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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에서 찾은 265건의 질문
- 임금·급여고용·노동Q. 4대 보험, 고용보험 이중으로 가능한가요? 겸직금지 위반?A 공기업에 재직 중인데 (4대 보험 됨. 주 16시간 근무)B 공기업으로 이직하는 경우 (4대 보험 됨. 주 5일 정규직)예시1.1~ A회사 재직 중12.15 B회사로 입사12.16~12.31 A회사 연차써서 출근 안 함. (A회사 재직 중)12.16부터 B회사 출근 (A회사 서류상 재직 중)12.31 A회사 퇴사.1.이 경우 중복되는 2주간4대 보험, 고용보험 중복으로 되나요? 2.A공기업이나 B공기업에 통보가 가나요?3.A공기업에서는 주 16시간 근로자B공기업은 주5일 정규직인데A회사에 연차 쓰고 2주간 출근 안 해도겸직금지에 위배될까요?4.A공기업은 주말에 출근하고 (원래 주말에만 일하는 공기업)B공기업은 평일에 출근해서2주간 중복되지만 근무일 겹치지 않게 다니면겸직금지 위배되지 않을까요?
- 양도소득세세금·세무Q. 청년창업소득세 감면받을수있나요?간이사업자로 네이버스마트스토어를 하나씩 운영중인 a 와 b가 있습니다1. a의 사업자에 b를 공동대표로 등록하고 b의 사업자는 폐업후 b의 스마트스토어를 a와b의 공동대표 사업자로 양도양수를 할경우 청년 소득세 감면을 받을수있나요?2.a의 사업자에 b를 공동대표로 등록하고, b의 사업자에 a를 공동대표로 등록하여 스마트스토어를 운영할경우 각각의 사업자에서 소득세감면을 받을수있나요?
- 법인세세금·세무Q. 법인차량 과태료 처리방법 중 직원 납부법인차량 과태료가 나왔습니다. 직원이 본인 과실이니 본인이 내겠다고 하더라고요A : 직원이 직접 직원의 통장에서 과태료를 입금한다.B : 직원이 회사 법인통장으로 과태료를 입금 후 법인통장에서 과태료를 납부한다.C : 직원이 과태료를 현금으로 회사에 주고 법인은 현금을 받아 ATM기기로 법인통장에 입금후 비고란에 직원이 준 현금이라는 것을 기재 후(셈사에 자료 보낼때 알아보기 편하시라고) 법인통장에서 과태료를 납부한다1 - A,B,C의 경우 다 처리 가능한가요? 어떤 방법이 가장 좋은지 차례를 아려주실 수 잇을까요?2 - A의 경우는 직원이 납부했으면 이체확인증을 받아두어야만 하나요?3 - 과태료는 비용처리 안되는걸로 아는데 세 방법 다 잡손실로 처리 되는건가요?4 - 잡손실로 처리되면 회사는 세금적으로 어떤 혜택을 받는건가요? 이를테면 법인세에 비용처리는 안되지만 잡손실로 처리되어 법인세 계산하는데 포함되어 계산되지 않는다던가.. 잡손실로 처리하면 좋은점? 같은거요~5 - 그리고 혹여라도 급여에서 차감 후 지급한다고 하면 공제 후 금액에서 과태료를 제외하고 입금하면 되나요? 아니면 급여신고자료를 셈사에 넘길 때 과태료 빼고 지급할거라는 걸 미리 말해서 그 달에 나오는 근로소득세와 지방소득세에 영향이 가도록 해야하는건가요?
- 전기·전자학문Q. 소형 가전제품 충전아답터 전류 5v소형 가전제품 충전기를 저전압 5v 1a로 충전하라고되어있는데요5v 1.2a 아답터에 충전을 해도 되는걸까요?5v 1a 랑 차이가 많이 나는걸까요?
