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모욕, 명예훼손의 요건이 궁금합니다 요건 중 상대가 누군지 알 수 없다면 성립하지않나요?
제목이 조금 이상했는데, 모욕이나 명예훼손을 할 때 모욕, 명예훼손을 당하는 당사자를 모른다면, 죄의 성립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글을 봤습니다. 그러면 제가 a라는 불상의 타인과 1대1 대화 중 a의 지인인 b를 모욕하거나 명예를 훼손시킨다면 고의성 혹은 특정성 성립이 되지 않는건가요?(단, 본인은 a와 b를 모두 모르며 a,b에 대해 아는 정보는 나이와 이름 밖에 없는 경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