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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소탈한타조48
소탈한타조48

월세 세액공제 관련하여 문의드려요.

표준 임대차 계약서 상의 계약기간이 2023. 6. 20. - 2025 6.20. 이고

임대인과 임차인의 협의에 따라 2023. 5. 19.에 전입신고, 확정일자, 전월세신고를 한 후에

2023년 5월부터 월세 이체한 이력이 있으면 5월 월세분부터 세액공제가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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