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프리랜서로 근무시 재취업수당인정가능한가요~?
실업급여 1차 .2차 모두 인정받았고
3차인 5월1일 실업인정날짜인데
3.3%세금 공제후 매달 급여받는 조건이라 고용센타 담당자에게 이야기하니 자영업활동계획서랑 자영업활동내역서 2장의 서류를 작성해서 다음실업인정일에 제출하라고만 안내받았는데요~
다음 실업인정일 이전(서류제출전)이미 프리랜서로 근무를 하여도 조기취업수당인정이 가능한지?
아니면
다음 실업인정일이후(서류제출)후부터 프리랜서로 근무를 해야만 조기취업수당인정이 되는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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