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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에서 찾은 1,000건의 질문
- 임금·급여고용·노동Q. 프리랜서 중간입사시 급여계산질문드립니다.2024년 8월6일부터 2024년10월31일까지 용역계약이구요.월단가 570인데요. 8월치급여는 0.8M/M 으로 계산되서 456만원이 지급된다구하는데요. 26/31을 하면 0.8387이 나오는데 내림처리해서 0.8로 계산하는데 왜그런건가요?보통 일할계산은 570 / 31 * 26 해서 478만원이 나오는데 22만원이나 차이나는데 저게 정상적인 계산법인가요?
- 생활꿀팁생활Q. 제가 바지 31을 입는데 여기서 구매하려면 어떤걸 사야할까요??수영복을 사려는데 제품마다 달라서 너무 헷갈리네요...31찾아보면 허리사이즈는 조금씩 다르고 엉덩이가 100정도 되던데m을 사야하는지 l을 사야하는지 모르겠네요ㅠㅠ
- 부동산·임대차법률Q. 전세 계약갱신청구권 등기이전여부 관련통해 집주인이 집을 매매할 생각이며, 12월 31일까지 안팔리면 세입자의 권리도 있고 하여 계약 연장을 시켜준다고 함. 그래서 알겠다고 함. (당연히 전세 만료 2개월 전에 집주인이 변경되고 실 거주 목적이라면, 집을 나가야하니 알겠다고 하였음, 물론 12월 31일까지 등기 이전이 완료된 상태이기 때문에 제가 주장할 수 있는 권리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였음)4. 11월 12일 해당 매도 집이 계약이 체결됨 (매수인 실 거주 목적이라고 함)5. 언제 이사 나갈 수 있냐고 해서 2월 28일에 나가기로 협의함.6. 확인해보니, 등기 이전을 하지 않은 상태임. 전세자금도 현 집주인이 돌려줄 것이라고 함. 이사 나간 이후 등기를 이전할 계획으로 보임. (현재 계약만 한 상태)-------------------------------------------------------------------------------------------궁금한점은 계약 갱신 청구권의 경우 "등기부 등본 이전"을 기준으로 하여 2개월 전까지 집주인이 바뀌는 등기부 등본 이전을 하지 않은 경우라면,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는것이 가능한 것이 아닌가요?? 아래는 다른 블로그에서 찾아본 글인데 아래의 글도 맞는 말인가요?https://m.blog.naver.com/byongsu/223386861595Q. 계약만료기간에 나간다고 해놓고 번복하여 다시 계약갱신권 사용할 수 있나요?A. 네 가능합니다. 단 세입자 말을 믿고 집을 파는 경우에는 안됩니다. 계약만료 2개월 전까지는 사용 여부 를 번복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집을 팔려는 집주인들이 피해를 본 경우가 꽤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매매계약 시 계약갱신 행사 여부를 기재하셔야 합니다.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여부 확인서는 중개사에게 꼭 제출해야 합니다.
- 생물·생명학문Q. 논문 레퍼런스 포맷 한 번 봐주세요ㅠㅠ31(1), 63-75.11. Keizer H G, Pinedo H M, Schuurhuis G J, Joeje H (1990). Doxorubicin (adriamycin): A critical review of free radical-dependent mechanisms of cytotoxicity. Pharmacol Ther. 47(2), 219-31.논문 레퍼런스 포맷 틀렸다는데 어디가 틀린지 몰라서 어떻게 고쳐야 할 지 모르겠어요.. 도와주세요ㅠㅠ
