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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에서 찾은 1,000건의 질문
- 재활·물리치료의료상담Q. 골다공증에 해도 되는 운동 여쭤봅니다골다공증에 굿모닝 운동법있던데 척추기립근에 좋은 운동이라고하는데 해도되나요. 굿모닝운동법 아주 90도는 아니고요 무릎 좀 굽혀서 해볼려는데요 괜찮을까요
- 재산 보험보험Q. 누수보험 보장이 되는지 궁금합니다.보험사에서는 직접적 손해가 아니라서 보상을 못준다는데 그게 맞는건가요?수도관고치고 하는데 90만원정도 들었구요~보험특약에 급배수시설노출손해들어놓은 상태입니다 급배수시설누출손해(자기부담금 10%)• 보험의 목적의 수조, 급배수설비 또는 수관이 우연한 사고로 인해 누수 또는 방수됨에 따라 보험의 목적에 생긴 직접 손해를 가입금액 한도로 실제손해액 보상※ 보장개시일은 최초 계약일 또는 부활(효력회복)일부터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
- 임금·급여고용·노동Q. 실업급여 상용직 일용직 혼재시 실업급여액 문의근무해서, 실업급여는 되는데, 실업급여 금액은 일용직 90일 미만이라서, 상용직 급여로 실업급여 금액이 계산되나요?질문2) 아니면 최종 쿠팡 일용직 최근 4개월에서 마지막 1개월 제외한 기간으로 실업급여액이 산정되나요?질문3) 일8시간으로 실업급여 받고 싶은데,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질문4) 2026.02.15일 이후로 고용센터 방문하면 실업 받을 수 있겠죠? (1월 근무기간 7일 미만, 2월 근무 없음)
- 정형외과의료상담Q. 골다공증인데요 머리감는방법 궁금합니다골다공증있는데요. 다리를 약간구부리고 다리에 힘주어 상체를 90도는 아니지만 두손을 배꼽에 대고 안녕하세요 인사하는것처럼 하고 머리감는데요. 척추에 안좋은가요. 일주일에한번정도 이자세를하고 감는데 괜찮은지 궁금합니다
- 연말정산세금·세무Q. 월세 세액공제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5월에 입주하였는데, 예약금 10만원이 18일에 우선 송금되었고, 그 이후 5월 24일에 125만원(월세 35+ 보증금 90 정산분)을 입금하였습니다. 임대차 계약서는 5월 24일부터 입주라고 작성되어있는데, 이 경우는 세액공제 받으려면 10만원 우선 이체 한것과 125만원 이체한 것 두개 다 제출하여야 하나요?또 한가지는 5월 24일에 입주하였지만 전입신고는 6월초에 하였습니다. 이 경우 전입신고 전에 이체했던 월세는 세액공제를 못 받나요?
- 부가가치세세금·세무Q. 간이과세자 부가세 세금 관련 문의요~~안녕하세요.간이과세자이고 이번에 세금 신고를 했는데요.연매출 6000만원대입니다.이번에 신고할때 보니 세금 납부액이 90만원이 나왔습니다.근데 궁금한 점은 전년도 신고할때도 연매출 6000만원대로 거의 비슷했는데그때는 세금 납부액이 10만원 조금 넘게 나왔거든요.전년도와 차이가 왜이렇게 큰건지 너무 궁금합니다.이유를 모르겠어요.답변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 기타 법률상담법률Q. 제발 도와주세요ㅠㅠ 어떻게 해야 할까요?전혀 인식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10프로만 너가 가지면 되고 나머지 90프로는 이체 해줬는데 지금 보니 제 명의를 바탕으로 한 사기 였더라고요 이상한 점을 느낀 시점은 제 문자로 중고나라 문의가 왔길래 바로 그 사람 차단하고 1566-1188에 전화 했습니다지금도 제 운전면혀증으로 또 다른 사기 치고 있는 거는 아닌지 불안해요일단 경찰서 가서 신고는 하고 왔습니다그 사람이 이상한 거로 돈 버는 거 아니라고도 톡 받은 거 혹시 몰라서 캡쳐도 해놨어요
- 민사법률Q. 무서워요ㅠㅠ 도와주세요ㅠㅠㅠㅠㅠ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10프로만 너가 가지면 되고 나머지 90프로는 이체 해줬는데 지금 보니 제 명의를 바탕으로 한 사기 였더라고요이상한 점을 느낀 시점은 제 문자로 중고나라 문의가 왔길래 바로 그 사람 차단하고 1566-1188에 전화했습니다방금 경찰서 가서 접수하고 왔어요 잘한 걸까요?
- 생활꿀팁생활Q. 직장다니시는 분들 부모님 용돈 드리면 얼마나 드리나요?저는 생신이나 어버이 날때마다 50~100 사이를 드리고 있긴한데 월마다 용돈드리는건 한사코 받지 않으시더라구요. 받아도 8~90%는 돌려주시는데 여러분은 부모님께 용돈 드리면 월마다 얼마씩 드리시나요?
- 증여세세금·세무Q. 아빠랑 공동명의 상가 직접 장사시 월세 분할상가 하나를 아버지와 제가 10:90 비율로 공동명의 중입니다. 그 상가에 제가 들어가서 장사를 하려 하는데 임대차 계약서를 어떻게 작성해야 할까요? 원래는 무상임대 계약서를 작성하여사업자를 이전하려 했지만(현재 다른 상가에서 영업 중입니다), 세무적으로 나중에 증여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하여 월세 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나 고민입니다. 상가 매매 시 1억 7천만 원이었고, 월세 60만 원에 부가세 별도로 받고 있었습니다. 무상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면 세무적이나 증여 문제가 없는지, 아니면 월세 계약서를 작성한다면 제 지분 90%에 대한 월세는 없이 아버지 지분 10%에 대한 월세 6만 원에 부가세 별도로 작성하는 것이 나은지, 아니면 시세에 맞는 월세를 공동 통장에 제가 내는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