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은 얼마나 발생할까요?

2022. 01. 25. 14:59

60시간이 넘는다고 가정하고

한 주에 2일간 총 20시간을 근로한다고 했을 때 (하루 근로 10시간)

주휴계산 방법은 (10시간 + 10시간 )/ 40 X 8 일까요

(8시간 + 8시간)/40 X 8 일까요?


총 9개의 답변이 있어요.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제외됩니다.

2일 16시간으로 산정해야하며, 주당 3.2시간으로 산정합니다.


(8시간 + 8시간)/40 X 8 맞습니다.

2022. 01. 26. 2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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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바우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그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통상 근로자들보다 시간이 짧은 근로자라면 근로하기로 약정한 4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을 그 기간 통상근로자의 총 소정근로일수로 나누어 산출된 시간수로 주휴수당을 계산합니다.

    주휴시간 = {(2일 X 10시간) X 4주} / (5일 X 4주) = 4시간

    2022. 01. 27. 0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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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계약 상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은 경우 1일 8시간의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022. 01. 26. 2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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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합니다.

        한주 20시간 근무시 20 / 40 x 8 x 시급으로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2022. 01. 26.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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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1일 근로시간이 10시간이고 주2일 근무하셨다면

          1주 소정근로시간은 8 X 2시간 = 16시간입니다.

          이외 1일 2시간 근무는 법정 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


          주휴계산은 

          16 / 40 X 8 X 4.345 X 시급 입니다.

          2022. 01. 26. 1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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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한 주에 2일간 총 20시간을 근로한다고 했을 때 (하루 근로 10시간) 주휴계산 방법은 (10시간 + 10시간 )/ 40 X 8 일까요

            (8시간 + 8시간)/40 X 8 일까요?

            >> 단시간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20시간/40시간*8시간*통상시급"으로 산정한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022. 01. 26.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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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주휴계산 방법은 (10시간 + 10시간 )/ 40 X 8 일까요

              (8시간 + 8시간)/40 X 8 일까요?

              소정근로시간 기준이기 때문에

              (8시간 + 8시간)/40 X 8이 맞습니다.

              2022. 01. 25. 2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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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주휴수당 계산 방법은 (10시간 + 10시간 )/ 40 X 8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2022. 01. 27.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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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원칙적으로 주휴수당은 1.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2. 소정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인 경우에 발생합니다. 따라서 시급제로써 월 임금을 지급받으시는데 주휴수당을 받지 못한 것이라면 이에 대한 체불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 01. 25. 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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