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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10.29

실업급여 프리랜서 수급가능한지 궁금해요.

1년간 프리랜서로 계약했고 고용보험도 가입했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다고하던데요. 계약만료후에 그만둘경우 수급이 안되나요? 만료전 중도에 회사측에서 계약만료를 미리해주면 받을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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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형규 노무사blue-check
    김형규 노무사23.10.29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년간 프리랜서로 계약했고 고용보험도 가입했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다고하던데요. 계약만료후에 그만둘경우 수급이 안되나요? 만료전 중도에 회사측에서 계약만료를 미리해주면 받을수 있나요?

    -> 실업급여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면서,

    1개월 이상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실업급여의 수급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계약만료 퇴직은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는 이직사유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계약만료 등으로 퇴사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만료 전이라도 회사의 사정에 의해 퇴사하게 된다면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계약만료는 계약기간이 끝나는 날 종료하는 것을 말합니다. 계약기간이 끝난 후에도 이의 없이 계속 근무한다면 기존 근로조건으로 계약이 갱신된 것으로 보고, 그 후에 그만두면 계약만료가 아니라 자진퇴사입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정해진 계약기간까지 근로를 제공하다가 계약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제 근로자라면 회사에서 재계약을 해주지 않아 계약만료일에 퇴사시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계약만료는 비자발적인 이직 사유로 실업급여 수급사유입니다. 계약만료로 퇴사한 후 실업급여 수급을 신청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계약만료로 고용관계가 종료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계약만료 전 권고사직이나 해고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노무제공자로서 고용보험에 가입했다면,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한 때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1. 이직일 이전 24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2개월 이상일 것

    2. 근로 또는 노무제공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서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을 할 것

    3.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일 것(이직 사유가 법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은 비자발적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