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수당 계산법 및 금액확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번 2021년 12월 27일에 연차수당이 나왔습니다.
저는 2020년 11월23일 입사하여 계속 재직중에 있으며 2021년 11월23일 재계약하였습니다(2022년 11월23일 까지).
같은 문서로 계약하였으며, 변한것은 없습니다.
인사팀에서 연차갯수 27개로 통보받았습니다. 저와 입사동기 형(정규직)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약직 같은경우
기본급 1,609,076 + 교통보조비 84,000 + 중식보조비 192,000 = 통상임금 1,885,076원 / 209시간 = 약 9020원 입니다.
연차휴가보상금지급명세서에는
입사동기 형(정규직)은 2,904,768원 [80,000원)/183 x 1.83 x 8시간 x 미사용연차] 라고 적혀있구요.
저는 1,662,968원 [기본/209 x 8시간 x 미사용연차] 라고 적혀있습니다.
연차수당계산법은 통상임금 x 미사용연차로 알고있는데, 그러면
약 9020원 x 8시간 x 27일 = 1,948,320원이 나와야 하지 않나요?
기본급으로 계산하니 1,662,968원이 나오긴합니다.
농협이라는 간판을 달고있어서
근로자들은 대기업이 법은 지키겠지, 맞겠지 라고 생각하고 넘어가기 일쑤더라구요.
통상임금도 시급 9020원으로 나오는데 내년에 올려야 최저시급법에 어긋나지 않는데,
아직 아무런 조치가 없네요.
연차수당도 잘못된것 같은데,
자문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