- 반려동물 건강반려동물Q. 10살 4kg 남자 강아지 혈액검사좀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상범위 높은편 ↑MCH 17.0 - 23.0 20.8 pg - 정상범위MCHC 31.0 - 36.0 28.6 g/dL 낮음 ↓RDW 14.0 - 17.0 14.2 % - 정상범위 낮은편 ↓PLT 200 - 460 403 K/uL - 정상범위 높은편 ↑MPV 6.7 - 11.1 8.2 um - 정상범위%LYM 0.0 - 100.0 15.3 % - 낮음 ↓%MON 0.0 - 100.0 7.5 % - 낮음 ↓%GRA 0.0 - 100.0 77.2 % - 높음 ↑#LYM 1.0 - 3.6 1.1 K/uL - 정상범위 낮은편 ↓#MON 0.0 - 0.5 0.5 K/uL - 정상범위 높은편 ↑#GRA 3.0 - 10.0 6.1 K/uL - 정상범위- 혈액검사 생화학BUN 8 - 30 12.3 mg/dl - 정상범위 낮은편 ↓Glu 60 - 120 93 mg/dl - 정상범위ALP 12 - 122 31 lu/l - 정상범위 낮은편 ↓T. Protein 5.6 - 7.1 6.3 g/dl - 정상범위ALT/SGPT 25 - 106 43 lu/l - 정상범위 낮은편 ↓Cre 0.5 - 1.3 0.84 mg/dl - 정상범위Alb 3.1 - 4.1 3.4 g/dl - 정상범위- 혈액검사 전해질HCT 44.0 - 57.0 49 % - 정상범위Sodium(Na+)* 145 - 151 151 mmol - 정상범위 높은편 ↑Potassium(K+)* 3.90 - 5.10 3.99 mmol - 정상범위 낮은편 ↓Ionized Calcium* 1.16 - 1.40 1.40 mmol - 정상범위 높은편 ↑Chloride(Cl-)* 110 - 119 124 mmol - 높음 ↑- 혈액검사 응고계 - CaninePT (qLabs) 14.0 - 20.0 16.8 sec - 정상범위aPTT (qLabs) 94.0 - 123.0 118 sec - 정상범위 높은편 ↑
- 반려동물 건강반려동물Q. 이중에서 간, 담낭, 췌장 수치 있나요?73 umMCH 17.0 - 23.0 20.8 pgMCHC 31.0 - 36.0 28.6 g/dLRDW 14.0 - 17.0 14.2 %PLT 200 - 460 403 K/uLMPV 6.7 - 11.1 8.2 um%LYM 0.0 - 100.0 15.3 %%MON 0.0 - 100.0 7.5 %%GRA 0.0 - 100.0 77.2 %#LYM 1.0 - 3.6 1.1 K/uL#MON 0.0 - 0.5 0.5 K/uL#GRA 3.0 - 10.0 6.1 K/uL- 혈액검사 생화학BUN 8 - 30 12.3 mg/dlGlu 60 - 120 93 mg/dlALP 12 - 122 31 lu/lT. Protein 5.6 - 7.1 6.3 g/dlALT/SGPT 25 - 106 43 lu/lCre 0.5 - 1.3 0.84 mg/dlAlb 3.1 - 4.1 3.4 g/dl- 혈액검사 전해질HCT 44.0 - 57.0 49 %Sodium(Na+)* 145 - 151 151 mmolPotassium(K+)* 3.90 - 5.10 3.99 mmolIonized Calcium* 1.16 - 1.40 1.40 mmolChloride(Cl-)* 110 - 119 124 mmol- 혈액검사 응고계 - CaninePT (qLabs) 14.0 - 20.0 16.8 secaPTT (qLabs) 94.0 - 123.0 118 sec
- 생활꿀팁생활Q. 태풍콩레이는 시속227km라니 KTX 달리는 속도이니 그 속도와 위력을 짐작할 만합니다. 상하이와 타이완이 많은 피해를 입었다는데요. 콩레이가 설마 우리나라로 오지는 않겠지요?어제 10월 31일 오전 태풍 '콩레이'가 최대로 발달했을 때 중심기압이 930헥토파스칼(hPa), 중심 최대풍속은 초속 50m에 달했답니다. 콩레이는 시속227km라니 KTX 달리는 속도이니 그 속도와 위력을 짐작할 만합니다. 상하이는 43년만의 폭우로 엄청난 피해를 입었고, 타이완도 많은 피해를 입은 것 같습니다. 다행이도 우리나라에 피해가 없이 지나가 천만다행입니다. 콩레이가 설마 우리나라로 코스변경은 하지 않겠지요?
