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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에서 찾은 1,000건의 질문
- 대학교 생활고민상담Q. CFA와 C언어 공부를 포기해야 할까요?제가 학창시절에 공부를 잘하지 못했습니다. 학교에서 중간고사, 기말고사를 보면 전과목 전체 평균이 35점이었습니다. 저도 CFA(국제재무분석사)를 따고 C언어 프로그래밍 언어를 익힐 수 있을까요?
- 약 복용약·영양제Q. LDL콜레수테롤 수치가 162와 경동맥 소프트 플라그가 있어서 스타틴을 처방 받았습니다 같이 먹어야하는 영양제 추천을 받고 싶습니다 혈관 가족력이 있고 혈압은 정상입니다~~~~~~LDL 콜레스테롤 162 경동맥 소프트 플라그나이 - 35세혈관 가족력 있음혈압 및 중성 지방 정상스타틴 처방 받음현재는 스타틴 복용한지 20일 되었음코엔자임Q10을 먹어야하나요 오메가3를 먹어야 하나요 처방 받은 이후 건강이 걱정되어서 아침에 셀러드 들기름 먹고 점심에 비타민c 비타민d 아연 통합된 가루 먹습니다
- 근로계약고용·노동Q. 직원 근로계약서(재택근무) 작성하려고 하는데 도와주세요일 7시간, 주 35시간으로 한다. 업무 요청이 예정되는 시간대는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로 하되, 재택근무의 특성상 실제 근로시간은 업무 내용, 업무량 및 업무 수행 방식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될 수 있다. 3. 재택근무 특성상 근무 장소는 자율적으로 운영하되, 근로자는 회사의 업무 요청이 예정되는 시간대(오전9시 ~ 오후 5시) 중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정상적인 업무 수행이 가능하도록 협조하여야 한다.4. 회사는 형식적인 출퇴근 여부가 아닌 업무 결과, 업무 수행 내용 및 보고 사항을 중심으로 근무를 관리한다.5. 회사는 업무 수행 확인을 위하여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업무 관련 자료, 결과물, 진행 상황에 대한 제출 또는 설명을 요청할 수 있다.근로 제공 판단 기준 – 재택근무 특칙1. 재택근무의 특성상 근로 제공 여부는 다음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a. 담당 업무의 이행 여부b. 업무 보고 및 요청 사항에 대한 이행 여부c. 반복적인 업무 지연 또는 지시 불이행 여부d. 회사의 합리적인 업무 요청에 대한 업무상 응답 및 처리 여부2. 정당한 사유 없는 장시간 연락 두절, 반복적인 업무 보고 미이행은 근무 태만으로 판단될 수 있으며, 이는 인사 평가 및 재계약 여부 판단에 반영될 수 있다.3. 본 조는 근로시간 자체를 부정하거나 임금 지급 의무를 면제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며, 근로시간 및 임금 지급에 관한 사항은 근로기준법 및 관계 법령에 따른다.업무 보고 의무1. 근로자는 재택근무 시 회사가 지정한 방식을 통해 업무 진행 상황을 수시 또는 일 단위로 보고하여야 한다.2. 정당한 사유 없이 보고가 반복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거나 형식적인 보고만 지속되는 경우, 이는 근무 태만으로 판단될 수 있으며 근태 평가, 성과 평가 및 재계약 여부 판단에 반영될 수 있다.연락 가능 의무근로자는 소정근로시간 범위 내에서 회사의 업무상 연락에 대하여 합리적인 시간 내에 응답하여야 한다.*단 본 조는 근로자에게 근무시간 외 상시 대기 의무를 부과하는 취지는 아니다.연차유급휴가1. 연차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다.2. 연차 사용은 사전에 회사와 협의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3. 재택근무 중 병원 방문, 개인 외출 등으로 인해 업무가 곤란한 경우에는 사전에 회사에 통보하여야 하며, 해당 시간의 처리(연차유급휴가 사용 또는 무급 처리 여부)는 회사와 협의하여 정한다.)4. 단시간 외출이라 하더라도 업무 수행이 곤란한 경우에는 사전에 회사에 통보하여야 한다.성과 및 재계약1. 회사는 근로자의 업무 성과, 협조도 근무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재계약 여부를 결정한다.2. 여행업 특성상 성수기와 비수기에 따라 업무량이 변동될 수 있음을 근로자는 인지한다.3. 재택근무의 특성상 업무량은 일정하지 않을 수 있으며, 특정 기간 업무 제공 시간이 상대적으로 짧더라도 이는 근로조건 변경이나 임금 감액 사유로 보지 아니한다.4. 단, 연장근로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제 8조에 따라 법정 기준에 맞게 보상한다.
