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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에서 찾은 1,000건의 질문
- 근로계약고용·노동Q. 외국인근로자 배우자를 초청하고 싶습니다.배우자를 초청하고자 합니다.(초청전 결혼식 및 증빙가능한 절차를 갖출 예정)예비 배우자는 F-3-18 자격으로 체류 가능하나, 자격외 활동 허가를 얻어 농축어업, 간병 등 제한적인 경제활동이 가능한 것 같습니다. 남성 근로자는 추후 F-2-99 연장을 위해서 현재 수도권 소재 제조업 근로를 지속해야 하고, 배우자 또한 경제활동을 원하는 상황입니다. 자격외 활동 허가로 여성 배우자가 근로할 경우 농어촌 지역이 될 가능성이 높아보이는데, 그럼 배우자를 초청하는 의미가 있는건지 의문입니다.허가를 받고 배우자가 제조업 종사는 불가한가요? 배우자 또한 고용허가제 E-9로 입국하는게 현실적인 것 같아서 문의드립니다.
- 근로계약고용·노동Q. 상용직+일용직 혼재 시 실업급여 수급 가능 여부/ 일용근로내역확인신고 됨A~D회사 피보험단위기간이 18개월간 179일이라E회사 일용직 2일 추가 근무하여 결과적으로 18개월간 180일 이상 충족됩니다.이런 경우 실업 급여 신청 가능한가요?혹시 A,B,C회사가 자진퇴사면 불가한가요?
- 자동차생활Q. E클래스 220d 쿠페 연식별 차이점17년, 18년, 19년식중 가장 나은 연식이 어떻게될까요? 안전장치 이런게 차이가 없다면17년식으로 가려합니다 상관없을까요?
- 영양제약·영양제Q. 긴글이지만 제발 제가 먹고있는 비타민들 함량 괜찮은지 봐주세요~!!: 75mcg*칼슘 : 210mg*마그네슘 : 400mg + 94.5mg = 494.5mg*MSM : 1,500mg*글루코사민 : 500mg*콘드로이친 : 1,200mg*오메가 : 516mg*루테인 : 18.18mg*총지아잔틴 : 1.82mg*아스타잔틴 : 4mg멀티미타민과 MSM+글루코사민+비타민D, 콘드로이친, 마그네슘, 비타민C, 루테인 영양제를 복용 중입니다. 그래서 그안에 기재되어있는 함량을 전부 합친 용량인데,1. 비타민D의 경우는 따로 비타민 영양제를 먹는 것이 아닌데도 멀티비타민가 기타 비타민들에 조금씩 함유된 함량을 합치니 4,000IU가 넘는 량이라 보통 2,000IU까지는 먹어도 되지 않을까 싶었는데 생각보다 함량이 많아져서요.. 이렇게 먹어도 되나요?2. MSM+글루코사민+비타민D를 하루 2알 씩 먹으면 MSM-1,500mg, 글루코사민 -500mg, 비타민D-65mcg 인데 1알씩 먹게되면 MSM - 750mg, 글루코사민 -250mg , 비타민D-32.5mcg 이잖아요 그럼 비타민D 하루에 총먹는 양이 100.25mcg 에서 67.75mcg로 줄어드는게 그렇게 먹는게 나을까요?3.근데 이렇게 먹으면 msm과 글루코사민도 하루 복용량이 줄어들어 750mg, 250mg복용하는게 되잖아요 하루에 이정도 먹으면 효과가 없을까요?4. msm, 글루코사민, 콘드로이친이 관절염 예방?에 좋을까요?5. 마그네슘은 따로 영양제를 한개 더 먹는데 하루 섭취량보다는 초과된 양이잖아요. 안먹는게 나은지 그래 먹는게 나은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1알이 400mg 이면 반을 잘라서 나눠먹어도 괜찮을까요? 이게 용량을 하루 반알씩먹는게 줄이는 것에 도움이 되는지 궁금합니다.6 비타민d는 원래 따로 챙겨먹으려고 했는데 다른 영양제에 포함된 경우들이 많아서 안시켰거든요? 다른 영양제에 함유된 함량은 사실 무시하고 따로 먹는게 나은가요?7. 