군대 가능?사연자 :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22살인사람인데요 제가 군대를 꽤 늦게가는데22살 먹고도 여전히 가지고 있는대인기피증, 불안증, 우울증, 망상증등등에 정신질환을 가지고 있습니다.하지만 어렸을때 부모님이 정신병원은믿을게 안되니까 가지말라고 하시길래혼자 극복해 나가고 있었습니다.정신병원 진료 기록은 없는데 정신질환이있을 경우 병무청에서 신체검사할때정신질환으로 면제 받는 경우가 있나요?
- 교통사고법률Q. 보험 관련 문의드립니다 (임산부 사고 / 치료·보상·합의)추가로 확인되면 재청구가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출산 후 합의를 진행할 경우 필요한 의무기록·진료기록·검사 파일 등 필수 자료 목록을 안내 부탁드립니다.4. 합의금 산정 및 상황별 대략적 금액* 임산부 조산 징후 사고에서 합의금 구성요소(위자료, 간병비, 휴업손해, 향후치료비 등) 산정 방식을 설명 부탁드립니다.* 아래 상황별 대략적 합의 가능 금액 범위가 궁금합니다.· 조산 징후 발생 후 입원 치료 후 정상출산· 조산 또는 조기 제왕절개로 출산· 제왕절개 후 회복 지연 및 추가 치료 필요· 태아 건강검사 추가 필요 또는 이상 소견 발생* 위기감·불안감 등 정신적 손해가 위자료에 어떻게 반영되는지 산정 기준을 설명 부탁드립니다.5. 차량 수리·감가 관련* 외관상 큰 파손이 없어도 후방 충격 시 내부 부품 점검 및 수리비 산정 기준을 알려주세요.6. 최대 보상을 위한 조언 요청* 보험사와 소통 시 유의사항(주의해야 할 말, 하지 말아야 할 말 등)이 있다면 조언 부탁드립니다.* 보상 극대화를 위해 현재 단계에서 확보해야 할 자료(진단서, 검사결과, 태아 모니터링 기록, 통증일지 등)를 구체적으로 알려주세요.* 임산부·태아의 안전한 치료와 최대한의 위자료·보상을 확보하기 위한 전략이 있다면 추가 조언 부탁드립니다.
- 기타 고민상담고민상담Q. 보험들때 정신질환(우울증) 의무기록최근에(5년이내에) 1년넘게 우울증진료랑 약 처방을 받았었는데 회사에서 4대보험 들거나 따로 보험에 든다고 하면 정신질환고지의무때문에 정신과다닌거 체크해야되잖아요 근데 이러면 회사에 알려지거나 보험비 더 들지않나요? 정신과진료 불이익없고 개인정보보호된다고 해서 안심하고 받았는데 괜찮나요? 만약 고지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