- 근로계약고용·노동Q. 만 17세 미성년자 n잡 근로시간 제한알바 구하는데요. 두 곳은 3개월 두 곳은 6개월 네 곳 다 채용한다고 했는데.어떤 노무사는 주35시간 근무가 총 합산이라고 하고.또 어떤 노무사는 사업장 별로 주35시간이라고 해서….그리고 만약에 총합 35시간이면 세금 신고나 뭐 이런 거 할 때 다 걸리나요?정확한 답변 부탁드려용..ෆ
- 근로계약고용·노동Q. 직원 근로계약서(재택근무)를 작성하려고 합니다(수정버전) 한번 봐주시고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계약서에서 자문을 받아 수정한 버전입니다.근무 형태 및 근무시간1. 근로자는 재택근무를 원칙으로 한다.2. 소정근로시간은 일 7시간, 주 35시간으로 한다. 업무 요청이 예정되는 시간대는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로 하되, 재택근무의 특성상 실제 근로시간은 업무 내용, 업무량 및 업무 수행 방식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될 수 있다. 3. 재택근무 특성상 근무 장소는 자율적으로 운영하되, 근로자는 회사의 업무 요청이 예정되는 시간대(오전9시 ~ 오후 5시) 중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정상적인 업무 수행이 가능하도록 협조하여야 한다.4. 회사는 형식적인 출퇴근 여부가 아닌 업무 결과, 업무 수행 내용 및 보고 사항을 중심으로 근무를 관리한다.5. 회사는 업무 수행 확인을 위하여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업무 관련 자료, 결과물, 진행 상황에 대한 제출 또는 설명을 요청할 수 있다.근로 제공 판단 기준 – 재택근무 특칙1. 재택근무의 특성상 근로 제공 여부는 다음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a. 담당 업무의 이행 여부b. 업무 보고 및 요청 사항에 대한 이행 여부c. 반복적인 업무 지연 또는 지시 불이행 여부d. 회사의 합리적인 업무 요청에 대한 업무상 응답 및 처리 여부2. 정당한 사유 없는 장시간 연락 두절, 반복적인 업무 보고 미이행은 근무 태만으로 판단될 수 있으며, 이는 인사 평가 및 재계약 여부 판단에 반영될 수 있다.3. 본 조는 근로시간 자체를 부정하거나 임금 지급 의무를 면제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며, 근로시간 및 임금 지급에 관한 사항은 근로기준법 및 관계 법령에 따른다.업무 보고 의무1. 근로자는 재택근무 시 회사가 지정한 방식을 통해 업무 진행 상황을 수시 또는 일 단위로 보고하여야 한다.2. 정당한 사유 없이 보고가 반복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거나 형식적인 보고만 지속되는 경우, 이는 근무 태만으로 판단될 수 있으며 근태 평가, 성과 평가 및 재계약 여부 판단에 반영될 수 있다.연락 가능 의무근로자는 소정근로시간 범위 내에서 회사의 업무상 연락에 대하여 합리적인 시간 내에 응답하여야 한다.*단 본 조는 근로자에게 근무시간 외 상시 대기 의무를 부과하는 취지는 아니다.연차유급휴가1. 연차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다.2. 연차 사용은 사전에 회사와 협의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3. 재택근무 중 병원 방문, 개인 외출 등으로 인해 업무가 곤란한 경우에는 사전에 회사에 통보하여야 하며, 해당 시간의 처리(연차유급휴가 사용 또는 무급 처리 여부)는 회사와 협의하여 정한다.)4. 단시간 외출이라 하더라도 업무 수행이 곤란한 경우에는 사전에 회사에 통보하여야 한다.성과 및 재계약1. 회사는 근로자의 업무 성과, 협조도 근무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재계약 여부를 결정한다.2. 여행업 특성상 성수기와 비수기에 따라 업무량이 변동될 수 있음을 근로자는 인지한다.3. 재택근무의 특성상 업무량은 일정하지 않을 수 있으며, 특정 기간 업무 제공 시간이 상대적으로 짧더라도 이는 근로조건 변경이나 임금 감액 사유로 보지 아니한다.4. 단, 연장근로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제 8조에 따라 법정 기준에 맞게 보상한다.
