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실 비율 9(본인)로 가해차량 대인 합의금 산정 금액
서로 차가 기스정도 나는 정도라
대인을 서로 안 하려고 햇는데
상대 차주가 과실 없다고 저희쪽은 대인 못 가게 막더니
갑자기 본인 대인을 접수했더라구요..
저희는 과실도 크고 가해자이지만
상대차량에 화도 나고 운전자가 고령자고
급 브레이크 밟다가 타박상도 있어 대인 접수
2달만에 했습니다.
과실 90프로이지만 12급 진단이라
치료비 120만원인데
고령자는 2천원 미만 금액으로 나라에서 물리치료 지원를 해주길래
자동차사고보험으로 다니기 아깝기도 하고
오래 치료를 받고 싶으셔서
진단 받자마자 일찍 합의요구 했더니
50만원 제시하시더라구요..
그래서 과실 비율 있지만 120만원 초과분에 대해
9:1 과실비율 적용이고
치료비 상한도 높으니 합의금을 더 산정해달라고
하였는데
정형외과 기준 3주로 해서 많이 쳐준거라고 합니다.
맞는 걸까요?
가해자니 상대 보험사 담당자가 그냥 많이 쳐준거니 합의하라는데 맞나요..
저희는 80만원을 요청하려고 하는데 가해자는 과한걸까요
병원비는 아직 10만원정도 쓴 게 다입니다
과실이 90%로 높은 경우 합의금을 산정하게 되면 과실 상계에 의하여 산정되는 금액이 작을 수 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향후 치료비로 주지 않고 치료를 다 받고 종결을 하게 되면 거의 금액은 없어지게 되고 그 금액을
향후 치료비로 미리 준다고 하더라도 높은 금액을 주려고는 하지 않습니다.
향후 치료비에 대해서는 합의하기 나름이기는 하나 본인들 고객에게도 합의금을 많이 준 경우 안 좋을 소리를
들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점도 있습니다.
과실이 90%라면 합의금이 없을 듯 합니다.
보험회사에서 제시한 합의금은 향후치료비 지급으로 합의를 할려고 하는 것이며 합의가 안되 치료를 계속한다면 합의금은 거의 없다고 보셔야 할 듯 합니다.
과실이 90% 차대차 사고라면 대인1 120만원 초과 치료비에 대해서는 90%는 본인부담(운전하신 자동차보험 처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