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및 세금신고 (프린래서 + 정규직)
A. 2024년 1-4월 일을 할 예정입니다. (정규직)
B. 2024 4월에 2주 정도 무직 상태입니다. (아마 프리랜서로 활동) 소득은 200만원 이하 예상.
C. 2024 4월 말이나 늦어도 5월 1일날 다시 일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정규직)
C 근무지에서 최소 1년 이상 근무할 예정입니다. 2025년 초에 연말정산 시, A 근무지 원청징수영수증을 C에 제출해야 하는 건 알고 있습니다. B 같은 경우는 제가 뭐 따로 해야할게 있나요? 2025년 5월에 프리랜서 종소세도 제가 직접 신고해야하나요? 아니면 C 근무지가 정규직이기 때문에 거기서 한 번에 다 처리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당해 과세기간에 근로소득과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이
발생한 경우 다음해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소득세 확정신고납부시의 근로소득 결정세액에서 근로소득 연말
정산시의 결정세액과 사업소득세 원천징수분을 차감공제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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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 이외에 프리랜서 소득이 있을 경우 이 부분은 '사업소득'이라는 것으로 처리가 되는데, 이 것 때문에 5월 종합소득세 때 신고를 꼭 해주셔야 합니다. 다만, 프리랜서 소득이 연간 합쳐서 3600만원 미만이라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문'을 꼭 확인하시어 거기에 적힌 대로 처리하시면 마무리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 안내문 꼭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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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B사업장에서 근로소득이 아닌, 3.3% 프리랜서 사업소득이 발생한다면 연말정산 대상소득은 아니며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a+b+c의 모든 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