- 약 복용약·영양제Q. 니메겐 섭취방법, 복용기간에 대해 궁금합니다니메겐을 복용하고 끊은 지 일 년이 되어 갑니다. 여름이어서 그런지 피지 분비가 좀 많은데 남은 여름 기간(30-35일) 정도 하루에 한 개 분량으로 섭취하고 끊어도 될까요? 현재 오메가3, 유산균, 마그네슘, 비타민c, 비타민 b를 먹고 있는데 같이 먹어도 될까요?
- 약 복용약·영양제Q. 유방상피내암 및 기타 약 복용 중 피로회복 관련 보충제 섭취 질문리세넥스플러스정 : 1일 1회 (아침 식후 30분, 35 mg/5600 IU/회) - 광독타목시펜정 : 1일, 1회 (아침 식후 30분, 20 mg/회) - 노바젠정 : 1일 1회 (아침 식후 30분, 5 mg/회) - 피제트정 : 1일 1회 (아침 식후 30분, 10 mg/회) - 텔리아엠서방정 : 1일 1회 (아침 식후 30분, 1,000 mg/회) * 복용 예정인 보충제 - 비타민 C : 1일 3회 (식후 30분, 고려아연, 1,000 mg/회) - 비타민 B : 1일 2회 (식후 30분, 쏜) - 마그네슘 : 1일 2회 (식후 30분, 나우푸드, 400 mg/회) - L-아르기닌 : 1일 3회 (식후 30분, 회사 상관 없음, 1,000 mg/회) - 오메가3 : 1일 3회 (식후 30분, 회사 상관 없음, 600 mg/회)감사합니다.즐거운 휴일 되십시오.
- PC 주변기기디지털·가전제품Q. 스피크에있는 단자 연결방법이 궁금합니다크리에이티브 페블se 연결단자 중 3.5mm aux 단자는 본체 초록색부분에연결하였고요USB c단자는 어디에 연결해야하는지궁금합니다USB a 변환젠더가있어야하나요? 마지막 사진처럼 젠더대신 충전용어댑터에 연결해사용해도될까요?
