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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에서 찾은 1,000건의 질문
- 교통사고 과실보험Q. 택시 대 오토바이 급차선변경 사고 문의7/14 오전 사고 >>오토바이(남자운전자. 여동승자 2인탑승.헬멧착용) >>상대편 개인택시>>오토바이 블박 있음(사고찍힘) ▶️사고경위 : 25.07.14 10:40분경 50키로 2차선도로에서 오토바이로 2차선 달리던중 횡단보도 지나자마 교차로에서 개인택시가 2차선옆 도로에 손님발견후 손님을태우려 깜박이도키지않고 브레이크를 한번잡고 갑자기 핸들을 꺽어 2차선으로 들어와서 오토바이 브레이크를 잡았지만 거리가 가까워 살짝 부딪히면서 오토바이넘어짐(당시오토바이 빠르지않음). 2차선달릴때는 오토바이앞에는 차량이 한대도없었기에 안전거리 유지할차량 없었고 그나마 세게 달리지않아 이정도이지 속도가 높았으면 그냥 냅다 내리꽂았을 가능성있음. 좌측 1차선은 사고택시들어오는중 우측은 사람다니는 길.가게 및 사람들이 있어 피할공간도 없고 일단 2차선 진입자체를 택시측에서 깜박이를 키지않고 알리지않아 차선변경을 알지못함 사고바로 직후 오토바이운전자는 갈비뼈통증을 매우호소.택시기사는 대물접수후 가도되냐고 말을하길래 우리쪽 보험사불렀으니 기다리라함 . 처음에 기사본인잘못 인정하였으나 오토바이쪽에서 보험사 불렀다하니 갑자기 본인도 그럼 프로테이지를봐야지 이러면서 보험사접수 함 ▶️ 상태 : 남자 - 늑골4.5번 골절(금) .슬관절.주관절염좌 / 동승 본인- 좌측 골반. 무릎.허리통증 및 염좌 / 오토바이 좌측 손상( 혼다350 2025년식 4.30일 새차뽑음) 으로 수리들어감 왼쪽은 거의 다갈아야함 .택시측은 좌측 뒷바퀴 위 손톱만한 상처남 병원진료 : 14일 12시전 사고후 오토바이 수리맡긴후 집근처 정형외과 방문후 엑스레이촬영 하였으나 오토바이 운전자는 CT추가촬영후 늑골골절(금) 판단완료 통증은 계속호소하여 주사맞고 물리치료진행 (병원 측에 혹시몰라 입원요청드렸으나 병원특성상 수술시에만 입원이 가능한병원으로 귀가후 통증이 심하면 추후 연계병원으로 인계안내). 동승자는 뼈에는 이상없으나 엑스레이로는 근육손상이나 다른부분은 확인되지않으므로 일단 물리치료후 통원안내받음 물리치료 받고난뒤 운전자는 계속되는 극심한 통증. 동승자는 두통 및 머리띵함 어깨통증등이 추가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해서 개별적으로 병원측에 진단서요청하여 6시쯤 가까운 한방병원 찾아서 입원한상태이며 전날과 상태는 둘다동일 보험회사측은 아직 둘다연락없음 ▶️질문 : 1️⃣현재 오토바이 동승자는 반려동물을 키우기때문에 보살펴줄사람이없음으로 부모님이 간이식이후 통원중이나 아직 상태가 좋지않아 자주 집을 왔다갔다해야해서(당일도 부모님댁방문중) 본인도 아프긴하나 15일 저녁까지 입원 치료후 퇴원후 물리치료 및 치료를 받으려하는데 이런경우 보험회사(택시와 오토바이측 모두)에게 알려야하나요? 아니면 병원측에만 전달 하면될까요? 2️⃣ 아직 과실은 안나왔지만 비슷한경우를 인터넷 찾아보니 8:2 9:1 100:0 이런 말이 많은데 대략 어떤게 맞는걸까요?택시일경우 엄청 과실 및 보상부분에서 괴롭게 한다던데 ...저희는 억울한게 과속도 하지않았고 2차선 본인차선에서 가고있었는데 갑작스러운 1차선 택시가 2차선 진입하는데 들어오는걸 깜박이로 알리지도않았고 갑자기 들어오는데 피할틈도없었기에 저희는 뭐대처할상황이 아니였거든요당시 저희가 와리가리나 빠르게달렸다면 문제이지만 신호등이 있는 횡단보도여서 속도를 이미 앞쪽에서 한번 줄이면서 온상태였거든요 저희는 정말 잘못한부분이 전혀 없는데 이럴경우 100:0 을 주장해도되나요? 