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조기취업수당 관련문의드립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
2023년 10월 16일 ~ 2024년 6월 18일
취업하려는 직종이 미용업이다보니
4대보험 가입을 안해주는 경우가 많아
프리랜서 활동 계획서 작성 시
4대보험 가입없이
3.3프로 공제만 되어도 조기 취업수당을
받을 수 있다 안내 받았습니다
하여 2024년 1월 22일 프리랜서 활동 계획서 작성 ,
2024년 2월 14일 프리랜서 활동내역서와
취업활동 증명서 3건(각자 다른날짜)제출하였으며
실업급여 2/1이상 남은 시점이
2024년 2월 22일로
2024년 2월 19일 A헤어라는곳에
취업하여 3.3프로만 공제 후 프리랜서로 활동 계획인데
A헤어 근무 시스템이 1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긴하나
7개월 A헤어에서 스텝으로 근무 후
사직서 작성 후 B헤어라는 실습 미용실로
다시 계약하여 디자이너로 실습하여 합격 시
A헤어 디자이너로 최종 고용되는 시스템이라 합니다.
고용보험 담당자께서는
3.3프로 공제가 1년중 하루도
빠짐없이 가입되어 있다면
중간에 사업체가 바뀌어도 상관없다 하는데
위와 같은 경우에도 조기취업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