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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숙연한딱따구리206
숙연한딱따구리206

명예훼손으로 를 처벌 할수 있는지요?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장직으로 일을 하면서 일어난 일입니다.

1202를 A라 하겠습니다.

1) A는 B라는 입주민에게 2020년 9월 전화하여 만나자 하고 B을 만나 제가 회장직을 하며 뇌물을 취했다. 증거가 있다고 했다합니다. B가 저에게 말을 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2)A가 인테넷 아파트카페에 댓글 내용에 저를 비방하는 행위로 올린 것 같습니다. (7.8.9라인, 동대표해임 과정은 선관위의 위법행위로 에피소드 끝나 올 임기를 마쳤습니다.)

A를 처벌을 받게 할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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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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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구성요소로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다는 고의를 가지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할 것이 요구됩니다.

    A가 기재한 내용은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발언입니다. 다만, A의 처벌여부에 대하여는 A가 주장하는 부분이 사실인지, 가사 허위사실이라고 하더라도 A가 이를 사실이라고 인식할수밖에 없었던 사정이 있는지, 작성경위에 공익성이 인정되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허위사실을 사실인 것 처럼 공개적으로 개시한 경우라고 하신다면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

    명예훼손에서는 공연성의 요건이 가장 중요한데, 사안의 경우 전파성의 이론을 고려하면 공연성은 인정되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B와의 대화나 전화 통화를 녹취하여 A의 얘기에 대한 증거를 확보해 두고, 내용에 따라 사실 또는 허위사실 적시에 따른 명예훼손의 고소 및 손해배상 청구는 가능해 보이는 사안이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