- 반려동물 건강반려동물Q. 강아지 혈액검사 이중에서 혹시 갑상선 관련 수치있나요?17.0 - 23.0 20.8 pgMCHC 31.0 - 36.0 28.6 g/dLRDW 14.0 - 17.0 14.2 %PLT 200 - 460 403 K/uLMPV 6.7 - 11.1 8.2 um%LYM 0.0 - 100.0 15.3 %%MON 0.0 - 100.0 7.5 %%GRA 0.0 - 100.0 77.2 %#LYM 1.0 - 3.6 1.1 K/uL#MON 0.0 - 0.5 0.5 K/uL#GRA 3.0 - 10.0 6.1 K/uL- 혈액검사 생화학 BUN 8 - 30 12.3 mg/dlGlu 60 - 120 93 mg/dlALP 12 - 122 31 lu/lT. Protein 5.6 - 7.1 6.3 g/dlALT/SGPT 25 - 106 43 lu/lCre 0.5 - 1.3 0.84 mg/dlAlb 3.1 - 4.1 3.4 g/dl- 혈액검사 전해질 HCT 44.0 - 57.0 49 %Sodium(Na+)* 145 - 151 151 mmolPotassium(K+)* 3.90 - 5.10 3.99 mmolIonized Calcium* 1.16 - 1.40 1.40 mmolChloride(Cl-)* 110 - 119 124 mmol- 혈액검사 응고계 - CaninePT (qLabs) 14.0 - 20.0 16.8 secaPTT (qLabs) 94.0 - 123.0 118 sec
- 기타 법률상담법률Q. 이벤트 응모권 이득을 본 판매자의 일방적 환불 신고 가능할까요?하고 기다렸어요.8월 31일근데 그 도중에 판매자의 sns계정에 저는 배송받지도 못한 립제품과 포토카드를 판매한다는 글이 올라왔고, 판매가 완료됐다는 추가글까지 업로드 하신 걸 보게되었습니다. 이때도 의문이 들었지만 아직 배송일이 남았기 때문에 일단 기다려보자 하고 넘어갔었어요.9월 19일근데 거의 한달이 지나도 배송 소식이 없었고 제 주문건이 누락되었나 싶어 판매자분께 배송 문의를 남겼어요. 그제서야 배송 대행 해주시는 분이 2주뒤에 입국하신다며 더 기다려달라는 답변을 보내왔습니다. (해외 상품이라 판매자분이 개인적으로 배송 대행 해주실 분을 컨택한 것 같았어요.)10월 21일~27일근데 그 뒤로 2주는 커녕 4주가 지났음에도 배송 소식이 없었습니다. 답답한 마음에 다시 배송 문의를 넣었는데 대행 해주시는 분이 한국에 들어오셨는데도 판매자분께 배송을 안 해주시고 일본으로 돌아가셨다며 이후 배송일정을 알 수가 없다는 무책임한 답변을 주셨어요.그러면서 환불이야기를 꺼내시길래 저는 환불을 받고자 2달 기다린 게 아니고 지금 다시 동일한 구성으로 구매할 방법도 없기때문에 늦어도 배송을 받고자 한다고 말씀드렸고, 추가로 배송에 문제가 생겼는데 따로 공지가 없었던 점을 꼬집으며 대행해주시는 분과 판매자분이 나눈 대화내역과 판매자분 sns에서 판매된 상품에 대해서도 여쭤보았습니다.sns에서 판매한 것은 해당 sns계정을 판매자분 친구와 여럿이서 같이 쓰는 계정인데 그 친구가 국내에서 주문한 것을 판매한 거였다는답변을 받았으며,대행해주시는 분과 나눈 대화는 공개할 수 없고 배송 확답 받으면 다시 연락주겠다는 답변만 받았습니다.추가로 대행해주시는 분이 판매자분 지인이냐고 물어봤었는데, 지인이 아니다 라는 답변도 빋았어요.대행해주시는 분에 대해 아무런 정보가 없으니 불안해서 대행분께 구매인증 받은 사진이 있느냐 물으니 물품 수령하고 받은 사진이라며 립제품 사진을 보내오셨고, 그 이미지만 받고 또 다시 연락을 기다렸습니다.11월 7일대행해주시는 분이 답장이 없으시다며 재차 환불해드리겠다는 연락이 왔어요.저는 입금을 드렸고, 물건을 받겠다고 이미 두달 이상 기다렸으며, 다시 구매할 수도 없는 상품을 제가 입금드린 금액(응모권은 판매자가이미 사용한 상황)만 환불받는게 말이 되느냐 물었더니 립제품 원가로 환불을 원하시는 거냐고 되묻더라구요.그래서 원가를 어떻게 책정할 것인지.