비타민d 말고도 엽산, 아연 등 멀티비타민 포함 다른 영양제 시킬때 이를태면 오케가에 비타민x가 포함되어있을 수 있고, 비타민c 영양제에 엽산 또는 아연이 포함됐을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함량은 무시한채 0으로 보고 비타민d나 기타 보강하고 싶은 영양제를 따로 먹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왜냐면 이미 함유된 것만 먹어도 하루 섭취량을 함량으로 봤을때 넘는데 이게 포함된 건 막상 0으로 쳐야하는게 맞는건지 아니면 함유된것도 다 합쳐서 하루 섭취량에 포함으로 계산해야 하는게 맞는건지 궁금합니다.8. 석회에 대한 걱정이 있을 때 위와 같이 칼슘 210mg, 마그네슘 94.5mg+마그네슘 영양제 400mg + 비타민D 4,000IU 이상 섭취시 석회 발생 위험이 있나요? 있다면 어떻게 먹어야 하나요?9. 마지막으로 MSM, 글루코사민, 콘드로이친이 혹시 칼슘인가요? 이게 칼슘이라면 위에 기재된 용량에 마그네슘을 얼마나 먹어야 하나요? 칼슘과 마그네슘 비율 2:1로 먹어야 한다는 글때문에요~
- 지식재산권·IT법률Q. 교내 전자기기 사용에 관한 징계독서를 이행하여 억울한 부분도 있었기에, 학칙을 살펴보았습니다. 저희 학교에서는 제3조(적용근거) 이 규정은「대한민국 헌법」과「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은 물론「교육기본법」제12조(학습자),「초·중등교육법」제8조(학교규칙), 제18조(학생의 징계), 제18조의4(학생의 인권보장), 제20조(교직원의 임무),「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9조(학교규칙의 기재사항 등), 제31조(학생의 징계 등), 서울특별시학생인권조례에 근거하여 학교생활규정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초중등교육법 제18조에 따르면 학생을 징계하려면 그 학생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며, 서울특별시학생인권조례 제2장 제13조 2항에 따르면 교직원은 학생의 동의 없이 소지품을 검사하거나 압수하여서는 안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이때 저는 위 조항을 근거로 하여 제 태블릿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초중등교육법 제18조에 따르면, 학교의 장은 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령과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을 징계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지도할 수 있다고 되어있는데, 그 밖의 방법이 뭔지도 궁급합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아르바이트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상황이 복잡해, 법적인 판단이 어려워 질문을 합니다.치킨집 주방 설거지 아르바이트를 하였습니다.구인글은 당근 앱을 통해서, 만남이 이뤄졌고, 해당 당근 앱에는, 시급 11,000원 이라고만 적혀있었습니다. 4대보험 포함이라고도 쓰여있었구요. 주휴수당 포함여부는 적혀있지 않았습니다.설거지 알바가 힘든걸 알기에, 저는 최저시급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일을 하였고, 적응을 못하고 일을 그만둘수 있다고 서로 의견합의가 되진 않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여,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않고 금~월 4일을 일했습니다.