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A를 비난하는 내용증명을 제3자 1명에게 보냈을 때, 명예훼손죄가 성립될 수 있나요?(수정)
제목같은 경우, 일반적으로는 '공연히'에 해당 안 돼서 명예훼손죄가 성립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래와 같은 상황(이미 다른 사람4명에게 알렸던 상황) 의 경우에 성립될 수 있나요?
다른 가족들로부터 평상시 배척받는 가족구성원 A가 있는데,
가족중의 한명인 B의 구청 사업권을 빼앗으려고 A가 비열한 짓을 하기에,
나머지 가족들 7명이 B를 돕기 위해, A의 악질적인 인성을 10개의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비난하는 ‘탄원서’를 연명으로 구청관련부서 담당자들 4명에게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A가, A의 말에 속은 어떤 변호사(A가 다른 가족구성원 C와 다수 소송중) 를 시켜
“당신은 죄가 있다”고 B를 협박하는 내용증명을 B에게 보내왔습니다.
이때 B가 "A에게 속지 말라"며 변호사에게 그 ‘탄원서’를 참고해서 인성을 파악하시라고
첨부해서 답변내용증명 보냈다면...
B가 명예훼손죄 등이나 혹은 향후 A가 B를 상대로 "B가 변호사에게 보낸
탄원서로 내 변호사가 나에 대한 안 좋은 인식이 생겨서 소송에 소홀해져서 졌으므로 B에게 패소 책임이 있다"
고 주장하면서 소송을 걸면 손해배상을 해줘야 할 수도 있나요?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아닙니다. 말씀하신 경우 전혀 배상의무가 인정될 수 없는 사안으로, B의 행위와 패소 사이에는 인과관계 조차 인정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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