100:0 은 소송을 해야만 거의 인정받는다는데잘못한게 없어 사실 9:1도 어이가없거든요 택시는 블박도없고 비접촉이라고 우기는상태 3️⃣신차 출고 (25.4.30 / 포르자350 25년식) 후 애지중지 했는데 사고가 나서 (기스하나없었음) 신차가치하락으로 감가상각 손해보상을 포함해서 수리비와 함께 산정요청이 가능할까요? 4️⃣해당 오토바이는 오토바이 운전자는 자영업(온라인 통신판매 / 일용직아님/ 사업자있음)을 위해 교통수단 및 물건을 사러갈때 탑승하는 수단으로 매출은 국세청신고내역, 종소세 내역 등 첨부가능한 상태인데 오토바이 수리 및 갈비뼈 골절로인해 일도 불가한상태입니다 이럴경우 휴업손해청구도 가능할까요?일용직 배달오토바이는 4대보험가입 및 도시근로금액측정등으로 들어가는 걸로 알고있는데 저희는 말그대로 사업자등록이 되어있는 자영업자로 매달 세무사를 통해 매출신고를 하고있는데 이부분이 해당이 될까요? 월매출은 최소 1000 이상입니다 오토바이 운전자는 골절로 2~4주 입원치료 및 통원안내
- 교통사고 과실보험Q. 지하주차장 출입구 교차로 사고 과실 문의 드립니다저는 주차장외부에서 진입해 들어가는 직진이고상대차는 좌회전으로 출차하는 차량저는 스파크 경차 상대차는 SUV(쌍용-T)사고당시 폭염으로 제차량 블박미작동상대차는 블박을 보험사에 제출한 상태블박 영상을 사고당시에는 보여줬으나 다시 공유 요청하니 거부경찰신고 및 변호사 문의후 관리 사무소에서 CCTV 영상 제공 받음 제출은 안한 상태도로교통법 31조 의해 무과실이 어렵다 하는데일시정지 나 서행 둘중에 어디해당하느냐가 관건일것같습니다 . 낮 12시 아파트 주차장으로 통행이 빈번하다 할수 없고 볼록거울로 상대차가 오는게 보이니 확인이 불가한 곳도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서행으로 주행했으며 제가 출입구 들어온 순간부터 경광등과 사이렌이 울리고 있었고 부딧한 부분도 상대가 경광등 보고 무리하게 좌회전 하지 않고 브레이크만 밟았어도 안날 사고라 무과실이라 주장하고 있구요.제가 주차장외부 입구에 진입할때부터 제가 진입하고 있음을 알리는 천장 경광등과 사이렌이 이미 울리고 있었던 상태 입니다상대차가 지하 2층에서 지하1층으로 올라오면 바로 경광등이 보일텐데 그럼에도 잠깐 0.1초 브레이크 밟았다 지속 주행하며 좌회전 하려다 사고가 났어요사고 당시 상대방 차주가 “저는 차가 다 지나간줄알고 .. 들어오는 것도 사이렌도 다 봤는데 미안해요, 지갑을 가게에 놔두고 와서 정신이 없고 마음이 급해서 실수했어요”라며 사과하고 본인 가족과 통화하며 “사고났어 내가 잘못해서 사고난거야” 라고 했고 너뮤 미안해하며 사과하기에 그래서 경찰은 안부르고 보험사만 불렀습니다그런데 같은 보험사로 한분만 오셨고 사진찍고 블박 영상 챙기고 제가통증이 심해 병원 가야해서 댜인 접수 바로 해주고 가셨습니다그리고는 보험담당자가 연락와서 내가 대인으로 병원을 갔기 때문에 100:0은 어렵다 상대방도 병원에 가겠다 한다며 상대방도 대인 접수.(현재 병원간거 확인함 상대 입원/통원/검사비 전혀 모름 )+상대가 사고현장에서 한 말은 그런말 한적 없다고 했다 전달 받았네요다음날 경찰 접수경찰에서는 그차가 안멈추고 그대로 달려와 사고발생했고상대가 가해자임을 인정하고 있으며 주차장이라 제가 진단서 내면 사건 종결 이라합니다상대방측에서 대인을 접수 했기 때문에 100:0은 안되고 원래 삼거리 교차로라 6:4인데 뒤쪽이니 7:3 -8:2이라 주장했다합니다제 담당자는 제가 절대 못피하는 사고라고 인정하면서도 같은 보험사라 소송도 어렵고 분심위 가도 비슷하게 나올거라하며 8:2나 9:1 까지 조정해 합의할지 분심위 가고 소송할지 생각해보라고.. 합니다주차자리를 찾기위해 몸과 목을 약간 앞으로 내밀고 운전중이라 현재 목통증이 심해 현재 10일째 치료중인데(경추 어깨 염좌 진단으로 2주 .. 