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아하에서 찾은 239건의 질문
- 임금·급여고용·노동Q. 월급제 근로자 휴일근로수당 질문있습니다?계약직직원분들이계셔요현재 월급제로 일하고 계십니다.1일 8시간 씩 3일 일하고 1일 쉬는걸로 근로계약서에 써있구요그 3일 일하는 기간에 공휴일이 끼어있으면 어떻게 지급을 해야되는지 궁금해서요예를 들어 이번 1월1일(신정)이, 일하는 3일에 들어가서 근무를 하셨는데월급여 + (통상시급 X 8시간 X1.5배) 를 지급하는 게 맞나요?아니면 월급여에 1배가 녹아있고 0.5배만 지급하면 되는건가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주휴수당은 얼마나 발생할까요?60시간이 넘는다고 가정하고한 주에 2일간 총 20시간을 근로한다고 했을 때 (하루 근로 10시간)주휴계산 방법은 (10시간 + 10시간 )/ 40 X 8 일까요(8시간 + 8시간)/40 X 8 일까요?
- 휴일·휴가고용·노동Q. 교대 근무의 법정공휴일(일요일)과 휴일가산수당4조 3교대(8시간/7.5시간, 휴게0.5)의 근무를 하고 있는 직장인입니다.현재주주주야야야비비석석석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이번 법개정으로 1월 1일 휴무를 냈고,연차 차감없이 휴무를 보냈습니다.교대 근무 특성상 제 자리를 대신해 줄 타 교대반의 한명으로 '대근자'를 구해서 다녀왔습니다.저는 그날 쉬었기에 휴일수당을 지급받지 못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궁금한 점은 '대근자'의 휴일수당 책정에 관해서 입니다.예) 대근자의 경우 본근무가 1월 1일 석간 근무였으며저의 1월 1일 주간 근무를 지원하여 대체근무를 섰습니다.질문1)그럼 대근자는(월급/209) x 8 x 1.5(휴일가산수당) +(월급/209) x 7 x 2 (휴일가산수당 포함)+(월급/209) x 7.5 x 1.5 (연장수당) 을 받게되는건가요?16시간 중 총 근무시간은 15시간 휴게 1시간입니다.휴일수당 관련 법을 읽어보았더니.8시간 이하의 휴일근무는 가산수당 0.5배8시간 초과의 휴일근무는 가산수당 1배라고명시가 되어있더라구요.질문2)저의 근무는주주주야야야비비석석석비입니다.일근 근로자의 경우 토, 일을 쉽니다.그 중 일요일을 법정공휴일로 친다고 들었습니다.교대 근무자의 경우 어느 날을 '일요일'로 잡아야하는 건지 궁금합니다.+교대 근무자의 경우 법정 공휴일인 일요일에 대한 혜택은 없나요? 아니면 휴일처럼 일요일에 걸치는 근무일 때 혜택을 받아야하나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일급 계산이 이게 맞는걸까요?안녕하세요. 이번달 인 2월 18일 날짜로 퇴사예정입니다.제가 2월 18일까지 다닌것에 대하여 2월달 월급을 경영부 직원한테 질문을 드렷는데요.일급 x 18일로 하여 월급을 준다고 합니다. (일요일도 원레 포함하여 주는건가요?)일급 계산은 저의 기본급 200만원 (209 시간 x 시급 9569원) 을 30일로 나눈답니다.즉 200만원 / 30일 = 66666원으로 나간다고 합니다.최저시급으로 일급을 계산하면 9160원 x 8시간 했을때 73280원이 나오는데요.이러면 최저시급에 못미치는 일급이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경영부 직원은 세무사에서 이렇게 해도 된다 하였고 세금 신고도 이렇게 들어갈거라고 자기는 합법이라고 하는데요.이게 맞는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제발 도움 부탁드립니다..ㅠㅠ
- 임금·급여고용·노동Q. 중도입사자 월급여 일할 계산 문의드립니다.중도입,,퇴사자의 경우 월급 계산을 할때는 날짜로 일할 계산을 하거나 또는 통상시급으로 주휴를 넣어 계산하는 방법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입사한 달이나 또는 날짜에 따라 2가지 계산을 해보면 금액이 차이가 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그렇다면 낮은쪽이던 높은쪽이던 어떤방법을 선택해서 지급해도 상관이 없는것인지요? 아니면 반드시 높은쪽으로 지급을 해야하는것인지요?*** 최저임금이고 2021년 11월23일(화) 입사자의 경우 11월급여 (11월23일~30일)1. (일할계산) 1,822,480 / 30일 x 8일 = 485,994.66 > 486,000 원2. (시급계산) 8720 x 8시간 x 6일 = 418,560원