- 직장내괴롭힘고용·노동Q. 건설현장에서 음주 후 폭언이 발생하여 피해자가 노동부에 진정을 신청했습니다.여러 회사에서 파견 된 직원들이 근무하는 건설현장에서 A 회사 임원이 B회사 임원에게 음주 후 폭언을 하였고, B 임원은 그 충격으로 사직서를 내고 노동부에 진정을 신청했습니다.이런 경우,1.노동부 진정에 따른 회사의 불이익이 발생하나요?2.A회사는 폭언 가해자에게 사규에 따라 징계절차 및 추후 현장에서 손해 발생 시 손해배상청구까지 가능한가요?3.사직서를 낸 B회사 임원에게 A회사가 취해야 할 조치가 있나요?
- 전기·전자학문Q. 단방향 라플라스 변환을 구하는 법을 아시나요?4.2(a) ,(d) 번 문제를 도저히 못풀겠어요. 양방향 라플라스랑 어떻게 다르게 푸는 건지 아시분있다면 가르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부동산경제Q. 안녕하세요 중기청으로 2년 살고 연장할 때 이사 문제안녕하세요. 현재 중기청으로 2년 전세 계약으로 살고 있는 세입자 입니다.이제 이사를 결정하게 되서 연장 및 목적물변경을 해야하는데,집주인이 계약자가 없으면 전세금을 돌려줄 수 없다는 입장이라서 머리가 아픈 상황입니다.그래서 사전 몇가지 확인 사항이 있어서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1. 만료날짜인 2월 19일에 맞춰 전세금을 주게 되는 경우 서로 해피2. 날짜 맞춰서 전세금을 주지 않을 경우2-a. 2월 19일 만료일 인데, 다음 세입자가 3월 중에 들어온다고 하여 전세금을 그때 준다고 하는 집주인 ==> 중도거치 가능 한지2-b. 최악의 경우 2월 19일 만료일 인데, 만일 2월 초 까지 새로운 세입자가 안 구해졌을 시 기존 집 연장계약으로 전환 가능한지2-c. 2월 19일 만료일 인데, 만일 2월 중순에서야 세입자가 구해져서 이사까지 일주일까지 밖에 안남았을 경우, 연장신청한 상태에서 목적물변경 신청만 하면 되는 건지.3. 2월 19일 이전에 나갈 경우3-a. 1월 20일 이전에 나가게 될 경우 개인이 알아서 이사 과정 밟고, 전세금 받아서 새로운 집주인에게 이체 한 후 이 상태로 중기청 연장하고 목적물 변경만 하면 된다던데 문제는 없는 지.3-B. 2월 19일 부터 한 달 이내에 먼저 나갈 경우 연장 신청 한 상태에서 그냥 목적물 변경만 하면 되는 건지. 질문이 많은데 집주인이 제때에 전세금을 주지 않을 것 같아 너무 고민이 됩니다. 전세계약 만기 후 한달 정도는 시간을 줘야한다느니 집주인이 완고한 상태인데 서로 얼굴을 붉히더라도 전화로 내용증명 보내겠다고 통보를 해야할 지도 고민되구요. 전세이사가 처음이라 여러모로 머리가 아프네요 ㅠㅠ
- 명예훼손·모욕법률Q. 명예훼손으로 를 처벌 할수 있는지요?아파트 입주자대표회장직으로 일을 하면서 일어난 일입니다. 1202를 A라 하겠습니다. 1) A는 B라는 입주민에게 2020년 9월 전화하여 만나자 하고 B을 만나 제가 회장직을 하며 뇌물을 취했다. 증거가 있다고 했다합니다. B가 저에게 말을 해서 알게 되었습니다.2)A가 인테넷 아파트카페에 댓글 내용에 저를 비방하는 행위로 올린 것 같습니다. (7.8.9라인, 동대표해임 과정은 선관위의 위법행위로 에피소드 끝나 올 임기를 마쳤습니다.)A를 처벌을 받게 할수?있는지요?
