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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끝없이도움을주는소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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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1.19

월세 세액공제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5월에 입주하였는데, 예약금 10만원이 18일에 우선 송금되었고, 그 이후 5월 24일에 125만원(월세 35+ 보증금 90 정산분)을 입금하였습니다. 임대차 계약서는 5월 24일부터 입주라고 작성되어있는데, 이 경우는 세액공제 받으려면 10만원 우선 이체 한것과 125만원 이체한 것 두개 다 제출하여야 하나요?

또 한가지는 5월 24일에 입주하였지만 전입신고는 6월초에 하였습니다. 이 경우 전입신고 전에 이체했던 월세는 세액공제를 못 받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26.01.19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네 둘 다 제출하시면 됩니다. 월세세액공제 받는데에는 전혀 문제 없습니다.

    2. 전입신고 이후의 월세부터 공제가 됩니다. 전입신고를 6월에 하셨다면 그 이후 월세부터 공제가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