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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에서 찾은 15건의 질문
- 연말정산세금·세무Q. 연말정산 질문 있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A.22년 1월~ 5월27일까지 회사다니다가 퇴직하고B.22년 10월 12 ~ 12월1일 다녔다가 퇴직12월 5일에 현재 다니는 회사에 입사하였습니다.지금 연말정산기간이라 전직장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아야 하는데 이 같은 경우는 A,B회사에 원천징수영수증을 받아야 할까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초년도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의 퇴직금 평균임금 산입 여부 질문드립니다.안녕하세요, 문의드리고자 합니다.기간제근로자 직원a22.4.1. 입사, 24.3.31. 계약기간 만료23.4월 급여에 초년도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11일) 지급해당 직원이24년 3월 31일 계약기간 만료로 퇴직할 경우퇴직금 계산할 때,23.4.1. 발생한 연차휴가에 대한 미사용 수당은 퇴직으로 발생하는 건으로 산입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다만, 23년 4월 급여 때 지급한 초년도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은퇴직금에 산입을 해야 할까요?직원b.22.12.01. 입사24.05.31. 계약기간 만료23년 12월 급여 때(23.12.21) 초년도 연차 미사용 수당 지급예정.계약 만료 이전에 23.12.31. 본인사정으로 퇴사할 경우퇴직금 평균임금 산정시 초년도연차 미사용수당을 포함해야 할까요?
- 부동산경제Q. 1.비조정지역 2.조정지역의 2주택 매수 시 취득세 문의상황은 아래와 같습니다주택A - 22년 4월18일 비조정지역 아파트 계약(잔금 전)주택B - 22년 4월 23일 조정지역 아파트 계약(잔금 전)질문1A주택(비조정) 먼저 잔금 치루고, B주택(조정) 잔금 치룰시 취득세는 8프로 중과되는건가요? 아님 B주택 잔금 후 3년이내에 A주택 매도만하면 취득세 1프로만 적용되는가요? 질문2질문1의 두번째내용이 맞다면 B주택 취득후, B주택 우선 매도하게 되면 취득세는 8프로가 적용되어 중과되겠죠?질문3B주택 먼저 잔금 치루고 A주택 잔금 치룰시 두채다 1프로의 취득세가 적용될까요?추가로 이러한 상황들은 잔금 치룰때 법무사님과 상담하여 세금내면 되는걸까요?
- 종합소득세세금·세무Q. Irp계좌 퇴직소득 원천세 신고안녕하세요 세무대리인인데 irp퇴직금 퇴직소득세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신고를 하려고 합니다.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 a22에 적어야하는지연금계좌칸인 a21에 적어야 하는지 ㅜㅜ답변해주시면 감사합니다.
- 무역경제Q. 영수증상 찍힌 항목별 제품 금액으로만 통관처리 가능한가요?- 1호점---------------------제품 A - 22,000 엔---------------------소계 - 20,000엔부가세환급 - (2,000엔)최종금액 - 20,000엔영수증 02.가방나라 - 2호점---------------------제품 B - 30,250엔제품 C - 25,850엔---------------------소계 - 51,000엔부가세환급 - (5,100엔)최종금액 - 51,000엔이라고 일본어로 찍혀 있구요저는 인보이스상에는 제품 A, B, C의 부가세 환급 받은 금액을 입력하여 보내드렸습니다.관세사님이 처리하시면서 2가지를 말씀하셨는데요Case 1. 인보이스상에 입력하는 금액은 영수증상에 제품자체 가격이어야 하고 환급된 최종금액은 인보이스상에 기재하면 처리 불가하다. 그렇기에 세금을 더 내더라도 부가세 환급받은 금액이 아닌 제품 자체 가격을 인보이스에 넣어야 처리가 가능하다.ex) 제품 A의 인보이스상 입력해야 할 금액은 제품자체가격인 22,000엔으로 해야한다.Case 2. 영수증 02를 보면 물건을 2개 구매하였고 최종금액이 환급된 금액인데, 한꺼번에 계산되어 있어서 인보이스상 입력된 환급된 가격이 정말 그 가격인지 알 수 없으며, 항목별 제품 자체 가격이 부가세 환급받은 가격으로 입력되어 있지 않기에 세금을 더 내더라도 영수증상에 찍혀 있는 항목별 판매가를 인보이스에 입력해야 처리가 가능하다.ex ) 인보이스상 입력한 제품 가격제품 B - 27,500엔제품 C - 23,500엔관세사님 왈 : 영수증상 부가세가 환급된 가격이 항목별로 찍혀 있지 않아 구분할 수 없기 때문에 통관처리가 불가하니 영수증상 제품가격으로 바꿔서 다시 보내주세요.라고 하셨습니다.제가 진행했었던 관세사님의 말씀대로1. Case 1의 말씀대로 영수증상 항목별 제품 가격이 부가세 환급된 가격으로 찍혀 있지 않으면 통관처리가 불가능한건가요? 대상 상품의 최종금액이 영수증에 찍혀 있는데도 불구하고 제품 가격 자체가 환급전 가격이기 때문에 정말 불가능한건가요?2. Case 2의 말씀대로 항목별로 각각 부가세 환급받은 가격이 찍혀있지 않으면 부가세 환급된 가격으로 통관이 불가능한건가요? 인보이스상에 구분해서 입력해줬으면 되는거 아닌가요?그리고 만약에 계산이 잘못되어 제가 관부가세를 더 내고 들어왔다면 차액에 대해 다시 돌려받을 수 있나요?돌려 받는다면 누구에게 청구를 해야합니까?전문가님 도와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