- 재산범죄법률Q. 무고죄 성립이 되는지의 여부....A라는 사람이 B라는 업체에서 사기를 당해놓고C라는 사람을 사기죄로 엉뚱하게 신고를 하였습니다.A가 C를 사기죄로 경찰에 신고 할 당시에C는 'A야, 내가 사기친게 아니라 다른 사람이 한거다, 제대로 확인을 했냐'라며 A에게 메세지를 보냈고A는 C에게 '아 몰라 C인지 누군지 어쨌든 기록도 다 있는데 경찰에 신고하면 어떻게든 되겠지'라는 메세지 답장을 했습니다.C는 수사를 받고 재판과정까지 거쳐서 B와 C가 아무 연관조차 없고 A랑 거래 한 적도 없음이 밝혀져서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아무짓도 안했는데 신고를 당한 C는 A에게 너무 화가 났습니다.A는 심지어 재판과 수사과정에서 'C가 한두번 사기를 친 사람도 아니고 D라는 사람도 똑같은 내용으로 피해를 당했다'라며 가짜 증거물과 가짜 탄원서를 제출 했습니다.그래서 C는 증거물을 모아서 A를 무고죄로 신고를 하러 경찰서에 갑니다.-------------------------------------------------------------------------------------------(질문 1)A는 범죄당사자 특정도 제대로 못하고 '자신의 신고내용이 진실한 사실인지 허위사실인지확신도 없는 상태에서 아무렇게나 C를 고소'하였으니 이는 A가 무고죄의 형량을 받아 마땅하다고 생각을 합니다이 상황에서 화가난 C는 A를 무고죄로 경찰고소장 접수를 할 수 있나요?--------------------------------------------------------------------------------------(질문2)A가 사실관계확인도 하지 않고 무작정 C를 아무렇게나 고소하여 재판까지 진행되면서A는 자신이 사실관계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않은 채 고소부터 하였으니A는 점점 불안해지기 시작합니다.그래서 A는 허위탄원서와 가짜 증거물을 법원에 제출을 하였습니다.A 자신과 같이 똑같은 사기 수법으로 D라는 사람도 사기를 당했다며 또다시 가짜 사실 적시를 하여 서류 제출을 합니다.(질문2-1) 이 서류 (탄원서)도 역시 A의 무고죄에 해당이 되는가요? 고소장이나 진정서만 무고죄에 해당되나요?(질문2-2) 검찰경찰 수사기관이 아닌 법원에 제출을 하였는데 ,경찰서검찰접수만 무고죄접수가 가능한가요? 법원제출서류이니 A가 무고죄혐의를 피할 수 있나요?(질문 2- 3) 6하원칙에 맞추지도 않았고 구체적인 사실관계도 적지는 않았지만 'A와 같은 수법으로 사기를 당했다'라고 적혀있다면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전부 기재를 하지 않았으니 A가 무고죄 혐의를 피할 수 있나요?------------------------------------------------------------------------------------------
- 양도소득세세금·세무Q. 일시적 1가구 2주택인 상태에서 2번째 주택먼저 매각시 세금납부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저는 기존주택 아파트 A(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를 고양시에 2006.9월 매수하여 2022년 5월까지 실거주하였습니다.실거래가 약 5억5천만원입니다B아파트를 2009.9월 계약을 체걸하여 2022년 3월1일 등기후 전세를 주고 취득세 1.1프로를 납부하였습니다일시적 1가구 2주택에 해당되어 2년이내 기존주택을 처분하여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받기위해C주택으로 전세로 이전하였으며A주택은 리모델링후 현재 공가상태입니다.질문드립니다1.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2022년 5월 10일 현재까지 기존주택 A를 처분하지 않은경우 취득세 중과대상이 2년이내 매도를 못하 경우인데2번째 주택인 B주택을 먼저 매도후 A주택을 B주택등기 2년이 경과하기전까지 매도하면 B주택 취득세중과(8프로)유예가 되는건가요?2-1. B주택 매각이 이루어진 상태에서 A주택을B주택 등기 2년이 경과되기전에 매각하면A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받을수 있는건가요?2-2 A주택을 2년이 경과한 상태에서 자녀에게 증여할 경우 양도소득이 없으므로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인가요?2-3 증여를 할경우 1세대 1가구이기는 하지만 공시가, 매매가 모두 3억이 넘고 조정지역 이므로 증여취득세 중과대상이나 직계비속인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이므로 중과대상에서 제외되어 3.8프로. (취득세 3.5프로+지방교육세 0.3프로)납부를 하면 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