립제품에 포토카드까지 증정되는 제품인데, 제가 환불받아 동일한 상품을 구매할 수 있게끔 립제품 원가+포토카드 현재 시세금액 더해서 주실 것이냐고 물었습니다.그래야지만 제가 금전적으로 손해보는 게 없는 거라서요.그랬더니 원가로 판매했던 게 아니니 원가로 환불은 못하겠다제가 입금한 금액만 환불드리겠다는 답변을 주셨습니다.그래서립제품(포토카드+응모권 포함) 원가 - 제가 입금한 금액(립제품+포토카드) = 응모권 가격 아니냐, 응모권은 이미 사용하시지 않았냐지금 환불을 얘기할 거면 환불받은 금액으로 다시 해당 상품을 똑같이 구매할 수 있어야 내 손해가 없는 거 아니냐대행해주시는 분과의 문제(배송)는 판매자님과 대행자분 둘이서 해결할 일이지 그 부분을 왜 내가 손해봐야 하느냐고 물었습니다.그랬음에도 다시 구매하기엔 택도 없는 금액(10만원~15만원)을 환불 드리겠다기에 지금 당장 비슷한 구성을 가장 저렴하게 구매하려고하면 최소 얼마가 드는지 말씀드렸습니다 (약 20만원 이상)같은 답변을 하게끔 하는 의미없는 실랑이가 오가다가 그럼 국내에서 구매할 수 있는 구매처를 알려주시면 대신 구매해드리겠다고 하셨고, “동일한 구성으로 구매해주시는 거라면 이곳에서 이 상품 구매해주시고, 저기서 저 상품 구매해시는게 가장 저렴합니다” 라고 대충설명 드렸습니다.그랬더니 갑자기 또 말을 바꿔 다시 생각해보아야 겠다고 하시더라구요. 제가 입금한 금액이랑 너무 차이가 난다면서요.저는 제가 입금한 만큼만 환불받으면 판매자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너무 나는 그 차이만큼 손해보는 건데도요.그리고 해외 배송 대행자에 대해 물었을때 대답을 회피하는 듯 보여 이전에 캡쳐해둔 ’sns에 게시했던 판매자 친구분의 판매글 이미지‘와 추가요청하여 받았던 ’배송대행자의 구매인증 사진이라고 받은 이미지‘를 비교해 보았는데 두 사진의 배경이 같아서 애초부터 사기가 아니었는지 의심이 되는 상황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따졌었는데, 계속 대답을 바뀌어서 더더욱 의심됩니다...이후로도 계속 설명 했음에도 응모권을 판다고 명시한 적 없기 때문에 제품 원가만큼 환불 할 이유가 없으시다는 말씀을 계속 하시면서 카카오톡 송금 기능으로 제가 입금한 금액만 보내놓았습니다. 저는 물건을 받고자하는 마음이 더 커서 금액 수령은 안 한 상태입니다.요약하면해외 화장품 브랜드에서 이벤트 오픈 (특정 제품을 구매하면 포토카드와 이벤트 응모권 증정)판매자분이 화장품 본품과 포토카드를 저렴한 가격에 판매하겠다는 글을 sns에 게시총 5세트 구매 (화장품 5개+포토카드 5장)화장품 구매시 세트로 증정되던 이벤트 응모권은 판매자분이 이미 사용함판매자분이 직접 컨택한 배송 대행분이 해외에서 배송을 안 해주신다는 이유로 2달 이상 배송을 미룸 (배송 대행자는 판매자의 지인이 아닌 제 3자라고 밝힘) : 판매자가 계속 환불받을 것을 종용. 구매한 물건을 받고자하여 배송을 기다림배송이 미뤄진 시기에 화장품과 포토카드 판매글을 sns에 게시 (의심스러운 정황(1)) : sns 판매건은 친구가 한국에서 구매한 것을 판매한 것(국내에서 판매된 응모권 없는 상품)이라고 답변배송 대행자와 연락이 안 된다며 재차 환불 종용 : 판매자가 이벤트 응모권을 이미 사용했고, 제가 구매한 상품은 기간내 한정판매되던 상품이라 동일한 구성으로 더이상 판매하지 않아 국내에서 동일 구성으로 찾아 구매하면 당연히 금액이 더 나오게 되니 그만큼의 가격으로 환불해달라 요구.