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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에서 찾은 1,000건의 질문
- 임금·급여고용·노동Q. 월 중간 퇴사시 급여 계산은 어떻게 합니까?A직원 월급240만원 근무 2월1일부터 2월18일까지 근무 근무 일수는 14일 4일은휴무 이럴경우 월급계산 부탁드립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경비원 초과근무한 수당 계산한 방식이 맞는지요??14.5시간근무A조 근무자가 B조로 변경되어 추가근무한 시간계산하고자하는데 어렵네요2/1 A조근무 주야근무인데 주간근무하고 퇴근2/2 B조근무 주간근무2/3 휴무2/4 주야근무1. 제가 계산한방식은 근무가 격일이지만 4일마다 같은방식임으로 4일기준으로 기존A조로 정상근무시 2/1 주야 14.5 2/2휴무 2/3 주간 12 2/4 휴무 =26.5시간B조로 변경 2/1 주간 12 2/2 주간 12 2/3 휴무 2/4 주야 14.5 = 38.5 야간수당별도 38.5-26.5=12시간을 초과한걸로 보여지는데요2. 다른방식은 2/1 주야 14.5인데 주간 12시간 근무 저녁식사시간포함 3.5시간 적게 근무 2/2 휴무일이나 12시간근무 12-3.5 = 8.5초과근무어떤 계산방식이 맞는지 틀리다면 어떻게 계산되는게 맞는지 문의드립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일용직 4대보험 가입 대상여부 확인부탁드립니다.1 2 3 4 5(115만원)24년 1월 : 19 21 22 23 24 25(102만원)근로자 "C"23년 11월 : 12, 13, 14, 29, 30(79만 5천원)23년 12월 : 1, 2, 3, 4, 5(79만 5천원)24년 1월 : 19, 21, 22, 23, 24, 26 (102만원)일용직의 근로 첫달은 기산일을 기준으로 근로일 수를 세아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근로자 B의 경우 첫 근무달은 23년 11월 18일 ~ 23년 12월 17이므로 이 기간 동안 12일 근무했기 때문에 건강, 연금 신고해야 하나요? 그렇다면 23년 11월 18일에 건강, 연금 취득신고하고 23년 11월 6일에 상실 신고하면 되나요? 1월에는 6일만 근무했으므로 1월은 건강, 연금 신고는 하지 않아도 되나요?ㅠㅠ
- 임금·급여고용·노동Q. 조기취업수당 관련문의드립니다.공제만 되어도 조기 취업수당을받을 수 있다 안내 받았습니다하여 2024년 1월 22일 프리랜서 활동 계획서 작성 ,2024년 2월 14일 프리랜서 활동내역서와취업활동 증명서 3건(각자 다른날짜)제출하였으며실업급여 2/1이상 남은 시점이2024년 2월 22일로 2024년 2월 19일 A헤어라는곳에 취업하여 3.3프로만 공제 후 프리랜서로 활동 계획인데A헤어 근무 시스템이 1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긴하나7개월 A헤어에서 스텝으로 근무 후사직서 작성 후 B헤어라는 실습 미용실로다시 계약하여 디자이너로 실습하여 합격 시A헤어 디자이너로 최종 고용되는 시스템이라 합니다.고용보험 담당자께서는3.3프로 공제가 1년중 하루도빠짐없이 가입되어 있다면중간에 사업체가 바뀌어도 상관없다 하는데위와 같은 경우에도 조기취업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원천징수영수증의 연봉 확인 부탁드립니다중도퇴사를 해서 원천징수영수증에는근무 기간이 23년 1월 1일~23년 6월 22일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총 급여 (계) 금액은 14,333,320원입니다.중도 퇴사라서, 이럴 때는 1년 총 연봉을 어떻게 계산하나요?비과세 식대 1,146,650원은 연봉협상에 해당되지 않는 항목일까요?그리고 추가적으로, 6월 A회사 퇴사 후 B회사에서 3개월 채 안되게 같은 급여로 근무한 이력이 있습니다.경력 사항에는 해당되지 않아서 기재하지 않았고, 최종적으로 A회사를 직전 회사로 기재했습니다.B회사의 원천징수영수증은 굳이 제출하지 않아도 될까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월초과근무시간 발생에대해서 궁금합니다월 초과근무시간에 대해 궁금합니다.근무시간은 월-일 까지 초과근무시간까지 합쳐 주52시간 이 넘지않는선에서 맞춰서근무를 돌아가면서 하고 있습니다.A 조: 6:30-14:30 (7시간근무)B 조: 10:00-19:00(8시간근무)C 조: 09:00-19:00(9시간근무)D조: 09:00-18:00(8시간근무)초과근무발생은 8시간 이상 일했을때 부터 초과근무로 치는데예들들어서 D조: 09:00-18:00(8시간근무) 근무자가 1시간 더 일했을때( 1시간 초과)를 달거든요1.예를들어 A 조: 6:30-14:30 (7시간근무) 근무자가 다른근무자 대타로 19:00까지 근무하게 될때 발생되는초과근무 시간이 그럼 3.5시간인가요? 4.5 시간인가요?2. 원래 A조 근무시간은 6:30-15:30 (8시간근무) 였는데 그시간이 약간 애매하고 효율적이지 않다하여 사장님이근무시간은 8시간에서 7시간으로 조정해서 줄였는데요그럼 주 40시간에서 1시간만큼 시간이 줄어드는건가요?아니면 원래 바꾸기전 A근무가 초과발생이 안되는 8시간 근무 였기때문에 근무시간을 1시간 줄여 조정한다고 하여 저의 초과 근무수당에 영향이 있을수 있나요?같이 일하는 동료들이 이해를 못해서요 A조 근무시간을 1시간 줄인 것에 대해서 그럼1시간 줄인만큼 손해를 본다고 생각해서요 어디다 그 1시간을 채워넣을꺼냐고 물어보길래.... 어떻게 설명을 해줘야야 할지 ... 도와주세요
- 연말정산세금·세무Q. 연말정산 및 세금신고 (프린래서 + 정규직)A. 2024년 1-4월 일을 할 예정입니다. (정규직)B. 2024 4월에 2주 정도 무직 상태입니다. (아마 프리랜서로 활동) 소득은 200만원 이하 예상.C. 2024 4월 말이나 늦어도 5월 1일날 다시 일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정규직)C 근무지에서 최소 1년 이상 근무할 예정입니다. 2025년 초에 연말정산 시, A 근무지 원청징수영수증을 C에 제출해야 하는 건 알고 있습니다. B 같은 경우는 제가 뭐 따로 해야할게 있나요? 2025년 5월에 프리랜서 종소세도 제가 직접 신고해야하나요? 아니면 C 근무지가 정규직이기 때문에 거기서 한 번에 다 처리가 되나요?
