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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명예훼손 특정성 판단 기준이 궁금합니다

제 형 A가 지인들과 본인의 친동생 B(동생이라는 사실, 형제자매가 둘뿐이라는 사실만 언급)에 대해 명예훼손하였고, 지인들이 동조하여 모욕했습니다. 이때 A의 유일한 친동생이라는 사실로 특정성이 성립하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a의 유일한 친동생이라면 이를 들은 사람들이 누구를 말하는 것인지 알 수 있어 특정성 요건 충족가능성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표현을 살펴보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A에게 친동생이 한 명만 있었고 이러한 사실을 알고도 그 개인을 특정하여 욕설한 것이라면 특정성이 인정될 여지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