- 근로계약고용·노동Q. 직원 관련해서 근로계약서(재택근무)를 작성하려 합니다35시간을 기준으로 한다.3. 재택근무 특성상 근무 장소는 자율적으로 운영하되, 근로자는 근무시간 중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가능한 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4. 회사는 근무 시간의 형식적 출퇴근보다는 업무 결과, 업무 수행 내용 및 보고 사항을 중심으로 근무를 관리한다.5. 회사는 업무 수행 확인을 위하여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업무 관련 자료, 결과물, 진행 상황에 대한 제출 또는 설명을 요청할 수 있다.근로 제공 판단 기준 – 재택근무 특칙1. 재택근무의 특성상 근로 제공 여부는 다음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a. 담당 업무의 이행 여부b. 업무 보고 및 요청 사항에 대한 합리적인 응답c. 반복적인 업무 지연 또는 지시 불이행 여부2. 정당한 사유 없는 장시간 연락 두절, 반복적인 업무 보고 미이행은 근무 태만으로 판단될 수 있으며, 이는 인사 평가 및 재계약 여부 판단에 반영될 수 있다.3. 본 조는 근로시간 자체를 부정하거나 임금 지급 의무를 면제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며, 근로시간 및 임금 지급에 관한 사항은 근로기준법 및 관계 법령에 따른다.업무 보고 의무1. 근로자는 재택근무 시 회사가 지정한 방식을 통해 업무 진행 상황을 수시 또는 일 단위로 보고하여야 한다.2. 정당한 사유 없이 보고가 반복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거나 형식적인 보고만 지속되는 경우, 이는 근무 태만으로 판단될 수 있으며 근태 평가, 성과 평가 및 재계약 여부 판단에 반영될 수 있다.연락 가능 의무근로자는 근무시간 중 회사의 업무상 연락에 대하여 합리적인 시간 내에 응답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는 반복적인 연락 두절은 근무 태만으로 판단될 수 있다.*단 본 조는 근로자에게 근무시간 외 대기 의무를 부과하는 취지는 아니다.연차유급휴가1. 연차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다.2. 연차 사용은 사전에 회사와 협의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3. 재택근무 중 병원 방문, 개인 외출 등으로 인해 업무가 곤란한 경우에는 사전에 회사에 통보하여야 하며, 해당 시간의 처리(연차유급휴가 사용 또는 무급 처리 여부)는 회사와 협의하여 정한다.)4. 단시간 외출이라 하더라도 업무 수행이 곤란한 경우에는 사전에 회사에 통보하여야 한다.성과 및 재계약1. 회사는 근로자의 업무 성과, 협조도 근무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재계약 여부를 결정한다.2. 여행업 특성상 성수기와 비수기에 따라 업무량이 변동될 수 있음을 근로자는 인지한다.3. 특정 기간 업무량이 감소하거나 증가하더라도 이는 근로조건 변경이나 임금 감액 사유로 보지 아니한다.4. 단, 연장근로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제 8조에 따라 법정 기준에 맞게 보상한다.
- 내과의료상담Q. 영양제 복용과 간수치 관련하여 질문입니다.24 (정상 35이하) / 감마 GTP 77 (정상 63이하) 로 뜨더군요. (건강검진의 모든 결과중에 유일하게 딱 하나 정상범위 벗어난것)일단 현재 제 상황 설명은 여기까지 입니다. 그리고 아래는 제목과 관련된 내용 및 질문입니다.그리고 현재 저는 2종의 영양제를 복용중입니다. 하루엔진포맨, 하루틴 리포좀 비타민C 라는 제품으로 23년 초부터 복용했으니 2년 반 정도 된거 같습니다.그리고 최근에 그래도 피로해하다보니 블랙마카 영양제를 선물(?) 받았습니다. (익스트림 블랙마카 1800 이라는 제품)미량 함유된 부원료는 제외하고 주 성분은 블랙마카 / 흑마늘 / 야관문 / 흑삼 입니다. 최대 하루 4정까지긴한데 처음 먹는 혹은 그냥 일상 기력이나 활력이 필요한 사람은 1~2정 권장이더군요 1~2정 기준 수치는 블랙마카 454~908mg / 흑마늘 100~200mg / 야관문 50~100mg / 흑삼 5~10mg 입니다.다만 한가지 좀 애매한게.. 주워들은거긴한데 이런 생약(?) 성분들이 간에 부담을 줄 수 있다고 하더군요...위에 적었듯 정확히 어떤수치 때문인진 모르겠지만 대충 간수치 때문에 우루사랑 고덱스캡슐을 먹기 시작했는데선물받은것이다보니 남주기도 애매하고. 내다 버릴수도 없고... 먹어도 될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