통원 치료 중입니다 ..첨엔 고개를 아예 못돌렸눈데 지금은 조금 호전 있으나 아직 어깨에 전화기 껴서 통화도 불가능 할 정도.. 얼마나 더 치료 받아야할지 ..)게다가 제 직업상 CPR 시연을 보여줘야하는데 통증으로 못해 보조강사 분을 불러 매일 6만원씩 마이너스 입니다......상대방 대인은 제과실이 잡히면 무조건 합의금과 치료비를 물어줘야 한다는데 과실 비율을 8:2-9:1로 합의 하는게 맞을까요분심위가면 오히려 안좋다고 바로 소송가라는 분들도 있던데 뭐가 맞는지 모르겠습니다CCTV영상을 3개 카메라 영상 다 확보 했으나 여기에서는 올라가지 않네요영상에서 상대방이 지하 2층에서 올라온뒤 제 입차 경광등이 울리고 있음에도 멈추려는 노력 없이 그냥 달려와 좌회전 하려고하며 우측 앞 범퍼로 제 뒷 휀다와 범퍼를 쳤어요제차가 교차로에 진입한것이 보이는데도 2-3M를 그냥 주행하며 옵니다 .제가 지하주차장 1층에 들어온 뒤 3초 정도의 시간이 있습니다ㅎㅁㅊTV 문의하니 상대가 멈추지않고 그냔 좌회전을 하고 제가 피할수 없는 상황이라 100:0 이어야 하지 않나 싶다 답변 받았습니다 .. 무과실을 지속 주장하려몀 소송으로 바로 가야할까요
- 교통사고법률Q. 교통사고후 합의가 안되어 민사소송으로 갈경우 차량을판매 문제없는지교통사고 관련 궁금한점이있습니다 차대오토바이 사고고 과실비율은 아직안나왓으나 9:1정도 예상하고있습니다 현재 합의가안되어 소송가려고하는데 사고난 차량 수리견적서,사고난사진 가지고있는데 차량을 팔아도 소송하는것에는 지장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 기타 고민상담고민상담Q. 91년 1월생인데 몇살이라고 하는게 맞는건가요?한국나이 , 연나이 , 만나이 뭐 이렇게 있던데뭐가 가장 정확한 나이인가요??만나이로 바꾸고 나서부터 너무 헷갈려요그리고 띠는 무슨띠인가요? 저는 제가 양띠인줄알았는데 말띠라고 하시는분이 있어서요ㅠㅠ
- 기타 장치디지털·가전제품Q. 드론 방제용 부품 중고가가 알고싶습니다.카본이면 두번 접히는 관정형이고 양쪽 다 해서 8개의 노즐울 가졌으며 랜딩기어에 장착합니다.관절 하나가 부러졌습니다만 수리가 어렵지 않다고 견적 받은바 있습니다.$91에 구매했는데 오느정도로 생각하면 될까요?간음이 안돼서 팔지말지 판단이 도저히 서지를 않네요
- 의료 보험보험Q. 치아보험 청구에 대해 궁금한 부분이 있어요가입한 이후, 치료하던 치아가 있어요.웬만해선 가입한 뒤 90일이 지나면 치료를 받으려고 했는데, 치아상태가 안좋아서 치료를 받기 시작했어요.신경치료가 들어가다보니 90일 지난 이후에 끝났구요.궁금한건,1. 90일 전부터 치료했는데 전체기간의 서류를 청구하면 알아서 처리해주는지2. 91일 이후의 치료부분만 서류를 청구해야 청구되는지3. 전과 후로 따로 나누어 청구를 해봐야하는지4. (아래 참고)지금 청구해도 되는지(강한 접착제로 붙여야하는데, 안빠져서 약한 접착제로 붙여진 상태 그대로. 빠지면 붙이기로 함. 이미 그 치아에 대한 비용은 다 내서, 더이상 낼 건 없다고 하심)
- 기타 의료상담의료상담Q. 탈모에대해 궁금해서질문합니다 ..제가 91년생 남자인데 m자있는듯해서 탈모맞는지궁금합니다. 27살부터 약간 m자 경향이 보이긴했지만 원래그런건지 는 모르겠지만 탈모인지 궁금합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산재 휴업급여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요양기간 중 연차 수당을 받은 게 있어 회사 반환 후 휴업급여 신청하려고 합니다.산재 요양기간이 5/1~9/1예를들어 5/1~5/19 연차로 급여 받았다면, 5/20~7/19일 휴업급여 우선 신청 후 5/1~5/19일은 회사에 급여 반환 후 나중에 따로 신청해도 문제 없을까요?