월요일(4일차) 때는, 사장님이 수,목 도 나와서 일하지 않겠냐고 물어보셨습니다.사실상 월화수목금토일 7일 다 나와서 일하는게 어떻겠냐는 거죠.저는 최소한 2일은 한주에 쉬어야할거 같다고 말씀드렸고, 해당 제안은 거절했습니다.화요일에 출근을 하니, 일에 적응을 잘했다고 생각하셨는지 사장님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자고 하셨습니다. 근로계약서에는 금,토,일,월,화 하여, 주5일, 18:00~24:00 (6시간) 근무하고, 시급 11,000원, 주휴수당 포함 이라고 적혀있었습니다. 저는 주휴수당에대해서, 당시 잘 몰랐고, 시급이 당근에 적혀있던대로 11,000원이 맞으니 서명을 하였습니다.그런데, 사장님 1부 , 저 1부 동일한 근로계약서를 나눠 가져야하는데, 테이블에 놓여있던 근로계약서는 1장만 있었고, 제가 서명은 1부만 했고, 그 근로계약서는 사장님이 가져가셨습니다. 저는 그래서 근로계약서를 못받았습니다.화요일 정상적으로 업무를, 하고 집에와서, 근로계약서에 대해 알아보니,근로계약서는 고용주 1부, 근로자 1부를 서로 가지도록 되어있다고 하여, 사장님께 수요일에 제꺼 1부를 받으러 가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주휴수당에 대해서도 알아보니, 주 15시간 이상 일한사람에게 1일치의 "소정근로시간*시급" 을 줘야한다고 근로기준법에 나와있더라구요.그런데 제가 서명한 근로계약서에는 시급 11,000원, 주휴수당 포함 이라고 적혀있어서,실질적인 시급을 계산해보니,11,000원 * 6시간 * (5일) = 330,000원실질 최저시급 330,000원 ÷ 36시간 (30+6) = 9,166원 으로제가 당근을 보고 판단했던 시급인, 11,000원 보다 현저하게 낮았고, 또 최저시급인 9,620원 보다 미달된다는 것을 발견하였습니다.2023년에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최저시급을 산정하면, 11,544원 이 되어야하더라구요.때문에 애초에 당근 앱에 올라온 11,000원 구인글이 주휴수당에 대한 언급이 없었더라도, 주휴수당을 포함한 시급이라고 판단하는것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수요일이 되었고, 혹시몰라 핸드폰에 녹음기를 틀어놓고, 영업장으로 갔습니다.사장님이 금요일날 와서 작성하지 뭐하러 수요일날 오냐고, 그러셨습니다. 이부분도 녹음되어있습니다.저는 1주일만 근로하기로 한게 아니고 이후 주차도 일하기로 예정되어있음을 증명하는 부분입니다. 실제로도 저는 이후 일정들이 아르바이트에 문제가 안되도록 스케쥴을 다 빼놓은 상태였고, 안되는 요일은 사장님과 문자로 대화를 나눈 기록이 있습니다.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함에 있어서, 화요일 작성했던 근로계약서1부와 제가 갖게될 근로계약서 1부를 꼼꼼히 비교하였고, 동일하다고 확인을 하였고, 사인을 하기전에, 주휴수당 포함 시급의 문제점에 대해서, 미리준비해온 표를 보여드리며, 말씀을 드렸더니, 사장님이 너처럼 따지는 애는 처음봤다며, 그래 그러면 11,544원이면 되는거냐고 하셨습니다.그런데 여기서 저는, 애초에 시급이 11,000원이라고 생각했기에 지원을 했고, 주휴수당을 시급에 포함하면, 실질적으로 최저시급도 안되는 금액이고 최저시급으로 맞춰주신다고하더라도, 최저시급인줄 알았으면 저는 지원을 안했을 거라고 말씀을 드렸더니,이번주까지 일한거 입금해줄테니, 앞으로 나오지말라고 해고통보를 받았습니다.