판매자가 배송 대행자에 관한 답변만 피하는 듯 하여 확인해보니 이전에 ‘친구가 sns에 판매한 국내 제품건 이미지’와 ’배송 대행자의 구매인증 이미지‘ 속 배경 바닥이 동일한 것을 발견 (의심스러운 정황(2)) : 국내 제품을 판매한 거라더니 배송 대행자분께받은 이미지로 남는 상품을 판매한 것이다라는 답변 (이러면 이전에 했던 답변이 거짓말이 됨..) / sns에 판매했지만 전혀 팔리지않았다고 말씀 하기에 전부 판매 완료 됐다는 글까지 확인했었다고 하자 그 판매건도 환불을 했기때문에 팔리지 않았다고 한 거라고 변명하는 등 여러차례 말이 바뀌어 의심이 풀리지 않음판매자가 원가 환불을 거절하며 환불 계좌를 알려주지도 않았는데 대뜸 카카오톡 송금기능으로 입금했던 금액만 환불 (아직 수령안 함)이런 상황입니다제 생각엔판매자가 배송 대행자에게 사기를 당했건 안 당했건,판매당시에 응모권에 대해 명시를 하지 않았더라도,제가 판매자에게 구매한 제품은 서로 확실하게 이야기 됐고판매한 제품이 이벤트 상품이라 시기를 놓쳐 다시 구매할 수 없기 때문에 중고마켓에서 매물 찾아 구매해야 상황에 환불받을 것을 종용하셨으면 판매자분이 책임지고 그만큼의 금액을 환불 해주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게 아니면 어떻게든 배송을 하면 될 일이고요.저 혼자 구매한 거면 소액이고 응모권도 몇 장 안 되겠지만 저만 구매한 건 분명 아닐거고, 다른 구매자분들 한테도 입금받은 만큼만 환불했다면 그 구매자들은 그냥 판매자분께 응모권을 살 돈을 보태드리고, 일정기간 이자없이 돈을 빌려드린 거나 다름없는 것이라 생각됩니다. (제품도 받지 못하고 환불받은 금액으로 다시 동일한 상품을 구매할 수 없다는 점에서)판매자가 이미 이벤트 응모권까지 사용한 마당에 이런 무책임한 대처에 대해 신고할 방법이 있을까요?판매자로 인하여 구입할 시기를 놓쳐 제3의 장소에서 더 비싸게 구입했다면 차액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지식인답변을 보았는데, 정말 가능한가요?아래의 블로그에 적힌 것처럼 판매자가 환불만을 요구하는 저와 같은 상황에도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걸까요?https://m.blog.naver.com/PostView.naver?blogId=legal_clinic&logNo=223422129571&proxyReferer=https%3A%2F%2Fm.kin.naver.com%2Fmobile%2Fqna%2Fdetail.naver%3Fd1id%3D6%26dirId%3D60207%26docId%3D468423979%26enc%3Dutf8%26kinsrch_src%3Dm_nx_rra%26qb%3D6rO16rWsIO2MkOunpOyekCDsnbzrsKnsoIEg7ZmY67aI%26rank%3D1%26search_sort%3D0%26section%3Dkin.qna_ency_cafe%26spq%3D0&trackingCode=naver_kin두서없고 긴 글이지만 찬찬히 읽어보시고 상세한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의료 보험보험Q. 자궁근종 다빈치로봇수술시 관혈인가요? 디빈치로봇수술도 복강경수술종류인건가요?여성생식기,31대안4대질병( 관혈일경우(복강경인정)),질병수술비.1~5종인종수술비에서 2종으로해서 이렇게 보험지급이 가능한걸로 알고있고 보험회사에서도 이렇게 안내를 받았습니다. 보험약관에도 질병수술비,39대다빈도,종수술비는 질병코드가 맞으면 수술시 지급되는거고 31대안4대질병수술비만 관혈일경우(복강경관혈로인정) 지급으로 되어있습니다.그래서 보험사에 확인도 미리한거였는데 수술후 보험금을 청구하니 종수술비에서2종만 지급예정이라고 안내를 받은 상태인데~시간상 업무종료와 휴무일로 보험사와 연락이 불가한 상태라 평일에 업무시 연락해서 확인을할것이지만~이전에 조언을 받고자 글을 남깁니다.다빈치로봇수술일경우 복강경수술로 볼수있는건지?그리고 관혈인건지? 조언부탁드립니다.그리고 질병코드가 다를경우는 수술비 각각 지급이 되는것으로 아는데 질병코드가 달라도 동시수술은 하나로만 지급이 되는것일까요?약관을 확인하면 한질병당 지급이라고 되어있는데 그럼 동시수술이라도 질병코드가 다르면 각각 지급이 되는것일까요? 지금 저의 글을 보시고서 이 부분들에 잘 아시는 전문가님께 조언을 구하고자 합니다.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