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외국인근로자 배우자를 초청하고 싶습니다.
남성 외국인근로자는 현재 E-7-4 자격으로 체류중입니다. 해당 자격으로 5년 체류 기간이 지나면 F-2-99 자격으로 변경후, 모국이 아닌 타국에서 근로중인 예비 배우자를 초청하고자 합니다.(초청전 결혼식 및 증빙가능한 절차를 갖출 예정)
예비 배우자는 F-3-18 자격으로 체류 가능하나, 자격외 활동 허가를 얻어 농축어업, 간병 등 제한적인 경제활동이 가능한 것 같습니다. 남성 근로자는 추후 F-2-99 연장을 위해서 현재 수도권 소재 제조업 근로를 지속해야 하고, 배우자 또한 경제활동을 원하는 상황입니다. 자격외 활동 허가로 여성 배우자가 근로할 경우 농어촌 지역이 될 가능성이 높아보이는데, 그럼 배우자를 초청하는 의미가 있는건지 의문입니다.
허가를 받고 배우자가 제조업 종사는 불가한가요? 배우자 또한 고용허가제 E-9로 입국하는게 현실적인 것 같아서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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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F3비자는 원칙적으로 취업이 허용되지 않고, 다만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를 받는 경우에 취업활동이 가능하므로 취업에 있어서는 E9비자보다 불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필요와 자격에 맞게 비자를 취득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외국인 배우자 초청과 관련한 것은 출입국관련 업무로서 노무사 업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행정사나 변호사에게 문의하시는 것이 정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