그러시면서, 주휴수당은 못준다고 하십니다. 1달 일을하고 산정을 해야하는데, 너는 1주일만 일했다고 못준다고 하십니다.저는 다음주에도 일을하기로 상호간에 약속이 되어있었기 때문에, 주휴수당을 이번주거는 받는게 맞다고 말씀드렸습니다.그러니, 사장님이, 세무사와 통화하고, FM 대로 처리해서 계좌로 입금을 해주신다고 합니다.저는 마지막까지 주휴수당 미포함한 시급은 11,000원으로 계산을 해달라고 말씀드렸습니다.나가려고 하는데, 테이블에 놓여있던 근로계약서 2부 (1장은 제가 싸인, 1장은 아직 싸인 안함) 를 모두 가져가버리셨습니다. 달라고 했지만, 이제 필요없지 않느냐면서 가져가셨습니다. 그래서 근로계약서는 가지고 있지 않고, 당시 오갔던 대화들을 모두 녹음한 파일과 그전에 근무시간에 대한 대화내용 문자만 가지고 있습니다.비슷한 질문들의 답변을 찾아보니, 주휴수당은 ①1주 15시간 이상 근무 ② 소정근로일 개근③ 다음주 근로가 예정되어 있는 상태 라고하는 노무사분의 답변을 보면, 다음주 근로는 예정되어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였는데, 어떤 노무사분은, # 1주간 근로관계가 존속되고 그 기간 동안의 소정근로일에 개근하였다면 이라고 말씀하셔셔, 저는 휴일인 수, 목요일인 수요일에 근로의사가 있음에도, 해고통보를 받았기 때문에 근로관계는 수요일에 끝나버리게 되는데요. 이경우는 주휴수당을 못받게 되는건가요?추가로 근로계약서와 다르게, 실질적으로 일한 시간은 치킨호프집이다 보니 주말에 사람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주말에 일을 더 오래하고 평일에는 늦게 출근을 했습니다. 그래서, 근로계약서(18:00-00:00)의 내용과 다르게 일을 하였는데요.9/8 금 18:00-01:25 (7시간 25분)9/9 토 18:00-01:08 (7시간 8분)9/10 일 18:00-00:00 (6시간)9/11 월 20:00-23:43 (3시간 43분)9/12 화 20:00-00:00 (4시간) /// 총 28시간 16분실제로 위와 같이 일을 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저도 치킨집이 주말에 주로 바쁘다는 것을 알기에 , 사장님과 통화를 통해 상호 동의를 하고 일을 한 부분입니다.출퇴근 시간은 따로 근태관리를 하는 시스템이 없길래, 제가 퇴근할 때마다 개인 카톡으로 남겨놨습니다.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질문을 요약하면,1. 저는 다음 항목 중어떤 시급으로 급여를 받는게 법적으로 맞을까요? 답변과 함께 이유 설명을 부탁드립니다.A.주휴수당을 미포함한 최저시급 9,620원 * 6시간 * 5일 = 288,600원B.주휴수당을 포함한 최저시급 11,544원 * 6시간 * 5일 = 346,320원(9,620원에 주휴수당이 포함된 시급)C.주휴수당을 포함한 시급 11,000원 * 6시간 * 5일 = 330,000원(9,166원에 주휴수당이 포함된 시급)D.주휴수당을 미포함한 시급 11,000원 * 6시간 * 5일 = 330,000원E.주휴수당을 포함한 시급 13,200원 * 6시간 * 5일 = 396,000원(11,000원에 주휴수당이 포함된 시급)2. 1번 질문에서, 저는 E 의 급여를, 받는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을경우, 법적인 보호나, 고용노동부나 관련 정부기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방법 있을까요?
