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페이스북 그룹에서 질문자의 댓글에 다른사람이
다른사람이 실명으로 사용하는 저를 언급하기를 눌러 욕설등을 작성하여, 질문자는 욕설? 인신공격?
몇회 하였는데 상대는 해외축구선수 닉네임(가명)으로 활동합니다. 이런경우 특정성이 인정되어 제가 피해 사실을 고소할 경우, 가명을 사용하는 상대가
저를 모욕죄로 성립하면 이 경우에는 상대는
모욕죄 성립요건인 특정성이 결여 되는지 궁금합니다 상대는 욕설후 질문자릉 차단하여 증거등이 없는걸로 알고있습미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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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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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상 모욕죄 요건 중 특정성 요건을 충족했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어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