- 교통사고 과실보험Q. 과실 비율 9(본인)로 가해차량 대인 합의금 산정 금액서로 차가 기스정도 나는 정도라대인을 서로 안 하려고 햇는데 상대 차주가 과실 없다고 저희쪽은 대인 못 가게 막더니갑자기 본인 대인을 접수했더라구요..저희는 과실도 크고 가해자이지만상대차량에 화도 나고 운전자가 고령자고급 브레이크 밟다가 타박상도 있어 대인 접수2달만에 했습니다.과실 90프로이지만 12급 진단이라치료비 120만원인데고령자는 2천원 미만 금액으로 나라에서 물리치료 지원를 해주길래자동차사고보험으로 다니기 아깝기도 하고오래 치료를 받고 싶으셔서진단 받자마자 일찍 합의요구 했더니50만원 제시하시더라구요..그래서 과실 비율 있지만 120만원 초과분에 대해9:1 과실비율 적용이고치료비 상한도 높으니 합의금을 더 산정해달라고하였는데정형외과 기준 3주로 해서 많이 쳐준거라고 합니다.맞는 걸까요?가해자니 상대 보험사 담당자가 그냥 많이 쳐준거니 합의하라는데 맞나요..저희는 80만원을 요청하려고 하는데 가해자는 과한걸까요병원비는 아직 10만원정도 쓴 게 다입니다
- 내과의료상담Q. 당뇨 혈당 관련해서 문의드려봅니다!!운동의 필요성을 느끼고 4월 5월 6월 식습관 바꾸고 운동 유산소로 조금씩 관리하는중 5월에 중간 피검사하니 공복혈당 91에 당화혈색소 5.3이 나왔고(키 186 체중 82) 7월 초에 마지막 혈액검사하니 공복혈당 88에 당화혈색소 4.8나왔습니다(키 186 체중 80)문의드리고 싶은건 관리를 해서 공복과 당혈이 정상으로 돌아왔는데 지금은 정상이라고 보면 되는걸까요?당혈이 한번이라도 5.7이상나오면 췌장이 이미 망가진거라고 다시는 일반적인 정상인이 될 수 없다는 말을 유튜브나 인터넷상에서 들어서요…당연히 라면 두개씩 먹으면서 짜장면등 고탄수화물 계속 먹고 움직이지않고 그러면 혈당이 올라가는건 알고 또 그렇게 생활하지도 않겠지만 그저 궁굼한 것이 일단 제 상태는 정상적인 일반인이 맞는지가 궁굼합니다 너무 정신적으로 힘들어서 그동안 라면은 물로 과자 밀가루등 거의 입도 안대고 잡곡밥도 햇반 210g 기준 하루 1-2개만 먹었거든요 그냥 일반적인 식사와 더불어 가끔씩 라면 빵 과자등을 먹어도 되는 일반 정상인이 맞다고 보면 될까요?아니면 이미 췌정이 상했기때문에 계속 최댜한 탄수화물을 줄이는 식단을 유지해야하는걸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