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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로신선한운동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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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17세 미성년자 n잡 근로시간 제한

월화수목 오전 A가게 7시간, 오후 B가게 5시간

금토일 오전 C가게 6시간, 오후 D가게 6시간

이렇게 근무가 법적으로 가능한가요?

급하게 돈이 필요해서 알바 구하는데요.

두 곳은 3개월 두 곳은 6개월 네 곳 다 채용한다고 했는데.

어떤 노무사는 주35시간 근무가 총 합산이라고 하고.

또 어떤 노무사는 사업장 별로 주35시간이라고 해서….

그리고 만약에 총합 35시간이면 세금 신고나 뭐 이런 거 할 때 다 걸리나요?

정확한 답변 부탁드려용..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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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은 각 사업장별로 사업주에게 준수할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므로, 각 사업장에서 1일 7시간, 1주 35시간 범위 내에서 근로하게 한다면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