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공연성이 있어야 합니다.
이때 공연성은 불특정 다수에 대하여 어떤 사실을 유포하는 경우에 성립하는데, 다만 단 1명에게 말하더라도 그 사람으로부터 불특정다수에 유포될 가능성이 있으면 즉 전파가능성이 있으면 공연성이 인정됩니다.
B에게만 이야기 했다고 해도 그 B로부터 제3자에게 유포될 가능성이 있으면 공연성이 인정되어 명예훼손죄가 성립할수 있는데요,
전파가능성 여부는 B와 A의 관계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따라서 질문주신 경우에는 전파가능성 여부에 따라 명예훼손죄 성립여부가 달라지게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