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법률
뛰어가는고라니
안녕하세요. 특정성과 공연성이 성립된 것을 기준으로 볼 때, A가 나에게 시비를 걸었다 라고 얘기하는 것 만으로 사실적시 명예훼손이 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A가 나에게 시비를 걸었다"라는 발언은 사실의 적시에 해당하고, A로 하여금 시비를 건 사람이라고 평가를 받게 할 수 있어 명예훼손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5.0 (1)
응원하기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단순히 "시비를 걸었다"라는 표현 자체가 상대방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저해한다고 판단될 가능성은 낮습니다만.
명예훼손이나 모욕의 경우 어떠한 표현 자체에 대해서만 판단할 게 아니라 상대방과의 관계나 발언 취지나 의도, 전체적인 대화 내용이나 맥락을 고려하여 판단한다는 점도 감안하셔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