- 임금·급여고용·노동Q. 연차수당 계산법 및 금액확인 부탁드립니다안녕하세요. 이번 2021년 12월 27일에 연차수당이 나왔습니다.저는 2020년 11월23일 입사하여 계속 재직중에 있으며 2021년 11월23일 재계약하였습니다(2022년 11월23일 까지).같은 문서로 계약하였으며, 변한것은 없습니다.인사팀에서 연차갯수 27개로 통보받았습니다. 저와 입사동기 형(정규직)도 마찬가지입니다.계약직 같은경우기본급 1,609,076 + 교통보조비 84,000 + 중식보조비 192,000 = 통상임금 1,885,076원 / 209시간 = 약 9020원 입니다.연차휴가보상금지급명세서에는 입사동기 형(정규직)은 2,904,768원 [80,000원)/183 x 1.83 x 8시간 x 미사용연차] 라고 적혀있구요.저는 1,662,968원 [기본/209 x 8시간 x 미사용연차] 라고 적혀있습니다.연차수당계산법은 통상임금 x 미사용연차로 알고있는데, 그러면약 9020원 x 8시간 x 27일 = 1,948,320원이 나와야 하지 않나요?기본급으로 계산하니 1,662,968원이 나오긴합니다.농협이라는 간판을 달고있어서근로자들은 대기업이 법은 지키겠지, 맞겠지 라고 생각하고 넘어가기 일쑤더라구요.통상임금도 시급 9020원으로 나오는데 내년에 올려야 최저시급법에 어긋나지 않는데,아직 아무런 조치가 없네요.연차수당도 잘못된것 같은데,자문 부탁드립니다 :)
- 임금·급여고용·노동Q. 연장근무시간 계산 시 소정근로시간은 어떻게 계산해야 될까요?안녕하세요, 현재 매월 소정근로시간을 계산하는 기준이 두 가지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https://m.worklaw.co.kr/view/view.asp?in_cate=&bi_pidx=32318&keyword=)1. 40시간 x (정산기간의 총 일수/7) 2. 해당월의 근무일 x 8시간 1번으로 계산했을 경우 공휴일이 많은 경우에는 실제로 매일 8시간씩 근무했더라도 소정근로시간 미달로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소정근로시간을 어떤 것으로 볼 것인지는 회사에서 정하면 되는건가요? 여기에서 파생되는 궁금증이 하나가 더 있는데요, 저희 회사에서는 포괄임금제를 적용하고 있고 연장근무시간이 35시간이 넘어가는 경우 보상을 부여하게 되어있습니다. 연장 근무 시간을 계산할 때 2번의 방식으로 계산해서 나오는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계산할 경우, 문제가 될 소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 11월로 계산해보면, 1번의 방식으로 계산하면 171.4시간 / 2번 방식은 176시간이 소정근로시간이 됩니다. 1번의 기준으로 보면 206.4시간을, 2번의 기준으로는 211시간을 초과할 경우 연장 근무에 따른 보상을 주어야 하는데요, 2번을 기준으로 하게 될 경우 법적으로 문제가 될 소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추가적으로 저희 근로계약서 상에 월 연장근무 시간 35시간, 기본급 산정 기준은 월 209시간으로 되어있는데, 연장근무 시간을 계산할 때 월 소정근로시간 + 35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을 기준으로 해야하는지, 아니면 매월 동일하게 209시간을 기준으로 해야하는지도 궁금합니다. 인사 초보라 질문이 좀 길었는데요, 많은 도움 부탁드립니다 :)
