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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직한사마귀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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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들때 정신질환(우울증) 의무기록

최근에(5년이내에) 1년넘게 우울증진료랑 약 처방을 받았었는데 회사에서 4대보험 들거나 따로 보험에 든다고 하면 정신질환고지의무때문에 정신과다닌거 체크해야되잖아요 근데 이러면 회사에 알려지거나 보험비 더 들지않나요? 정신과진료 불이익없고 개인정보보호된다고 해서 안심하고 받았는데 괜찮나요? 만약 고지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라일락향기율22

    라일락향기율22

    5년 이내 동일 질환으로 30일 이상 처방력이있다면 보험가입 제한이 있습니다.

    고지의무는 고객님의 신의성실원칙에 따라 고지하는 것이고 청구 중 고지의무

    위반을 확인된다면 회사는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상을 제한할수 있습니다.

    회사의 4대보험은 괜찮습니다

    개인보험 가입할때 질병을

    고지를 해야 불이익을 받지않습니다 고지를 하면 보험가입 거절 당할수도 있습니다

  • 보험회사에서 취득한 개인의 병력을 타인에게 공유시에는 개인정보보호법으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불법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정보가 누출될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개인적인 보험 가입 시 진료 기록을 고지하더라도 회사에 통보되지는 않습니다. 의료 기록은 법으로 철저히 보호받아요. 4대 보험도 마찬가지로 개인 질병 이력이 회사에 알려지거나 불이익을 주지 않습니다. 다만, 보험 가입 시 고지의무를 다하지 않으면 나중에 보험금 받을 때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사실대로 알리는 게 중요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