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수당 계산법 및 금액확인 부탁드립니다

2021. 12. 27. 11:57

안녕하세요. 이번 2021년 12월 27일에 연차수당이 나왔습니다.

저는 2020년 11월23일 입사하여 계속 재직중에 있으며 2021년 11월23일 재계약하였습니다(2022년 11월23일 까지).

같은 문서로 계약하였으며, 변한것은 없습니다.

인사팀에서 연차갯수 27개로 통보받았습니다. 저와 입사동기 형(정규직)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약직 같은경우

기본급 1,609,076 + 교통보조비 84,000 + 중식보조비 192,000 = 통상임금 1,885,076원 / 209시간 = 약 9020원 입니다.

연차휴가보상금지급명세서에는

입사동기 형(정규직)은 2,904,768원 [80,000원)/183 x 1.83 x 8시간 x 미사용연차] 라고 적혀있구요.

저는 1,662,968원 [기본/209 x 8시간 x 미사용연차] 라고 적혀있습니다.

연차수당계산법은 통상임금 x 미사용연차로 알고있는데, 그러면

약 9020원 x 8시간 x 27일 = 1,948,320원이 나와야 하지 않나요?

기본급으로 계산하니 1,662,968원이 나오긴합니다.

농협이라는 간판을 달고있어서

근로자들은 대기업이 법은 지키겠지, 맞겠지 라고 생각하고 넘어가기 일쑤더라구요.

통상임금도 시급 9020원으로 나오는데 내년에 올려야 최저시급법에 어긋나지 않는데,

아직 아무런 조치가 없네요.

연차수당도 잘못된것 같은데,

자문 부탁드립니다 :)


총 12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 바우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은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구체적으로 검토하기 위해서는 근로계약서나 급여대장 등이 필요하지만, 질문자님의 질문내용만으로 추정했을 때 통상임금은 기본급과 교통보조비, 중식보조비를 포함하여 산정하여야 합니다.

2021. 12. 29.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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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위와 같은 계산의 차이는 교통보조비와 중식보조비를 통상임금으로 보는지의 차이에서 비롯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통상임금이라면, 질문자님과 같은 결과가 나올 것이고, 통상임금이 아니라면 사측과 같은 결과가 나올 것입니다.

    통상임금 여부는 임금 항목의 명칭만 가지고 판단할 것은 아니고, 그 실제 지급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를 보아야 하는데 중식보조비가 실제 식사와 관계없이 모든 직원에게 지급되는 등 고정성을 갖추고 있다면 통상임금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2021. 12. 28. 2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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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와 같이, '기본급 1,609,076 + 교통보조비 84,000 + 중식보조비 192,000'이 모두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면, 이를 기준으로 미사용연차수당을 계산하는 것이 맞습니다.

      2021. 12. 28. 2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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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연차수당은 통상임금으로 산정이 됩니다.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

        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말합니다. 임금의 명칭자체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위에 적어주신 교통비와 식비가 전 근로자를 대상으로

        매월 고정적인 금액이 지급되는 경우 통상임금에 포함되어 연차수당 계산시 반영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1. 12. 28. 2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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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약속

          안녕하세요.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은 말씀하신것처럼 통상임금으로 계산하여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최저임금과 관련해서는 2022년에 회사에서 변경하여 근로계약서를 작성할것으로 보입니다.

          2021. 12. 28. 1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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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1.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사용하지 못한 휴가일수에 해당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으로 계산하게 됩니다.

            2. 자세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우나, 교통보조비와 중식보조비가 모두 통상임금에 해당하고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계산한다고 가정할 경우 "9020원 x 8시간 x 27일"의 산식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12. 28.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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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통상임금은 1) 법기준 근로시간 또는 그 이내에서 정한 근로시간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기본급 임금과 2) 노조와의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고정적․일률적으로" 1임금산정기간(즉, 1개월)에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고정급임금으로 구성합니다(노동부 예규 327호 통상임금 산정지침).

              2.질의의 교통보조비 및 중식보조비의 지급요건이나 그 성질 상 통상임금에 산입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021. 12. 27. 2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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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원칙적으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만1년 초과)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일반적으로 퇴사시에는 발생한 연차에서 사용한 연차를 제하고 남은 것을 보상함을 알려드립니다. 연차유급휴가청구권이 존속하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을 그 기준으로 삼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2021. 12. 27. 2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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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중식보조비, 교통비가 실비변상 목적이라면 임금에서 제외됩니다.

                  2. 통상임금의 경우 휴가사용권이 소멸한달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바,

                  위 경우 11월23일 퇴사 당시의 시급을 기준으로산정하는 바,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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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12. 27.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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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교통보조비와 중식보조비가 통상임금에 포함될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조사해서 판단해야 합니다.

                    만약 전체 근로자에게 위 보조비를 지급한다면 통상임금에 포함되므로 이 금액을 포함하여 시급을 계산해야 합니다.

                    최저임금에 미달하지 않도록 인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2021. 12. 27.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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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으로 지급하고,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통상임금으로 지급하되 휴가청구권이 있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으로 지급합니다.

                      교통보조비가 전체 직원에게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면 통상임금에 해당하며(대법 2011.9.8, 2011다22061), 일정금액의 식대가 전 직원에게 실제 근무일수에 관계없이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면 통상임금에 해당합니다(대법 2016.9.23, 2013다85189).

                      따라서 교통보조비 및 식대가 통상임금인 경우에는 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통상시급을 계산하여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2021. 12. 27.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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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기중 노무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말씀하신대로 연차수당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하고, 기본급 뿐 아니라 교통보조비, 중식보조비도 통상임금 산정에 포함해서 계산해야 합니다.

                        2021. 12. 27.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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