- 임금·급여고용·노동Q. 알바 최저임금보다 더 적게 벌 때는 어떻게 해야하나요?2021년 올해 20살인 저는 11월 30일부터 12월 28일까지 술집에서 홀서빙 및 잡일을 했습니다. 처음에 계약서를 작성할 때 식당 매니저님께서 '원래 시급이 9,000원 인데 주휴수당 포함해서 만 원으로 줄게'라고 하셨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저는 주휴수당의 정의에 대해서도 잘 몰랐어서 그런지, 마냥 시급 만 원을 받는다는 생각에 계약서에 사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까지 일을 하라는 매니저님의 말씀에, 매니저님의 계산식으로 하면 저는 총 121시간 30분을 일했어서 121만 5천원을 받게됩니다(매니저님이 5주차도 그냥 주휴수당 포함 만원으로 주신다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직접 시급 9,000원으로 했을 때 계산을 해보니깐 1주차에는 총 36시간, 2주차에는 30시간 30분, 3주차에는 30시간 30분, 4주차에는 20시간, 5주차에는 4시간 30분으로, 5주차를 제외하고 주휴수당 계산법인 ( 일주일 동안 일한 시간 / 40 ) x 8 x 9,000을 해서 한주마다 다 계산해보니깐 무려 1,304,100원으로 1,215,000원보다 89,100원이 부족했습니다. 그리고 최저임금으로 계산했을 때보다도 작을 것다고 생각해서 2021년 기준 최저임금인 8,720원으로도 계산을 해보니깐 1,263,528원으로 48,528원이나 차이가 났습니다. 계산을 통해 나온 값들을 통해 저는 계약서 상으로 아무리 사인을 했다하더라도, 최저임금으로 일했을 때보다 적게받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하여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저와 같은 경우에는 최저임금보다 적게받았음에도 그냥 받아드려야하나요? 89,100원이나 , 48,528원이 작은 돈이라하지만 비록 스무살, 사회초년생인 저에게는 크게 다가옵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할지 알려주세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근무일 조정 후 연차휴가 및 연차수당 계산연차 및 수당에 대한 3개의 질문 드립니다.2021년도 12개월 재직으로 2022년도 연차가 13.5일 발생 했습니다.(21년도 일부 개월은 주 5일 미만 근무였으며, 일부 개월은 주 5일 근무였습니다.)질문 1.2022년 근무시간 조정으로 1일 8시간, 주 3일 근무를 하게 되었는데.연차가 13.5일이면 1일을 8시간이라고 감안하는 경우 해당 근로자의 1개월 근무(약 13일)을 초과하는 시간인데이렇게 연차가 발생 한다고 보는 게 올바른 건가요?아니면주 근무시간 24시간 / 5일 = 1일 평균 근로시간 4.8시간=> 2022 발생 연차 기준일 13.5일 x 1일 평균 근로시간 4.8시간 = 64.8시간 =>소수점 올림 65시간이렇게 계산을 해야 할까요?질문 2.근로자가 해당 연도 중도 퇴사하는 경우, 예를 들어 2022년 2월 퇴사하는 경우 미 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을 전액 지급 해야 하는 건가요?질문 3.연차수당을 기본 시급을 기준으로 계산을 할 때 1일 휴가에 해당하는 수당은 얼마가 되나요?* 1일 급여 계산 시 주휴수당을 포함해야 하나요?- 주휴수당 포함 : 9,160 원 x 8시간 = 73,280 원 /일- 주휴수당 미포함 : 9,160 원 x (8시간 + 주휴시간 1.6 시간) = 87,936 원 /일이렇게 계산을 해봤는데 어떤 방법이 올바를까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공휴일 근로 (1.5)배에 대한 질문입니다.예를들어 제 월급이 209만원이라면크리스마스(빨간날) 8시간 근무하면1만원 x 1.5 x 8시간 해서 12만원그 달의 급여가 221만원 인게 맞나요?저희 회사가 기본급여에 8만원이 포함되어있기 때문에 213만원을 준다면 이게 합법인가요?또 빨간날 근무를 안한다는 이유로 연차를 차감할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