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용실 염색 후 접촉성 피부염… 치료비+정신적 피해 보상 가능할까요?
*사진은 일부분만 찍은것이며 , 두피 전체가 사진처럼 되어있었습니다*
10월 13일 미용실에서 염색을 받은 후 접촉성 피부염이 생겨
16일, 20일, 23일, 28일 총 4번 병원 진료를 받았습니다.
의사 선생님도 “염증이 심하다, 염색약으로 인한 접촉성 피부염”이라고 진단하셨습니다.
한 달 동안 얼굴 붓기, 두피 염증, 통증, 림프절 부음 등으로
일상생활과 출근에도 큰 지장이 있었습니다.
치료비는 영수증 제출 시 지원해주겠다고는 했지만,
정신적 피해 보상에 대해서는 “염색약 회사에 문의하라”는 답변만 받았습니다.
현재 완치는 되었지만, 가려움과 불편감이 아직 남아 있고
이 일로 심한 스트레스를 받았습니다.
✔ 이런 경우 미용실 측이 치료비 외에 정신적 피해 보상도 해야 하는지
✔ 미용업 배상책임보험으로 처리 가능한지
✔ 소비자원 또는 법적 절차로 진행하면 현실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 범위
위 3가지에 대해 조언 부탁드립니다.
증빙자료(진단서, 사진, 진료 기록) 모두 보관 중입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및 핵심 판단
미용실의 염색 시술로 접촉성 피부염이 발생했다면, 시술 과정의 부주의 또는 염색약 관리상의 하자가 인정될 경우 미용실은 치료비뿐 아니라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도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미용업 배상책임보험은 통상 염색·파마 등 시술 중 피부손상, 화상, 알레르기 등으로 인한 손해를 보상 범위로 포함하므로 보험을 통한 처리도 가능합니다.법리 검토
민법상 불법행위책임은 과실, 손해, 인과관계가 인정되면 성립하며, 시술자가 사전 알레르기 반응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거나 제품 사용지침을 위반했다면 과실이 인정됩니다.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는 손해의 정도, 치료기간, 외관손상 여부 등을 종합해 산정됩니다. 염색약 자체 결함보다는 시술과정상 부주의가 원인인 경우 미용실이 1차 책임을 집니다.손해배상 및 보험 처리 절차
치료비 영수증, 진단서, 사진을 첨부해 미용실 측에 내용증명을 발송하고, 배상책임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보험 가입이 되어 있다면 미용실이 보험사에 사고접수를 하면, 보험사가 손해조사 후 치료비와 위자료를 산정해 지급하게 됩니다. 정신적 손해는 통상 수십만 원에서 수백만 원 사이로 인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추가 조치 및 유의사항
미용실이 보험처리를 회피하거나 정신적 피해를 부정하면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구제 결정에도 응하지 않을 경우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증거로는 진료기록, 사진, 시술예약내역, 미용실과의 대화내용이 필요합니다. 감정상 스트레스나 사회생활 지장 등이 인정되면 위자료 증액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문제의 원인이 무엇인지에 따라서 다를 수 있으나, 기본적으로 미용실에서 시술을 받고 문제가 발생하신 부분이기 때문에 미용실측에서 배상책임이 발생한다고 보아야 하겠습니다. 배상책임이 인정된다면 정신적 피해보상도 일부 인정될 소지가 있고, 다만 보험관련하여서는 보험사측으로 문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