- 약 복용약·영양제Q. 아르기닌과 블랙마카를 추가해서 복용할 생각입니다생각입니다.두통이 생길때 타이레놀이나 에드빌을 종종 복용합니다! (비타민 성분:Amount Per Serving Vitamin A 1,050 mcg (as Vitamin A Acetate %Daily Value Amount Per Serving and 14% as Beta-Carotene) 117% Vitamin B-12 (as Cyanocobalamin) %Daily Value 18 mcg 750% Biotin (as d-Biotin) 75 mcg 250% Vitamin C 60 mg 67% Pantothenic Acid 16 mg 320% (as Ascorbic Acid) (as d-Calcium Pantothenate) Vitamin D 17.5 mcg (700 IU) 88% Calcium 210 mg 16% (as 03 Cholecalciferol) (as Calcium Carbonate) Vitamin E 10.125 mg 68% Magnesium 140 mg 33% (as dl-Alpha Tocopheryl Acetate) (as Magnesium Oxide) Vitamin K 20 mcg 17% Zinc (as Zinc Oxide) 15 mg 136% (as Phytonadione) Thiamin 1.35 mg Riboflavin 1.7 mg (Vitamin B-2) Niacin 18 mg Selenium 113% (as Sodium Selenate) (Vitamin B-1) (as Thiamin Mononitrate) (as Cupric Oxide) Manganese 2 mg 110 mcg 200% Copper 2 mg 222% 131% 87% (as Niacinamide) Vitamin B-6 3 mg 176% Folate (as Pyridoxine Hydrochloride) 666 mcg DFE 113% (as Manganese Sulfate) Chromium 120 mcg (as Chromium Chloride) 343% 167% Lycopene 300 mcg (400 mcg folic acid) **Daily Value not established. Other Ingredients: Vegetable Cellulose, Gelatin. Contains 2% of: Silica, Vegetable Magnesium Stearate, Vegetable Stearic Acid.)1.현재 먹는것에 더해서 두가지를 추가적으로 복용했을때 부작용이 있을까요??2.만성피로에 도움이되는 다른 성분이 있을까요??? 비타민B가 좋다는 이야기를 듣긴했는데 현재 복용중인 멀티비타민에 포함되어있어서 아르기닌과 마카를 추가적으로 복용할 생각을 하게되었습니다.
- 대출경제Q. 생애최초 아파트 매매 디딤돌대출 실행 관련 질문잔금일 대출 실행 시 방공제(소액임차보증금) 금액 차감 없이 그대로 실행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2. 대출 실행 금액 변동 여부현재 승인된 대출 금액이 확정되었으나, KB부동산 시세 변동에 따라 실행 금액이 변동될 수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약 실행 금액에 변동이 발생한다면, 은행 측에서 사전 안내 연락을 주는지 궁금합니다.도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근무표 보시고 5인미만 사업장인가요..다시 쓰자고 강요했다고 합니다.어머니께서는 여기저기 다니고 직장 옮기는거에 (집과 근무처가 가까움) 부담을 느꼇는지 (연세도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재작성 3개월 근로조건을 명시한 계약서를 작성했다고 합니다. 계약서 작성안하면 나가라고 언포도 했다고 합니다.(사업주가 하는말 : 절이 싫으면 중이 떠나라 라고 나가라고 했다고 합니다) 제가 답답해서 아하에 문의합니다. 현재 9인 가정공동생활 (요양원) 5인 미만 사업장인지 , 5인 이상 사업장인지 여기서 확인이 가능한가요. 근무표 맨 위 상단에 시설장이라고 되어있는 사업주는 사회복지사 (급여를 받고있다고함)입니다. 근무표에 A 근무자 09~18시 (9시간), D 07~16(9시간) , E 11~20 (9시간) , N 20~다음날 오전 8시 (H4) 5인미만 사업장인가 확인부탁합니다..간절합니다 ㅠㅠ
- 영양제약·영양제Q. 타목시펜 복용중인데 영양제 먹어도 될까요?360mgDHA 240mg3. 칼슘, 마그네슘, 비타민D아연칼슘 300mg마그네슘 150mg비타민 D 5µg아연 8.5mg-------------------------------------[아침]루테인루테인 18.18 mg지아잔틴 1.82 mg아스타잔틴 4 mg아연 8.5 mg셀레늄 55 µg-------------------------------------[저녁]코엔자임Q10 100mg비타민 B1 1.5mg비타민 B2 1.5mg비타민 B6 1.5mg비타민 A 650µg RE비타민 E 5mg α-T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