- 취득세·등록세세금·세무Q. 주택 수 판정 여부 문의드립니다. (공동 지분 여부)상속이 아니라 매매로 취득을 하였습니다.각각 지분이 있는 상황입니다. 1. A와 B가 각각 1/2, 1/2씩 지분이 있다면 두명다 주택이 있는 것으로 보는 건가요?2. A와 B가 각각 1/4, 3/4 씩 지분이 있다면 두명다 주택이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인가요?
- 휴일·휴가고용·노동Q. 기간제 근로자 휴일근무 수당(설 명절 법정공휴일) 문의1. 초단시간 근로자(소정근로일: 토, 일, 일일 7시간씩 주14시간 근무)가 이번 설 연휴(금, 일, 월)에 근무를 했습니다. 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그렇다면 이 경우 휴일근무 가산수당이 붙지 않는 게 맞는지 여부 2.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번 설 연휴 4일은 모두 법정공휴일이고, 이는 유급휴일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우리부서 안내데스크 기간제 근로자 2명이 각각 A: (화~금, 토), B: (화~금, 일)로 근무를 합니다.두 분 다 설 연휴인 금, 일, 월에 근무를 했습니다. B의 경우 설 연휴 법정공휴일이 소정근로일과 겹친다면(금, 일) 이 날 근로를 제공하지 않아도 주어지는 1일분의 유급임금 100%와 해당일 근로에 대한 1일분의 임금 100%, 그리고 휴일 근무에 대한 가산수당 50%를 더하여 총 임금의 2.5배를 가산하는 게 맞는지 여부- 반대로 법정공휴일이 소정근로일이 아니지만 근무를 한 경우(월)라면 임금의 1.5배 가산이 맞는지 여부 다만, A와 B 근로자 모두 12일 대체공휴일인 월요일에 대해서는 13일 화요일에 쉬는 것으로 휴일대체 동의서를 작성한 상황입니다.이 경우에 근로한 12일 월요일은 본래 근무하는 날이 아닌데 근무를 하였고 대신 화요일로 대휴에 동의를 한 상황이니, 월요일이 휴일가산 대상이 아닌 것인지 여부도 궁금합니다. 3. 소정근로일이 월~금인 기간제 근로자(주 35시간 근무)가 이번 설 대체공휴일인 12일 월요일에 근무를 하고, 그에 대한 대휴로 14일에 휴무를 하겠다고 하면 근로자의 동의를 얻은 경우 적법한 휴일대체로 인정되는지 여부도 궁금합니다.
- 폭행·협박법률Q. 2대1다구리는 고소 쎄게먹나요.?안녕하세요. 다른중학교 친구 A가 제친구 B의 물건을 부수고 물건을 보상해야할상황에 보상안한다고하고또 B가 제친구C에게 토토(도박)한다고 14만원가량삥을뜯었습니다.갚는다고 하다가 어느새1년이 지나고B와 C가 화나너무나서 놀고있는 A를 찾아가서스파링을 하면 돈을 퉁쳐주겠다고했습니다손으로 머리잡자말라고 두친구에게 말하고 스파링을 시켰는데 A가 머리를 잡아서 제친구가 머리잡히는꼴을 보이기싫어서 A를 발로 2번때리고 주먹으로 어깨쪽을 1번을 때렸습니다. 순간 정의감이 불타서 제친구와 2대1로다구리는 까다가 끝났습니다.A는 좀 맞고 많이 다친것같진 않았습니다.그후로는 신고는 안한것같은데만약 다구리여서 특수폭행으로 신고를하면저와 제친구는 어떤 처벌을 받나요?절차가 어떻게되는지 모르겠습니다.때린건 잘못했으나 삥뜯기고 배상해야할 제친구의 물건은 어떻게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