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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소탈한타조48
표준 임대차 계약서 상의 계약기간이 2023. 6. 20. - 2025 6.20. 이고
임대인과 임차인의 협의에 따라 2023. 5. 19.에 전입신고, 확정일자, 전월세신고를 한 후에
2023년 5월부터 월세 이체한 이력이 있으면 5월 월세분부터 세액공제가 가능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전입신고 기간 이후의 월세부터 공제대상입니다. 따라서 5.19 이후의 기간부터 월세세액공제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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